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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4 농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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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농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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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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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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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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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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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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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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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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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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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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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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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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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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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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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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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8·8,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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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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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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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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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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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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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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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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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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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8년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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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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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라 함은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말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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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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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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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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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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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9,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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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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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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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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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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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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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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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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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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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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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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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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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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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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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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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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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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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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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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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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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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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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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노동력이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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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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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벼: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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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수: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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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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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중 30일이상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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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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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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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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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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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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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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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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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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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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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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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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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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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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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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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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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매수를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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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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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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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농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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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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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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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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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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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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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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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지의 처분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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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취득한 동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한 농지의 저당권자가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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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기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당해농지를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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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의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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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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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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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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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지의면적이 3천만제곱미터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3천만제곱미터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당해 지역의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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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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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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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의 개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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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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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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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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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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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전에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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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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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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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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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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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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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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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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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과를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서식에 의한 도표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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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4·19, 2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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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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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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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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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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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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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농업법인의 수가 10이상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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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기의 촉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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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96·8·8>

좌동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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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좌동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농지

좌동

4.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좌동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좌동

6.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좌동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좌동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4·19>

좌동

제22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좌동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정예고를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0·11>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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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19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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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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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좌동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을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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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토,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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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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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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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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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기농법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토양의 개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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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좌동

1. 당해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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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집단화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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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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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농법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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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에 적합한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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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좌동

2.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좌동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좌동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좌동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좌동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31]

좌동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좌동

제25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좌동

① 법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9>

좌동

1.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좌동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좌동

3. 3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좌동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좌동

②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소유농지를 말한다.

좌동

제26조
내지 제30조 삭제 <99·10·11>

좌동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좌동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좌동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좌동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좌동

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좌동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좌동

제32조(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

좌동

① 법 제32조(법 제3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지정 또는 변경연월일

좌동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좌동

3.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지형도)

좌동

②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좌동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해제)

좌동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9, 2002·3·30, 2002·12·31>

좌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좌동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나.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좌동

다.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좌동

2. 삭제 <99·4·19>

좌동

3.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경우

좌동

4.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4·19, 2002·3·30>

좌동

③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8·8, 99·4·19, 99·12·28 대령16646, 2002·3·30>

좌동

1.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좌동

2.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좌동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4·19>

좌동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좌동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농작물의 경작

좌동

2. 다년성식물의 재배

좌동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좌동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좌동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좌동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개정 99·4·19, 99·10·11, 2002·3·30>

좌동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좌동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좌동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좌동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좌동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좌동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좌동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개정 99·4·19, 2002·3·30>

좌동

1.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좌동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 세대

좌동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세대

좌동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좌동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좌동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8·8, 99·4·19>

좌동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시설

좌동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좌동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아닌 간이양축시설

좌동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좌동

⑥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좌동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좌동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좌동

⑦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8·8, 99·4·19>

좌동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어업용시설

좌동

2.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좌동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좌동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좌동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좌동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좌동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좌동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좌동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좌동

②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공장: 1천제곱미터

좌동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천제곱미터

좌동

3. 그밖의 시설: 3천제곱미터[전문개정 2002·3·30]

좌동

제36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당해 지역의 농업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자금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28 대령16646, 2004·4·24>

좌동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좌동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좌동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좌동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좌동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좌동

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좌동

7.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 기타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좌동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좌동

제2절 농지의 전용

좌동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좌동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좌동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좌동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여부

좌동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좌동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업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좌동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신청한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좌동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문서로 하여야 한다.

좌동

⑤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4·19, 2002·3·30>

좌동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좌동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좌동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60조제3항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좌동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말한다)부터 12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96·12·31, 99·4·19, 99·10·11>

좌동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좌동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좌동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여부

좌동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좌동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좌동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있는지의 여부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좌동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좌동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

좌동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19, 2002·3·30, 2002·12·31, 2003·6·30>

좌동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7. 제37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제38조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좌동

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

좌동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좌동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등을송부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3·30>

좌동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좌동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4·19, 99·10·11, 2002·3·30>

좌동

1. 법 제39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좌동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의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좌동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좌동

3의2.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좌동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좌동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좌동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제4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등)

좌동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협의 및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로 한다.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있다. <신설 99·10·11, 2002·3·30, 2002·12·31>

좌동

③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석 및 광물"이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4·19>

좌동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좌동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좌동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토석

좌동

제4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좌동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있는 때에는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42조제2항 각호의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좌동

제45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좌동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제46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등)

좌동

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대상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좌동

② 시장·군수등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결정하고 2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6·8·8, 2002·3·30, 2002·12·31>

좌동

제47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사용)

좌동

① 시장·군수등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법 제3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당해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②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좌동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좌동

2. 제1호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 그 밖에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좌동

제48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반환)

