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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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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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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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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용자동차 | 좌동 |
| 2. 승합자동차 | 좌동 |
| 3. 화물자동차 | 좌동 |
|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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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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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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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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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 좌동 |
|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 좌동 |
| 3. 주차관리정책방향 | 좌동 |
| 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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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하였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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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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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 좌동 |
|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 좌동 |
| 3.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 좌동 |
| 4.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 좌동 |
|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 좌동 |
|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 좌동 |
|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 좌동 |
|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좌동 |
|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 좌동 |
|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 좌동 |
|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 좌동 |
|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 좌동 |
| 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 좌동 |
|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 좌동 |
|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 좌동 |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구 현황 | 좌동 |
| 2. 자동차 보유현황 | 좌동 |
| 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 좌동 |
| 4.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 좌동 |
| 5. 시외 유입·출입 교통량 | 좌동 |
| 6.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 좌동 |
|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1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 좌동 |
|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 좌동 |
|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 좌동 |
|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 좌동 |
|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 좌동 |
|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 좌동 |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 좌동 |
| 2. 대상사업 | 좌동 |
| 3. 실시방법 및 시기 | 좌동 |
| 4.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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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공동주택 | 좌동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좌동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좌동 |
| 5. 종교시설 | 좌동 |
| 6. 판매시설 | 좌동 |
| 7. 운수시설 | 좌동 |
| 8. 의료시설 | 좌동 |
| 9. 교육연구시설 | 좌동 |
| 10. 운동시설 | 좌동 |
| 11. 업무시설 | 좌동 |
| 12. 숙박시설 | 좌동 |
| 13. 위락시설 | 좌동 |
| 14. 공장 | 좌동 |
| 15. 창고시설 | 좌동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8. 묘지 관련 시설 | 좌동 |
| 19. 관광휴게시설 | 좌동 |
| 20. 장례식장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좌동 |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④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 좌동 |
|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 좌동 |
|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 좌동 |
|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 좌동 |
|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 좌동 |
|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13조의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 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부수(部數)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13조의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좌동 |
|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 좌동 |
|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13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⑥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⑦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⑧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⑪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13조의6(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 좌동 |
|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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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 좌동 |
| 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 좌동 |
| 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5조(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 좌동 |
|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 좌동 |
|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우회도로의 확보 | 좌동 |
|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 좌동 |
| 3.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 좌동 |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개정 2010·1·7> | 좌동 |
|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 좌동 |
|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7조(부담금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 좌동 |
| 1. 주차장 및 차고 | 좌동 |
|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 좌동 |
|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 좌동 |
| 4. 종교시설 | 좌동 |
|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 좌동 |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좌동 |
|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 좌동 |
|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 좌동 |
|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 좌동 |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좌동 |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 좌동 |
|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 좌동 |
|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좌동 |
|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좌동 |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 좌동 |
|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 좌동 |
|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좌동 |
|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좌동 |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 좌동 |
|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8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9조(교통유발계수)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 좌동 |
|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6·10> |
|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 | 좌동 |
|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제21조에 따른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 좌동 |
|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3조(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부과) | 좌동 |
|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좌동 |
|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좌동 |
|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좌동 |
|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제25조의2(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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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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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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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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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분할납부) | 좌동 |
|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2.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좌동 |
|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 좌동 |
| ① 법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좌동 |
|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더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삭제 <2010·6·10> |
|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내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8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의 기록·관리) | 좌동 |
|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부개정 2008·12·31] |
| 제30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과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 좌동 |
|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 좌동 |
| ② 시장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 좌동 |
|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방통행제의 실시 | 좌동 |
| 2. 신호체계의 개선 | 좌동 |
|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좌동 |
| 4. 버스정류장의 설치 | 좌동 |
| 5. 교차로의 구조개선 | 좌동 |
| 6. 가변차로의 설치 | 좌동 |
| 7. 교통시설의 입체화 | 좌동 |
| 8. 차량 진입 또는 진출동선의 변경 | 좌동 |
| 9. 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시설물 | 좌동 |
| 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 좌동 |
|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 좌동 |
| 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4조(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5조(특별관리구역등의 해제기준) | 좌동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좌동 |
| 2. 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 좌동 |
| 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39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40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41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42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42조의2(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 좌동 |
| ②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44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 지역경제, 도시계획, 건설, 도로 담당 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 담당 과장 | 좌동 |
| 2. 해당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경찰서장 | 좌동 |
| 3. 해당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 또는 공항관리청의 장 | 좌동 |
|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지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5조(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5조의2(업무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업무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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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중앙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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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10 대령221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유발부담금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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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 요청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 | 좌동 |
|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