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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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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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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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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1. "융자"라 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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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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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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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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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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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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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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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7·16, 98·12·31 대령16044·16081, 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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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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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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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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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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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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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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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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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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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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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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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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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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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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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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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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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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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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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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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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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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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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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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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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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12·31 대령16044,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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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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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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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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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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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제5조(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12·31 대령16081, 2006·4·27,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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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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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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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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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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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융자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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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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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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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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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제7조(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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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 또는회수가 가능하도록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에 이를 예치 또는 대여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1·8·10>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 또는회수가 가능하도록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에 이를 예치 또는 대여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1·8·10, 2008·2·29>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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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위탁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위탁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관리를 제외한다)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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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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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③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③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부칙 <2007ㆍ2ㆍ6 대령198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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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