[일부개정] 2006-04-28 도시개발법 시행령![]() ![]() ![]() |
[일부개정] 2006-06-07도시개발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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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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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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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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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개발구역의 규모) | 좌동 |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2005·3·12, 2005·8·5> | 좌동 |
1. 도시지역안 | 좌동 |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 좌동 |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 좌동 |
다.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 미터 이상 | 좌동 |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 좌동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좌동 |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2005·8·5> | 좌동 |
③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좌동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좌동 |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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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좌동 |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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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2, 200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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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녹지지역 | 좌동 |
1의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 좌동 |
2. 도시지역외의 지역 | 좌동 |
3.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 좌동 |
4.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6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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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 좌동 |
2. 다음 각목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유지할 것 | 좌동 |
나. 변경면적이 당초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일 것 | 좌동 |
다.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좌동 |
3.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변경에 한한다. | 좌동 |
4.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 좌동 |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 좌동 |
6.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7.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8.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획의 변경 | 좌동 |
9.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증감 | 좌동 |
10.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 좌동 |
11.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①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 좌동 |
1. 학교시설계획 | 좌동 |
2. 문화재 보호계획 | 좌동 |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 좌동 |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좌동 |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좌동 |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좌동 |
9.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 좌동 |
10. 보육시설계획 | 좌동 |
11.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녹지지역안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환경성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제8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포함내용 등) | 좌동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좌동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좌동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좌동 |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 좌동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9조(기초조사의 내용) | 좌동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사·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1.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인구변동 상황 및 그 추이 | 좌동 |
2. 도시개발구역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 좌동 |
4.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 좌동 |
5.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조사·측량할 사항에 관하여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있다. | 좌동 |
제9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 좌동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2> | 좌동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 좌동 |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공람기간 | 좌동 |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 좌동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2> | 좌동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10조(공청회) | 좌동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좌동 |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③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 좌동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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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호·제3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2. 도시개발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 좌동 |
4.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경우에는 그 세목의 변경 | 좌동 |
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 좌동 |
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중 면적의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좌동 |
7.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 좌동 |
8.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변경 | 좌동 |
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좌동 |
10. 제7호 및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 부분을 조정하고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 좌동 |
1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 좌동 |
1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제12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 좌동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2·12·30,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좌동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좌동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좌동 |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좌동 |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좌동 |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11.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변경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⑤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제12조의2(행위허가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2> |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7> |
1.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토지의 형질변경(굴착을 포함한다),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석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4. 토지의 분할 |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목재·철재·컨테이너 등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5. 토지분할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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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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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2>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7> |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2.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3. 도시개발사업구역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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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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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시행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7>[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제13조(도시개발구역해제의 고시 및 공람) | 좌동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동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좌동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3.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사유 | 좌동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각각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좌동 |
제14조(시행자)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2, 2005·8·5, 2006·4·28> | 좌동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좌동 |
5.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 좌동 |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 좌동 |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수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2.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 좌동 |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2005·3·12, 2006·3·29> | 좌동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 좌동 |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좌동 |
제15조(시행자 지정신청)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 좌동 |
가. 사업의 명칭 | 좌동 |
나. 사업의 시행목적 | 좌동 |
다. 사업의 내용 | 좌동 |
라.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마. 사업의 시행방식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계획서 | 좌동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3. 위치도 | 좌동 |
③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6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 좌동 |
① 법 제1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6월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17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제14호·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사업의 목적 | 좌동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4.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5. 사업의 범위 | 좌동 |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 좌동 |
8.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9.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공고의 방법 | 좌동 |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18. 청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20.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제1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 좌동 |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시행규정에는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20호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③ 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1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 좌동 |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19조의2(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한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0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 좌동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 좌동 |
②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1. 위탁사업의 사업지 | 좌동 |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좌동 |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 좌동 |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초조사·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또는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12, 2006·4·28> | 좌동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좌동 |
제22조(신탁개발) | 좌동 |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2. 조합의 명칭 | 좌동 |
3. 사업목적 | 좌동 |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 좌동 |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 좌동 |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 좌동 |
8.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공고의 방법 | 좌동 |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청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22.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24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2. 공고방법의 변경 | 좌동 |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1.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좌동 |
2.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동의를 받을 것 | 좌동 |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첨부할 것 | 좌동 |
②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 좌동 |
제26조(조합의 설립 등) | 좌동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가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5> | 좌동 |
1.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보유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결의권을 갖는다. | 좌동 |
2.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3. 기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③ 삭제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6조의2(조합의 임원) | 좌동 |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1. 조합장 1인 | 좌동 |
2. 이사 | 좌동 |
3. 감사 | 좌동 |
② 조합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6조의3(조합임원의 직무 등) | 좌동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좌동 |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좌동 |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6조의4(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1. 정관의 변경 | 좌동 |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좌동 |
4. 조합의 수지예산 | 좌동 |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좌동 |
6. 환지계획의 작성 | 좌동 |
7. 환지예정지의 지정 | 좌동 |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 좌동 |
9. 조합임원의 선임 | 좌동 |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6조의5(대의원회) | 좌동 |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좌동 |
