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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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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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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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등으로 표현된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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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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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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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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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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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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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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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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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연월일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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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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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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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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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하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에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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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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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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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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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부문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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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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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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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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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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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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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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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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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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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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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국무총리 소속하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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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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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계획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이하"온라인콘텐츠사업자"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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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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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원장이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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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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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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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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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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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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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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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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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원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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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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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등으로제3장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제3장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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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창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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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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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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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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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요되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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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수준의 조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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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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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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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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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준화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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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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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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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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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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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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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통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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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테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사업(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 중개업은 제외한다)을 실시할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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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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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권장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식별표지에 관한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온라인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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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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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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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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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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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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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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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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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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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콘텐츠기술산업의 유통촉진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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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콘텐츠기술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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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원형·학술자료·역사자료의 온라인콘텐츠산업 개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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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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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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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제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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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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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기타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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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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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체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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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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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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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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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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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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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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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지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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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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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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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해배상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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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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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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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국인 제작자)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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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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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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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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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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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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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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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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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0 법72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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