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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22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30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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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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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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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라 함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각 연구기관에 종사하고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사회복지·산업안전·연금·문화·소프트웨어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1·11·22> | 좌동 |
제2장 비상대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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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계획)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비상대비계획의 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시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원소요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리대상자원의 배분우선순위·보충 및 통제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원관리능력의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을 계획연도의 전전년도 12월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에 따라소관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매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8·22] | 좌동 |
| 제4조(집행계획)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일내에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8·22> | 좌동 |
| ② 제1항의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전시전환에 관한 사항 및 동원을위한 대상자원의 조사·지정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계획의 시행계획작성의 지침이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2·8·22>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도지사등"이라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기일내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②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실시계획) 시장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작성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
좌동 |
| 제7조(업체의 실시계획)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그 임무고지를 받은때에는 지정된 기일내에 시설(공장을 포함한다)별로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설소재지의 관할 시장등과 도지사등을 거쳐 주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등이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당해 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8조(계획의 수정) | 좌동 |
| ① 사업의 변경, 예산의 조정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된 기본계획·집행계획·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지정권자의 계획수정명령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작성된 업체의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수립절차에 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조사방법)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조사의 대상·내용등을 명시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은 인력에 대하여는행정자치부장관이, 물자와 업체에 대하여는 소관주무부장관이 각각 행한다. 다만,중점관리대상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에 있어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2개부처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관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 좌동 |
|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2. 비상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3. 생활필수품등 국민경제생활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지정을 받는 인력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지서를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1.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는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기타 필요한사항 | 좌동 |
| 2. 중점관리대상물자에 대하여는 그 품목·규격·수량·인도·인수장소와 지정에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그권한의 일부를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5·24, 2001·11·22> | 좌동 |
|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물자의생산·수리·가공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에는 시설명·규모·기간 기타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비상대비업무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인원·양성기간·기술수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자를생산·수리·가공하거나 품질향상등을 연구하는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품목·규격·성능·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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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장은 지체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국무총리에게 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정부비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천재·지변·재해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사용하거나 비축을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규격·수량 및 사용·해제사유등을 명시하여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업체비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비축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3항에서 "비축대상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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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량·식료품류 | 좌동 |
| 2.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 기타 공산품류 | 좌동 |
| 3. 전기·연료 및 그 기기·기구류, 소방기기류 | 좌동 |
| 4.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구 기타 위생용물자 | 좌동 |
| 5. 철도차량·하역장비 기타 수송용장비 | 좌동 |
| 6. 토목건축용물자·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 좌동 |
| 7. 통신설비·통신용품 기타 통신용물자 | 좌동 |
| 8. 홍보용물자 | 좌동 |
| 9. 화폐 및 국채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 좌동 |
|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순환대체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등 당해 물자의 감모 또는 품질과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비축물자의 확인)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상기획위원회 또는주무부처의 소속공무원을 지명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의수량·관리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 좌동 |
|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의 비축명령을 받은 비축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장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비상대비훈련 |
좌동 |
|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개부처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지역별훈련은 인력훈련부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부문은 주무부장관간에상호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개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훈련은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물적자원훈련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장이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훈련의 면제·보류) | 좌동 |
| ①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좌동 |
| ②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보류한다.다만,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개정 98·12·31, 2001·11·22> | ②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보류한다.다만,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개정 98·12·31, 2001·11·22, 2005·6·30>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 좌동 |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4.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좌동 |
|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 좌동 |
| 6.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민방위대장 | 좌동 |
| 7.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법의 규정에의한 청원경찰 | 좌동 |
|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
| 9.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승무원·정비사기타 기술요원으로 당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10.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인정하는 자 | 좌동 |
| 11.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의 생계를유지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외의 그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20세이상60세미만인 남자나 20세이상 50세미만의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가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유지할수 없는 자 | 좌동 |
| 1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56세이상인 자(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와 20세가 되는 해의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여성 | 좌동 |
| 13. 기타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주무부장관의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부 및 교부)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등은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의 거주지의 읍·면·동(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불시훈련의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전에 도지사등이 물자의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규정은 물적자원훈련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동시관리훈련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부 및 교부) | 좌동 |
| ① 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 훈련실시일 7일전(불시훈련의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장에게 이를 일괄 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의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발부결과를 지체없이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물자의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 좌동 |
| ①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총리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때 | 좌동 |
|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도괴되거나 가산에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 좌동 |
| 3. 구속 또는 감호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때 | 좌동 |
| 4.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간호 또는 장의 기타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때 | 좌동 |
| 5. 국외여행중인 때 | 좌동 |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신고) | 좌동 |
| ①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이나 사고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 또는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때 | 좌동 |
|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좌동 |
| 3. 천재·지변 또는 도로·교량등의 파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 | 좌동 |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훈련참가자의 인도·인수) | 좌동 |
| ① 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인도, 인수장소에 출석시켜훈련에 참가한 자를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인수관은 신분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자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인도, 인수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인수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안인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자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때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 좌동 |
| ④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인수가 끝난 후에 도착한경우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지연도착확인서를 교부하여 개인별로 사용기관에가게 하고, 사용기관에서는 그 대상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훈련제출물자의 인도·인수) 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인도,인수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훈련대상물자등의 원상보존)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물자의 소유자또는 업체의 장은 도지사등의 승인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변경·손괴·대여기타 효용을 해치는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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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훈련의 해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천재·지변, 재해 기타 부득 이한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훈련해제명령을 발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훈련실시결과 보고) | 좌동 |
| ① 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훈련실시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장관이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3조(원상회복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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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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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정부연습) | 좌동 |
|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행정기관의 상호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실시명령을 발한다. | 좌동 |
| 제35조(자체연습)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당해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검토·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연습을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부문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실시명령을발한다. <개정 91·7·1, 2001·11·22> | 좌동 |
|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얻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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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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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개정 87·10·26, 87·12·31, 97·9·30, 2001·11·22> | 좌동 |
| ② 훈련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본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제38조(가료)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가 발생한때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가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여비등) | 좌동 |
| ①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비·숙박료·교통비와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참가자의 학식·자격·경력·종사하는업무등과 종전의 보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1. 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중 단순업무종사자는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고용직공무원의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2. 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중 기능자는공무원보수규정 별표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3. 법 제2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제40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으로 인하여 훈련에 제출된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재산상의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이내에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지급통지서를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보상기준) | 좌동 |
|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기타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시가에 의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1.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는시가에 의한 보상 | 좌동 |
|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 좌동 |
| 제42조(보상제외) 훈련대상물자등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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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보조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22>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2001·11·22> | 좌동 |
| 제4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해당 주무부의 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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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0·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1·22 대령17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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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