③ 대의원회는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중 동조제1호·제2호(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한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납입의무자의 주소·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8조(실시계획의 작성) | 좌동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 좌동 |
③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2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
좌동 |
제30조(실시계획의 고시) | 좌동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사업의 목적 | 좌동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4. 시행자 | 좌동 |
5. 시행기간 | 좌동 |
6. 시행방식 | 좌동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 좌동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좌동 |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좌동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고시내용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통보·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
좌동 |
제3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좌동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1.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 | 좌동 |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좌동 |
제33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5조의 규정은 법 제21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보험업법」에 의한보험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시행자의 명칭 | 좌동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 좌동 |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 좌동 |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좌동 |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좌동 |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제3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좌동 |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좌동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좌동 |
제39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3. 청약자의 소유 토지등의 명세 | 좌동 |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 좌동 |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 좌동 |
제40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
좌동 |
1. 제36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좌동 |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좌동 |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제41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좌동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3. 제36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좌동 |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제4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좌동 |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 좌동 |
③ 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3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4조(선수금) | 좌동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2.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가.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할 것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49조의 규정에의한 준공검사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좌동 |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좌동 |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2006·3·29> | 좌동 |
제45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 좌동 |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좌동 |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 좌동 |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제46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좌동 |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②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 및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5·3·12> | 좌동 |
③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2.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포함한다) | 좌동 |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 좌동 |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 좌동 |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좌동 |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 좌동 |
7.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3·12, 2005·8·5> | 좌동 |
1.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공급하는 경우 | 좌동 |
2.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경우 | 좌동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6.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7.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⑥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 좌동 |
제47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 좌동 |
① 법 제26조 및 법제43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공공청사 | 좌동 |
2. 사회복지시설(행정청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공장(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4. 기타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좌동 |
제48조 삭제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4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
좌동 |
제50조(환지계획의 변경)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2.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3. 공사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제51조(관계서류의 공람) | 좌동 |
①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 좌동 |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회의록(대의원회의 회의록은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총회의 승인을얻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재산목록 | 좌동 |
3.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기재한 서류 | 좌동 |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도면 및 환지계획수립전의 지적도 | 좌동 |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5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52조(과소토지의 기준) | 좌동 |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기준이 되는 면적은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 좌동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기준이 되는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 좌동 |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좌동 |
제5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 좌동 |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 좌동 |
②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관보 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당해 공고의 내용을시행지구안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라 함은 창고·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것의 철거를 말한다. | 좌동 |
제5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 좌동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시행자 | 좌동 |
3. 시행기간 | 좌동 |
4. 개발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 좌동 |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4일 이상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좌동 |
1.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 좌동 |
제5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60일을 말한다. |
좌동 |
제56조(환지처분의 공고) | 좌동 |
①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시행자 | 좌동 |
3. 시행기간 | 좌동 |
4. 환지처분일 | 좌동 |
5. 사업비 정산내역 | 좌동 |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좌동 |
제5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보상금으로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전의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전의 가액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5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좌동 |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금액에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②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준공검사 등 |
좌동 |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 좌동 |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시행자 | 좌동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좌동 |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좌동 |
5. 준공일자 | 좌동 |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0조(준공전 사용허가) | 좌동 |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조성토지등에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좌동 |
제4장 비용부담 등 |
좌동 |
제61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설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5·3·12> |
좌동 |
1. 도로: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 좌동 |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도로일 것 | 좌동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국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일 것 | 좌동 |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상하수도관로 | 좌동 |
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안의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 좌동 |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을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 좌동 |
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 좌동 |
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 좌동 |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좌동 |
①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또는 시·군·구에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6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좌동 |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64조(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3·12> |
좌동 |
제6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 좌동 |
① 지정권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2 이상이 부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율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③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시의 총사업비의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66조(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시설관리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2조 또는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제6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융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 좌동 |
가. 항만·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 좌동 |
나. 공원·녹지의 조성비 | 좌동 |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 좌동 |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 좌동 |
마. 도시개발구역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 좌동 |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 좌동 |
사. 기타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공사비 | 좌동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제1호 각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68조(도시계획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의 금액"이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4, 2005·3·12> |
좌동 |
제6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2> [전문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7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0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7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3·6·30 대령18045, 2005·3·12> | 좌동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 좌동 |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좌동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 좌동 |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 좌동 |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좌동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좌동 |
3.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 좌동 |
4. 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경비 | 좌동 |
②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5·3·12> | 좌동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좌동 |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 좌동 |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좌동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좌동 |
제7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 좌동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은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 좌동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좌동 |
1.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2. 채권의 발행방법 | 좌동 |
3. 채권의 발행조건 | 좌동 |
4. 상환방법 및 절차 | 좌동 |
5. 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2. 채권의 발행기간 | 좌동 |
3. 채권의 이율 | 좌동 |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제7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 좌동 |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좌동 |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상환은 5년 내지 10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상환·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좌동 |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③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하여금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4조의2(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 법 제6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3·12> |
좌동 |
1. 국가 소유인 토지·공장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공장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본조신설 2003·6·30 대령18045] | 좌동 |
제5장 벌 칙 |
좌동 |
제75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시·도지사가 이를 부과한다. |
좌동 |
제7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좌동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6·7 대령195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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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 좌동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