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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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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7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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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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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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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라 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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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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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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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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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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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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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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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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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7·16,98·12·31 대령16044·16081, 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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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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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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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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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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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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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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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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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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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집단에너지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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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또는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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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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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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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12·31 대령16044, 99·1·29, 2001·3·27, 2004·12·3>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12·31 대령16044, 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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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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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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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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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8·12·31 대령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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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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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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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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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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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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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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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12·31 대령16081>

제5조(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12·31 대령16081, 2006·4·27>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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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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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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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융자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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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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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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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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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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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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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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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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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 또는회수가 가능하도록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에 이를 예치 또는 대여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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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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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위탁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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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관리를 제외한다)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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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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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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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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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4>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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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