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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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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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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좌동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좌동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8·10, 2007·7·4>

좌동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좌동

2.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좌동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4>

좌동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좌동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4·8·10, 2006·2·22>

좌동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좌동

2.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좌동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6·2·22>

좌동

1. 산업단지·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좌동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좌동

나.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좌동

다. 삭제 <2006·2·22>

좌동

2.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좌동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좌동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좌동

다.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3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좌동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좌동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2·22>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는 환경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2·12·26, 2006·2·22, 2008·12·31>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좌동

2. 산업단지등의 조성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토지이용계획도면을 첨부한다)

좌동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좌동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규모·위치·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좌동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차치단체의 장의 의견

좌동

6.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좌동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좌동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8·10>

좌동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개정 2006·2·22>

좌동

③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6·2·22, 2007·7·4>

좌동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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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좌동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좌동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2·22>

좌동

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수 있다.

좌동

⑥ 삭제 <2004·8·10>

좌동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2>

좌동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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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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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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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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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말한다. <개정 99·6·30, 2004·8·10,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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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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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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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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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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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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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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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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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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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좌동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좌동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좌동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공고

좌동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좌동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지역을 말한다. <개정 99·6·30>

좌동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하며, 이하 "조사과정과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좌동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등에 각각 공고

좌동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좌동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좌동

④ 지역주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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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좌동

⑥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조정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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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의 변경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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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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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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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된 입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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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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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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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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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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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타당성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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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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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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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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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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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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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 등)

좌동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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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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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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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및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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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좌동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변경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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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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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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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좌동

5.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7·4]

좌동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2·12·26, 2004·8·10, 2007·7·4, 2008·2·29>

좌동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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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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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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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1이상의 도시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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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1의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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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좌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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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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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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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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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개정 99·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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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건"이라 함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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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

좌동

①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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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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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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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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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의 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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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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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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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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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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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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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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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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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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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를 위한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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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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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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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얻어야 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그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의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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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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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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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법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실시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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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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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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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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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제3호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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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지급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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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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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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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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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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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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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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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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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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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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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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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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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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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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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소집한다. <개정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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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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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개정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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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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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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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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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한다.

좌동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함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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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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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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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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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청구대상토지의 위치·면적(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좌동

②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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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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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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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좌동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좌동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좌동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좌동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시설

좌동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좌동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좌동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0, 2007·7·4>

좌동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좌동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좌동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7·4>

좌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좌동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좌동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좌동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좌동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좌동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있다. <개정 99·6·30>

좌동

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있다.

좌동

제27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좌동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4>

좌동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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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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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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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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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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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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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좌동

제29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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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좌동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좌동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6·30>

좌동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좌동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행위를 한 경우

좌동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좌동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좌동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원(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한 숫자가 산정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1. 1일평균 폐기물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각각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좌동

2. 제1호에 따른 산정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 [전문개정 2007·7·4]

좌동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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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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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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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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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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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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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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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4·8·10>

좌동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4,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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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좌동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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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등에 각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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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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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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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말한다. <개정 99·6·30, 20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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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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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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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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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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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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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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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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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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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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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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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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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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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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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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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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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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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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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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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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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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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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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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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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