좌동

①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당해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3·30, 2002·12·31>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2·3·30>

좌동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좌동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4·19, 2001·2·12, 2002·12·31>

좌동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좌동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좌동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4·19, 2002·12·31>

좌동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좌동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좌동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9·4·19, 99·10·11, 2002·12·31>

좌동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공동주택중 기숙사

좌동

1의2.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좌동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위락시설

좌동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및 일반숙박시설

좌동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좌동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공장·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좌동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및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7.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좌동

④ 동일부지안에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99·4·19>

좌동

⑤ 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을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신설 99·4·19>

좌동

⑥ 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신설 99·4·19>

좌동

제50조(전용허가등과 농지조성비의 납입)

좌동

①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법 제36조·법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12·28 대령16646, 2002·3·30>

좌동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등(이하이 항 및 제51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좌동

제51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

좌동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농림부장관(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등 농지조성비의 부과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제52조(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농지조성비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1.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

좌동

2.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좌동

3. 기타 농지조성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부령이 정하는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금액(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제53조(농지조성비 수납업무의 대행등)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2·3·30>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8·8, 96·12·31, 99·12·28 대령16647, 2002·3·30>

좌동

제54조(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

좌동

①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좌동

② 농업기반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④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준공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좌동

⑤ 농업기반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간내에 그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1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2002·3·30>

좌동

⑥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전에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좌동

⑦ 농업기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좌동

제55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좌동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좌동

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좌동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좌동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좌동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농업기반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조성비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좌동

④ 농업기반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농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⑤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3·30]

좌동

제56조(농지조성비의 환급)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로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조성비환급금으로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2001·9·12, 2002·3·30>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농지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이를 농지조성비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1·9·12>

좌동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조성비가 2회이상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조성비환급금이 최후에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소급하여 계산한 농지조성비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좌동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좌동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조성비환급금에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다만, 법 제44조제1 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좌동

제57조(농지조성비의 감면)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3·30>

좌동

제57조의2(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농지조성비 납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좌동

2.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농지조성비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02·3·30]

좌동

제58조(농지조성비의 수납상황 보고)

좌동

①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조성비를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당해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30]

좌동

제58조의2(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4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좌동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좌동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좌동

4. 천재·지변·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2·3·30]

좌동

제59조(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좌동

①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법 제37조 및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

좌동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개정 2002·3·30>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좌동

③ 법 제42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9·4·19, 2001·9·12, 2002·3·30>

좌동

1. 삭제 <2002·3·30>

좌동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의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3. 제4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4.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④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토지에 대한 제5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조성비를 뺀금액으로 한다. <개정 99·4·19>

좌동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는제50조제1항·제51조 내지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4·19>

좌동

제61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좌동

①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97·9·11, 2002·12·31>

좌동

②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좌동

제62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좌동

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3·30>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제63조(위원의 정수등)

좌동

①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좌동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신설 2002·3·30>

좌동

③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99·5·24>

좌동

1. 삭제 <99·5·24>

좌동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좌동

3. 삭제 <99·12·28 대령16647>

좌동

제64조(위원의 임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좌동

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좌동

제66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선임하여야 한다.

좌동

1. 해당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좌동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좌동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좌동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좌동

제67조(회의)

좌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좌동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제68조(위원회의 운영)

좌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좌동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③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조례로 정한다.

좌동

제69조(위원회의 기능)

좌동

① 법 제48조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99·12·28 대령16647>

좌동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좌동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좌동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좌동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② 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7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제외한다.

좌동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좌동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좌동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좌동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좌동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좌동

제5장 보칙

좌동

제72조(권한의 위임)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6·12·31, 99·4·19, 99·10·11, 2002·3·30, 2002·12·31>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6·12·31, 99·4·19, 99·10·11, 2002·3·30, 2002·12·31, 2004·6·29>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해당하는 권한

좌동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1민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안에서의 10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1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안에서의 10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1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등의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좌동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좌동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좌동

가. 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좌동

나.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좌동

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에관한 권한

좌동

6. 삭제 <99·10·11>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의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6·12·31, 99·4·19, 2002·3·30, 2002·12·31>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의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6·12·31, 99·4·19, 2002·3·30, 2002·12·31, 2004·6·29>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해당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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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좌동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좌동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유통단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1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유통단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1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

2. 삭제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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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등의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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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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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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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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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제5호에 규정된 자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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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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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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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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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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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별표 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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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54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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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2인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기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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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의 최소면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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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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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11,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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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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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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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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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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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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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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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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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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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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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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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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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자격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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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당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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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삭제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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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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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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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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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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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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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전문개정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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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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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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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11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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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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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9조 내지 제63조의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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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좌동

② 시·구·읍·면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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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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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업기반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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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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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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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지조성비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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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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