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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7-08-22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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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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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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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1·20, 2004·10·5,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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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일부

좌동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정보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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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좌동

①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혁신재정기획본부를 둔다. <개정 2005·4·15, 2005·9·5, 2006·8·24>

좌동

② 통일부에 행정지원팀·정책홍보본부·남북경제협력본부·사회문화교류본부 및 정보분석본부를 둔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2006·1·26, 2006·8·24>

좌동

③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과 정책의제관리팀장 및 통일사료관리팀장 각 1인을, 차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6·6·30, 2006·8·24, 2007·2·28>

좌동

④ 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좌동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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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좌동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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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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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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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정책의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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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의제관리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 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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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의제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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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과 관련된 주요 상황의 취합·관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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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제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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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지시사항(대통령 지시사항을 제외한다)의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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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책의제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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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통일사료관리팀)

좌동

① 통일사료관리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좌동

② 통일사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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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사료(統一史料)의 수집 및 관리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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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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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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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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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관계 통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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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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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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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의 운영 및 통일·북한 정보자료 통합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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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일부 행정정보의 공개 및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좌동

10. 통일·북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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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부 발간물의 통합 관리 및 대외 지원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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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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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좌동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6·1·26,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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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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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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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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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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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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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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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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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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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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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6, 2006·8·24,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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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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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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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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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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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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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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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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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민원(「국민제안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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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민원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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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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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혁신재정기획본부)

좌동

① 혁신재정기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9·8, 2006·6·30,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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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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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5·9·5, 2006·1·26, 2006·8·24, 2007·2·1, 2007·2·28,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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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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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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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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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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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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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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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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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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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삭제 <2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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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삭제 <2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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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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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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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3.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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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4.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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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5.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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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6.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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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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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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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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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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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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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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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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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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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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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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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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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책홍보본부)

좌동

① 정책홍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1·26,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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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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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2006·8·24, 2007·2·28>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2006·8·24, 2007·2·28, 2007·8·22>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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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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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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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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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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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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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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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좌동

7.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수립

좌동

8.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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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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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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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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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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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주요정책의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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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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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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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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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일정책 관련 관계국가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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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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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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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8·24>

좌동

⑤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1호·제12호의2 내지 제12호의4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대외에 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를 대변한다. <개정 2006·8·24>

⑤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1호·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8·22>

제10조(남북경제협력본부)

좌동

① 남북경제협력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경협기획관 1인을 둔다.

좌동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협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

좌동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좌동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좌동

3. 삭제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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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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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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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신고수리(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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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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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좌동

9.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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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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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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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신고의 수리

좌동

13.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

좌동

14.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교역품목의 공고 및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좌동

15.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개발 및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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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좌동

17. 남북한간 물자(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좌동

18.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의 취급기관의 지정

좌동

1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좌동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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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좌동

22. 전략물자 대북반출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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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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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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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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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북경제협력 관련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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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의 발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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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협기획관은 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19호 내지 제23호·제26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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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문화교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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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문화교류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인도협력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07·7·2>

좌동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도협력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7·2>

좌동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

좌동

1. 교육·문화·체육·종교·언론·학술·보건·환경분야 등과 관련한 남북한 교류협력(이하 이 항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좌동

2.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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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좌동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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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좌동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좌동

7.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좌동

8.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좌동

9. 이산가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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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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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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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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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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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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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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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좌동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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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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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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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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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도협력단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 [전문개정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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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분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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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분석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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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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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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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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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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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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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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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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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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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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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의 경제·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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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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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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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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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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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07·2·28>[전문개정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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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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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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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2·11>[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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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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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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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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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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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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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수부)

좌동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좌동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좌동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좌동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좌동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좌동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좌동

5의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좌동

5의3.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좌동

5의4.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좌동

6.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지원

좌동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좌동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좌동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좌동

10.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좌동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좌동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좌동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좌동

③ 삭제 <98·12·31>

좌동

제19조(개발지원부)

좌동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2006·6·30>

좌동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좌동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좌동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좌동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좌동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좌동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좌동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좌동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좌동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좌동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좌동

제20조
삭제 <98·12·31>

좌동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5·24>

좌동

제4장 남북회담본부

좌동

제23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이 장에서 "회담본부"라 한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8·24> [전문개정 99·5·24]

좌동

제24조(본부장)

좌동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24>

좌동

②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8·24>

좌동

제25조(하부조직)

좌동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연락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담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8·24, 2006·12·29>

좌동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담본부에 3인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10·2, 2004·10·5, 2006·6·30, 2006·8·24>

좌동

③ 및 ④삭제 <99·5·24>

좌동

제26조(회담기획부)

좌동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2006·6·30, 2006·8·24>

좌동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좌동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좌동

2. 삭제 <2004·1·29>

좌동

3.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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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4·1·29>

좌동

5. 삭제 <2004·1·29>

좌동

6.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좌동

7.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좌동

8.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좌동

9. 남북회담 행사계획 종합

좌동

10.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좌동

11.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좌동

12.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좌동

13.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좌동

14.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좌동

15.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좌동

제27조
삭제 <99·5·24>

좌동

제28조(회담연락지원부)

좌동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4·15, 2006·6·30>

좌동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좌동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좌동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좌동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좌동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좌동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좌동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좌동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좌동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좌동

9.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좌동

10.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11.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좌동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좌동

제29조
삭제 <99·5·24>

좌동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좌동

제30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1·26>

좌동

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좌동

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좌동

2의2.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좌동

2의3.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좌동

2의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좌동

2의5.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좌동

2의6. 남북출입시설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좌동

3.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좌동

4.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좌동

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좌동

6.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좌동

7.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좌동

제31조(소장)

좌동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좌동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좌동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좌동

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5·24>

좌동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좌동

제36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보호대상자"라한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좌동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좌동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좌동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좌동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좌동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좌동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좌동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좌동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좌동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좌동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전문개정 99·5·24]

좌동

제37조(소장)

좌동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5·4·15, 2006·6·30>

좌동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99·5·24]

좌동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좌동

제39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좌동

제6장의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좌동

제39조의2(직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좌동

1.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좌동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좌동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좌동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좌동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좌동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좌동

7.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조정

좌동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본조신설 2004·10·5]

좌동

제39조의3(소장)

좌동

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5, 2006·6·30>

좌동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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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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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좌동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9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

좌동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 1인) 및 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2005·2·11, 2005·4·15, 2005·9·5, 2006·12·29, 2007·2·1> [본조신설 99·5·24]

좌동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좌동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좌동

③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06·12·29>

좌동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6급 6인 및 7급 5인인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2·6·19, 2005·2·11,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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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1인(4급 또는 5급)은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04·10·5, 2006·12·29>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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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7·2·28> [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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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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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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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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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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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 밑에 사업조정관 1인을 두되, 단장 및 사업조정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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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개성공단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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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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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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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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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좌동

5.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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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좌동

7. 개성공단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좌동

8. 개성공단관리에 관한 분야별 제도수립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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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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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좌동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좌동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좌동

1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좌동

14.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 관리

좌동

15.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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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

좌동

17. 개성공단 건설공사 및 내·외부 기반시설의 건설 지원

좌동

18. 개성공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원

좌동

18의2. 개성공단안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좌동

18의3. 개성공단안의 환경보전대책 및 환경기준의 수립·지원

좌동

19.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의 관리 및 지원

좌동

④ 사업조정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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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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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2 대령20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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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일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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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일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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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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