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6-05-30 통합방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29통합방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통합방위태세 확립등)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동원소요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동원소요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 좌동 |
| 2. 기타 법 제4조의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비용 | 좌동 |
| 제4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2. 기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제5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관련 업무의 조정 | 좌동 |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소요비용 | 좌동 |
| 3. 기타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좌동 |
| 제6조(중앙협의회의 소집등) | 좌동 |
|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구성한다. <개정 99·3·31, 2006·5·30> | 좌동 |
|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 좌동 |
|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좌동 |
| 3. 국가정보원관계자 | 좌동 |
|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 좌동 |
|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좌동 |
|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 좌동 |
|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 좌동 |
| 8. 지방병무관서의 장 | 좌동 |
|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좌동 |
| 10. 지방의회 의장 | 좌동 |
|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 좌동 |
|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 좌동 |
|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좌동 |
|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 좌동 |
|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⑤ 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 좌동 |
|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 좌동 |
| 3. 취약지역 대비책 | 좌동 |
|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좌동 |
| ⑥ 법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직장협의회를 두는 범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
좌동 |
| 1.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이 있는직장도 원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2.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 좌동 |
| 제9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 | 좌동 |
| ① 직장협의회는 당해 직장예비군부대의 장과 당해 직장의 간부중에서 의장이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직장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0조(산업단지협의회) | 좌동 |
| ① 동일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방산업단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경우, 당해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3·6·30, 2006·5·30> | 좌동 |
|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부대의 장, 산업단지방위관련기관의 관계관, 기타 산업단지내 기업체의 대표등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2003·6·30, 2006·5·30> | 좌동 |
|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단지 예비군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등) | 좌동 |
|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확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통합방위작전의 종합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부대 또는기관에 대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 좌동 |
| 제12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부본부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 좌동 |
| 2. 각 중앙협의회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 좌동 |
| 3. 각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 좌동 |
| ②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통합방위 대비책 | 좌동 |
| 2. 정부 각 부처간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조정 | 좌동 |
|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요구에 관한사항 | 좌동 |
| ③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 좌동 |
| 2.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좌동 |
|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좌동 |
| 제1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③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 좌동 |
| ④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제15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1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 ② 인접한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경우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있다. | 좌동 |
| 제1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 좌동 |
|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시 운영한다. | 좌동 |
| ② 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지역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② 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지역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06·6·29> |
| ③ 기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8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는 중앙협의회또는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사실을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해당지역의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의2(검문소의 설치 운용 등)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 항만 등의 지상과 해상의 교통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①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 항만 등의 지상과 해상의 교통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
| ②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 ②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
| ③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합동검문소를 설치 운용하는 때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 ③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합동검문소를 설치 운용하는 때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본조신설 2002·3·30] |
| 제19조(검문절차등) | 좌동 |
|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는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판단하여 거동수상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있다. | 좌동 |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 또는 총기의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작전임무수행자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좌동 |
| 제20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그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교전등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 좌동 |
| 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비작전요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 좌동 |
| 3. 기타 비작전요원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등이 통제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설정구역·설정사유와 통제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에 위반한 자에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이를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말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1.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 좌동 |
|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 좌동 |
| 3. 전단살포 | 좌동 |
|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 좌동 |
| 5. 타종·경적·신호기의 게양 | 좌동 |
| 제22조(대피명령의 실시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작전지휘관은 주민등의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의하여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예비군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안의 주민 및 체재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대피구역안의 주민 및 체재자는 물자 및 장비를 적이 침투·도발행위에 이용할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안전대피방법) | 좌동 |
|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시간·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민 및 체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요원의 지시 또는 안내선박의 신호나통신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3조의2(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 | 좌동 |
|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시설주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좌동 |
|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 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강구 . | 좌동 |
|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 경찰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24조(취재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작전지휘관은 1일1회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보도본부를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된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안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취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작전지휘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1인 또는 수인의 선정된 대표자에 한하여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의 구체적인 침투·도발행위 내용과 아군의통합방위작전상황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동안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선포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합방위본부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 좌동 |
| ②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합동보도본부는 각 방위지원본부 또는통합방위작전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현지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개활지·호수의 정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 또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폭 30미터이상, 길이 250미터이상의 규모(길이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경우에는 길이 200미터이상) | 좌동 |
| 2. 개활지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 좌동 |
|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이상 | 좌동 |
| 제2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해역·해안 및 도서 등의 지역 중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②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6·5·30] | 좌동 |
| 제27조의2(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 좌동 |
|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30] | 좌동 |
| 제28조(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
좌동 |
|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좌동 |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좌동 |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좌동 |
|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좌동 |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좌동 |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 좌동 |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의 경우 평시에 이를 제작 확보하고 그 설치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 좌동 |
|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 좌동 |
|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 좌동 |
|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좌동 |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 좌동 |
| 제29조(문책요구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좌동 |
|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자가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장비·시설등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때 | 좌동 |
|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보고·지연보고,즉각대응미흡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통합방위작전의 지연·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때 | 좌동 |
| 4. 기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통합방위태세에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좌동 |
|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법 제19조의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의 소속기관 또는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등을 보고받은 때에는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여부를 결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특별자치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중 “경찰”을 각각 “국가경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
| [별표] 출입제한 표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