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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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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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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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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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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폐기물의 종류)

좌동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말한다. <개정 2001·7·16>

좌동

1.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가지는 것

좌동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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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좌동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품목은 당해 폐기물의 유해성, 다른 물질에의하여 오염될 경우의 위험성, 재생처리의 곤란성 등에 따라 황색폐기물과적색폐기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97·12·31,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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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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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폐기물의 수출허가)

좌동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좌동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좌동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좌동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등 당해 폐기물배출자와의 거래를입증하는 서류

좌동

5.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포괄수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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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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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요청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좌동

④ 삭제 <2001·7·16>

좌동

⑤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12·31,99·6·21>

좌동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통보받은 날로 본다.

좌동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색폐기물에 대하여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요청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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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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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때

좌동

제4조(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

좌동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좌동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좌동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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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좌동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좌동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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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1의하여별지 제1호서식의폐기물수출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98·2·28, 2001·7·16>

좌동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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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동서류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6·21>

좌동

③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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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등)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국내에서 당해수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좌동

1.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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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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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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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기물의 수입허가)

좌동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좌동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좌동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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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포괄수입계획서

좌동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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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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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및 8. 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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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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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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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요청 등의 통지를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98·12·3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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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및 ④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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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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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당해 폐기물의 생산자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폐기물의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7·12·31, 99·6·2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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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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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좌동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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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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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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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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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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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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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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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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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폐기물수입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99·6·2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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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좌동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보세구역(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7·16>[전문개정 99·6·21]

좌동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좌동

1.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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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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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폐기물의 양수신고등)

좌동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부터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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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폐기물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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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폐기물의 사용 또는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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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수입폐기물양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좌동

제15조(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의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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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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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법등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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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출입 금지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12·31, 98·2·28, 2001·7·16>

좌동

②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유해폐기물중 국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01·7·16>

좌동

③ 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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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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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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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본조신설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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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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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양수한 자는 매반기종료후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수출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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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받은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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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별지 제10호서식의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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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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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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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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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수출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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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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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좌동

②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당해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신청시에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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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당해 폐기물에 대한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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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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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98·2·28,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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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의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좌동

1.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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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98·2·28, 99·6·2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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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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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연락관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4·12·23, 97·12·31, 98·2·28, 99·6·21,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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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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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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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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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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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계획취소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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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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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동의여부의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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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양수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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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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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좌동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에 관한동의여부 결정 및 통지

좌동

10.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좌동

1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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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또는 관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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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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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좌동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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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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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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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전문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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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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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의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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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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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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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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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준용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준용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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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이하생략
제6조 생략

[별표]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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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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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출이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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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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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미수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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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수입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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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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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입이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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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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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입폐기물처리완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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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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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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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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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수출·수입)허가수수료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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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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