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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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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2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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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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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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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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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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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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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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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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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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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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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2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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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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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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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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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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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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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공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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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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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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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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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도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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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승강기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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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철도·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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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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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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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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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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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99·8·6 대령16512>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본조신설 2003·8·21]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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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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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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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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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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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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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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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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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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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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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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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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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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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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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본조신설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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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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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2·9·18>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2·9·18, 2003·8·21>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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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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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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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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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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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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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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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2년 6월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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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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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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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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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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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상 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6. 삭제 <2003·8·21>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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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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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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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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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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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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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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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강재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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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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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도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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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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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시설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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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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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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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5개업종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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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설업등록 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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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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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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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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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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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업의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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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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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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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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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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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부분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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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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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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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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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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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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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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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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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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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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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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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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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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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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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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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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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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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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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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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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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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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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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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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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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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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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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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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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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요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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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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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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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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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본조신설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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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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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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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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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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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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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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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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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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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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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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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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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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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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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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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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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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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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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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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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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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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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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좌동

②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심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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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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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좌동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좌동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좌동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좌동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공사

좌동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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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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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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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98·12·31>

좌동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좌동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좌동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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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좌동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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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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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요양병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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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본조신설 2000·4·18]

좌동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좌동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좌동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좌동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본조신설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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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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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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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40조(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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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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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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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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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심사할 수 있다.

좌동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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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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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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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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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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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수행할 수있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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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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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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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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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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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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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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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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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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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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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관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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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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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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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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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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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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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좌동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좌동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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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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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좌동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좌동

10. 융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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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좌동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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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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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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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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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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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2003·8·21>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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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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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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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좌동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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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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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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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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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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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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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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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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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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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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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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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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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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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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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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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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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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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좌동

②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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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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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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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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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좌동

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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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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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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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인가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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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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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 1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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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의 방법

좌동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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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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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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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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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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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좌동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제13호의 사항

좌동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좌동

③ 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좌동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좌동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좌동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좌동

④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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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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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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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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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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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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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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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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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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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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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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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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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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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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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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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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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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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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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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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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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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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급금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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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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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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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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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구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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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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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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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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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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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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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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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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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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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④ 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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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좌동

① 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좌동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좌동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②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각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좌동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좌동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④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좌동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62조(수수료·이자등)

좌동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좌동

① 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② 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좌동

①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②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좌동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좌동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분쟁

좌동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좌동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좌동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좌동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제67조(위원장의 직무)

좌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좌동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좌동

제68조(위원회의 위원)

좌동

①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좌동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좌동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3급공무원 각 1인

좌동

② 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좌동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좌동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좌동

제69조(감정등의 의뢰)

좌동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좌동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좌동

제71조(조정부)

좌동

①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좌동

②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좌동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좌동

①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납장소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좌동

③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좌동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좌동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좌동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좌동

제74조(위원회의 관할)

좌동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좌동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법인인 경우

좌동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좌동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심사·조정한다.

좌동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좌동

제75조(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제76조(간사 및 서기)

좌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좌동

② 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시·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좌동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좌동

제9장 시정명령등

좌동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좌동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좌동

1.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2억5천만원

좌동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좌동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5천만원

좌동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좌동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좌동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좌동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좌동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좌동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좌동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본조신설 2002·9·18]

좌동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좌동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같다.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8·6 대령16512]

좌동

제82조(면허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82조(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8·21]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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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좌동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3·8·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12·31>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12·31, 2003·8·21>

④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좌동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좌동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좌동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좌동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좌동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좌동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좌동

3. 삭제 <99·8·6 대령16512>

좌동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좌동

5. 삭제 <99·8·6 대령16512>

좌동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좌동

7. 삭제 <99·8·6 대령16512>

좌동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좌동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과징금의 부과

좌동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좌동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좌동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좌동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좌동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좌동

②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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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3·8·21>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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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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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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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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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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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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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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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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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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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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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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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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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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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2·9·18>[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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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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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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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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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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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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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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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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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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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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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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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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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9ㆍ18 대령1774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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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8ㆍ21 대령180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 │ │
├─────────────┼─────────────┤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철물공사업 │ │
│·온실설치공사업 │ │
├─────────────┼─────────────┤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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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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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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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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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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