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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27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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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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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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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12> | 좌동 |
| 1. 유선전화 서비스 | 좌동 |
|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 좌동 |
|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3·17] | 좌동 |
| 제2조의3(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참작하여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9·2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해당 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7] | 좌동 |
| 제2조의4(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분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인가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가중하여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13> | 좌동 |
| ②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분담기준 및 가중분담·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3>[본조신설 99·3·17] | 좌동 |
| 제2조의5(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9·22> | 좌동 |
| 제3조(공익성심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 좌동 |
|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 좌동 |
|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 좌동 |
| ③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5·10] | 좌동 |
| 제4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 | 좌동 |
| 2. 외교통상부 | 좌동 |
| 3. 법무부 | 좌동 |
| 4. 국방부 | 좌동 |
| 5. 행정자치부 | 좌동 |
| 6. 산업자원부 | 좌동 |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5·10] | 좌동 |
| 제4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5·10] | 좌동 |
| 제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1. 주식의 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 좌동 |
|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체결일 | 좌동 |
| 3.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중지된 날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3조의4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5·10] | 좌동 |
| 제5조(겸업승인 제외사업)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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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기기제조업 | 좌동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1·6·12] | 좌동 |
| 제6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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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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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내지 제8조의4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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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6·9·22> [전문개정 95·4·6] | 좌동 |
| 제10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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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의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3. 전시에 있어서 군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4.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7. 남·북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8. 체신사업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제10조의2 삭제 <20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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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전송·선로시설등의 제공)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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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송·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 좌동 |
| 2. 전송·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수행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01·6·12] | 좌동 |
| 제10조의4 삭제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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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3·9] | 좌동 |
| 제11조(사실조사)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9·3·17, 2006·9·22>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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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등)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2·22, 2001·6·12, 2003·6·23, 2006·9·22, 2007·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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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의 보고 | 좌동 |
| 3. 삭제 <2007·3·16> | 좌동 |
| 제12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4·3·9>[본조신설 20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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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6·23, 2007·3·16> | 좌동 |
| ②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3·6·23>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좌동 |
| 4.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본조신설 99·3·17] | 좌동 |
| 제13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 좌동 |
|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본조신설 99·3·17] | 좌동 |
|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통신위원회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7] | 좌동 |
| 제13조의4(과징금의 독촉)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0·4·1] | 좌동 |
| 제14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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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이전비용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경우 | 좌동 |
| 2.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 좌동 |
|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의2(불법통신의 취급정지명령 등의 요청) | 제15조의2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증거물과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 삭제 |
| 2. 관련법령 및 위반내용 | 삭제 |
|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 삭제 |
| 4.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삭제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류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23] | 삭제 |
| 제16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 |
| 1.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2.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명령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삭제 |
|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3·6·23] | 삭제 |
| 제16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 제16조의2 |
| ①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6·23> | 삭제 |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 삭제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3·6·23> | 삭제 |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12·31, 2003·6·23> | 삭제 |
|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 삭제 |
| 1의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삭제 |
|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 삭제 |
|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삭제 |
| 6.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삭제 |
| 7.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삭제 |
|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삭제 |
|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삭제 |
| ⑤ 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7·12·31, 2003·6·23>[본조신설 95·4·6] | 삭제 |
| 제16조의3(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제16조의3 |
| ①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 삭제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 삭제 |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 삭제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97·12·31, 2003·6·23>[본조신설 95·4·6] | 삭제 |
| 제16조의4(시정요구 등) | 제16조의4 |
| ① 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삭제 |
|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 삭제 |
| 2. 해당 정보의 삭제 | 삭제 |
|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 삭제 |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삭제 |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23] | 삭제 |
| 제16조의5(이의신청 등) | 제16조의5 |
| 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삭제 |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삭제 |
|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 삭제 |
| 3. 이의신청의 사유 | 삭제 |
|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삭제 |
|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3·6·23] | 삭제 |
| 제16조의6(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 제16조의6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삭제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9·3·17> | 삭제 |
| ③ 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3·17>[본조신설 97·12·31] | 삭제 |
| 제16조의7(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현황보고는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1] |
좌동 |
| 제17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4·6> | 좌동 |
| 1. 제1순위 | 좌동 |
| 가. 국가안보 | 좌동 |
| 나. 군사 및 치안 | 좌동 |
| 다. 민방위경보 전달 | 좌동 |
| 라. 전파관리 | 좌동 |
| 2. 제2순위 | 좌동 |
| 가. 재해구호 | 좌동 |
| 나. 전기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가스·수도·수송 및 언론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좌동 |
| 라.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 좌동 |
| 3. 제3순위 | 좌동 |
|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 좌동 |
|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 좌동 |
| 4. 제4순위: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4·6> | 좌동 |
| 제18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9조(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제전기통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4·1> | 좌동 |
|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 | 좌동 |
|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 공급 | 좌동 |
| ②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2000·4·1> | 좌동 |
|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신·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7·2·22] | 좌동 |
| 제19조의2 삭제 <99·6·30> |
좌동 |
| 제2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본조신설 2003·6·23] | 좌동 |
|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3와 같다. <개정 99·3·17, 2003·6·23>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 좌동 |
| ③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3·17, 2000·4·1> | 좌동 |
| 제2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좌동 |
| ①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좌동 |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전문개정 99·3·17] | 좌동 |
| 제2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2> [전문개정 99·3·17] |
좌동 |
| 제23조의2(중요통신)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중요통신"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안보·군사·치안·민방위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 좌동 |
| 2. 삭제 <99·6·30> | 좌동 |
| 3. 기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관리에 소요되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등록 | 좌동 |
| 2.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 좌동 |
|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 좌동 |
|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좌동 |
|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좌동 |
|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벌채·이식의 허가 | 좌동 |
| 9.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 좌동 |
| 10.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정명령(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0·4·1] | 좌동 |
| 제25조(과태료)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4·6>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5·4·6>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4·6>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4·6> | 좌동 |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27 대령201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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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