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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3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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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좌동 |
|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
좌동 |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좌동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좌동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좌동 |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좌동 |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좌동 |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좌동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가 누구이든 상관 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 좌동 |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1·26> |
좌동 |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 좌동 |
|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 좌동 |
|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 좌동 |
|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좌동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 좌동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 좌동 |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 좌동 |
|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 좌동 |
|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 좌동 |
|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 좌동 |
|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적합할 것 | 좌동 |
| 제10조(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사망자 2명 이상 | 좌동 |
|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 좌동 |
| 3. 중상자 6명 이상 | 좌동 |
|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운행구간 | 좌동 |
| 3. 운행횟수와 기간 | 좌동 |
| 4. 운행 목적 | 좌동 |
|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운행구간 | 좌동 |
| 3. 운행횟수와 기간 | 좌동 |
|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받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 좌동 |
| 3. 청구금액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좌동 |
| 1. 외국인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좌동 |
| 3. 65세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 좌동 |
|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동차의 출구·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 좌동 |
|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 좌동 |
| 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 좌동 |
|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 좌동 |
|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좌동 |
|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 좌동 |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 좌동 |
|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좌동 |
|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제규정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수지계산서 | 좌동 |
| 4. 창립총회의 회의록 | 좌동 |
|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수지계산서 | 좌동 |
| 4. 창립총회의 회의록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63조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좌동 |
|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 좌동 |
|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 좌동 |
|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좌동 |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 좌동 |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 좌동 |
|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 좌동 |
|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 좌동 |
|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 좌동 |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의견청취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 좌동 |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 좌동 |
|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 좌동 |
| 나.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 좌동 |
|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 좌동 |
|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 좌동 |
|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 좌동 |
|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 좌동 |
| 13.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운행의 허용 | 좌동 |
| 14.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 좌동 |
|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 좌동 |
|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 좌동 |
| 제38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관리 | 좌동 |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의 시행 | 좌동 |
|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관리 | 좌동 |
|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 수여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⑥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연합회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 좌동 |
|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 좌동 |
| 3.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 좌동 |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 좌동 |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 좌동 |
| ⑤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41조(면허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좌동 |
|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 좌동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 좌동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 좌동 |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 좌동 |
|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 좌동 |
|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 좌동 |
|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 좌동 |
|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11·26> | 좌동 |
|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좌동 |
|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 좌동 |
|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 좌동 |
|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 좌동 |
|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 좌동 |
|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 좌동 |
|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 좌동 |
|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② 삭제 <2009·3·31> |
|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줄이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 삭제 |
|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 삭제 |
|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 삭제 |
|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 삭제 |
| ③ 처분관할관청은 하나의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③ 삭제 <2009·3·31> |
|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 삭제 |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 삭제 |
|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 좌동 |
|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 좌동 |
|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
좌동 |
|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 좌동 |
|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좌동 |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48조(과징금의 용도) | 좌동 |
| ①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 좌동 |
| 3.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노선 | 좌동 |
| ②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 좌동 |
| 2. 연합회나 조합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①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부칙 <2008ㆍ11ㆍ26 대령21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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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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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좌동 |
|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