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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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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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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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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좌동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좌동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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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좌동

4. 자문위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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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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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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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29>

좌동

② 삭제 <2002·10·2>

② 사무처장 밑에 전문위원을 둔다. <신설 2004·8·19>

제5조
삭제 <2002·10·2>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이사관인 전문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으며,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8·19]

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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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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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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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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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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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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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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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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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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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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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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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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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계획

좌동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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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관)

좌동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기획담당관·공보자료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좌동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혁신기획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보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2004·3·22>

좌동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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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사무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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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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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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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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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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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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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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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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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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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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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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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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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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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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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에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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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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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지의 발간·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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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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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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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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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실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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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보업무

좌동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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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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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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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관련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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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대외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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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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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문건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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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문건의국에 정책자문담당관·국민합의담당관및 여론수렴담당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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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자문담당관 및 국민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여론수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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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자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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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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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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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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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외교 및 경제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 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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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단위의 통일논의에 대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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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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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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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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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관련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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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화합·지역협력·종교·여성 및 사회복지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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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역 전문가포럼 및 대토론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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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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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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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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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론수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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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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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문제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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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청소년, 문화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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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후계세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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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장년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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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홍보 및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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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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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지원국에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 및 해외 담당관을 둔다.

좌동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내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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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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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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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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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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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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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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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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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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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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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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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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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정세보고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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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회 회장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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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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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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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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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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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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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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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지역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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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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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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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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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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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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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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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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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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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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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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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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