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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도시철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도시철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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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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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제출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 전년도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라 함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7·19> | 좌동 |
| 1.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좌동 |
| 2. 총건설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 좌동 |
| 3.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3조 삭제 <9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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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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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사업면허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4·3·17> |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가. 사업의 종류 | 좌동 |
| 나. 사업의 목적 | 좌동 |
| 다. 사업구역 | 좌동 |
| 라. 도시철도의 노선계획도 | 좌동 |
| 마. 도시철도의 부대시설 건설계획 | 좌동 |
| 바.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 좌동 |
| 사. 도시철도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좌동 |
| 아. 건설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 좌동 |
| 2. 신청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한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4조의3(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에서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6, 96·7·19> | 좌동 |
| 1.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 좌동 |
|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 좌동 |
| 3.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좌동 |
| 5. 관계서류 사본 공람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②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여야 하는관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철도건설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정착물의 소재지 및지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도시철도용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 좌동 |
| 3. 노선의 종단면도(축척 2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 좌동 |
| ③ 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사업계획을승인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4조의4(사업계획승인신청)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후 사업계획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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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 좌동 |
| 2. 기본설계서 | 좌동 |
| 3. 선로실측도면에 표시한 평면 및 종단면도(축척 2만5천분의 1) | 좌동 |
| 4. 도시철도의 시설개요 및 설비계획서 | 좌동 |
|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건설기간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제4조의3제2항 각호의 서류 | 좌동 |
| 8. 법 제4조의6·법 제5조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계획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4조의5(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는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로부터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법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으로서 도시철도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본조신설 91·7·25] | 좌동 |
| 제5조(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사용에 대한 보상의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지하부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이하"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의방법에 의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율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당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및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7·6>[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5조의2(지하사용보상의 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은얻은 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는 토지의 지하부분사용에 따른 보상을 토지소유자에게개인별·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7·6> | 좌동 |
|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그보상금액·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내역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철도건설자로부터 도시철도시설물의 보호등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1·7·25] | 좌동 |
| 제6조(재결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협의경위설명서·물건조서·사업계획서 및 장애물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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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물의 소재지 | 좌동 |
| 2. 장애물의 종류·면적 및 수량 | 좌동 |
| 3. 장애물의 변경·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4.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 좌동 |
|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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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 좌동 |
| ① 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그 발행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99·5·10> | 좌동 |
| 1. 발행금액 | 좌동 |
| 2. 발행방법 | 좌동 |
| 3. 발행조건 | 좌동 |
| 4. 상환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5·1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행총액 | 좌동 |
| 2. 발행기간 | 좌동 |
| 3. 삭제 <99·5·10>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1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99·5·10> | 좌동 |
|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의하여 당해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대령14438·대령14447, 99·5·10>[전문개정 91·7·25] | 좌동 |
| 제11조 삭제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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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별표 2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6·12·29, 91·7·25> | 좌동 |
| ③ 삭제 <86·12·29> | 좌동 |
| 제13조(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의 비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6·12·29, 91·7·25,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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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채권의 금액 | 좌동 |
| 3. 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좌동 |
| 5. 삭제 <99·5·10> | 좌동 |
|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 좌동 |
|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한다. <개정 86·12·29, 91·7·25>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증권예탁원으로 한다. <개정 86·12·29, 91·7·25, 99·5·1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86·12·29, 91·7·25> | 좌동 |
|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29, 91·7·25> | 좌동 |
| ⑤ 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이를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개정 86·12·29, 91·7·25> | 좌동 |
| ⑥ 제5항 단서의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행하는 매입필증에 재발행의표시를 하고,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29,91·7·25> | 좌동 |
| 제14조의2(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97·2·22, 99·1·29, 20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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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 좌동 |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좌동 |
| 6. 기타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14조의3(보조금등의 교부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교부받고자 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는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사업계획 및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은 연구기관등은 보조사업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당해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15조(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을 받을 법인과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등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탁승인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7·25, 94·12·23 대령1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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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등) | 좌동 |
| ① 삭제 <91·7·25>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5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액의 회수기간을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1·7·25,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9·5·1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비용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개정 91·7·25, 99·5·10, 2002·12·30> | 좌동 |
| 제17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② 수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도시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③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도시철도 시설물의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개정 91·7·25> | 좌동 |
| ④ 수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때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개정 91·7·25> | 좌동 |
| 제18조(건설·운영규정의 승인등) | 좌동 |
| ① 수탁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가 또는 그 위탁을 한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1·7·25> | 좌동 |
|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1.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 좌동 |
| 2.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 좌동 |
|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행 | 좌동 |
| 4. 도시철도 운영제도의 변경 | 좌동 |
| 5. 연도별 도시철도 운수사업계획 및 결산 | 좌동 |
| ③ 수탁법인이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당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도시철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1·7·25> | 좌동 |
| 제19조(건설과 운영의 위탁의 취소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1·7·25,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한 때 | 좌동 |
| 2.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3.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위탁을 취소한 때의 보상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감안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7·25> | 좌동 |
| 제19조의2(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5·1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중 민간인위원이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도시철도를 철도청장 또는다른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철도청장 또는 당해 다른 도시철도사업자와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운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본조신설 97·10·28] | 좌동 |
|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19조의4 삭제 <97·12·31> |
좌동 |
|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5년단위의 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이하 "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계획연도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급계획을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 좌동 |
| 2.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 좌동 |
| 3. 자체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교육실시계획 | 좌동 |
| 4. 기타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4조(표준사양의 제정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표준사양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그 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을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제정·개정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가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한 때에는 그 표준사양의명칭·번호 및 그 연월일등을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표준사양을 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고시한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의표준사양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차량기술의 향상등으로표준사양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이내라도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도시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 구조 | 좌동 |
| 가. 길이·너비 및 높이 | 좌동 |
| 나. 총중량 | 좌동 |
| 다. 중량분포 | 좌동 |
| 라. 축중 | 좌동 |
| 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 좌동 |
| 2. 장치 | 좌동 |
| 가. 차체 | 좌동 |
| 나. 주행장치 | 좌동 |
| 다. 제동장치 | 좌동 |
| 라. 추진제어장치 | 좌동 |
| 마. 보조전원장치 | 좌동 |
| 바. 신호보안장치 | 좌동 |
| 사. 종합제어장치 | 좌동 |
| 아.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의2(성능시험의 대상) 다음 각호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 좌동 |
|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도시철도차량 | 좌동 |
|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도시철도차량[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의3(성능시험의 신청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한다)가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요제원표 | 좌동 |
|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도시철도차량형식 또는 성능을 변경한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3. 도시철도차량의 일반도 | 좌동 |
| 4. 제작사양 | 좌동 |
| 5.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안전도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 좌동 |
| 6.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배치도 및 회로도등 안전도확인에 필요한도면에 한한다) | 좌동 |
| 7. 기타 원활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에게시험대상인 도시철도차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도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성능시험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의4(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등) | 좌동 |
| ①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의 항목은 별표 4와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③ 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차량제작자등의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의 방법으로 행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도시철도차량이 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차량제작자등에게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차량성능검사증을 받은 최초의 도시철도차량과 도시철도차량형식과 성능이같은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3제1항각호의 첨부서류중 일부와 제1항의 시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의5(성능시험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 1.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성능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업무규정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성능시험자지정을 하고, 성능시험자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성능시험장의 위치·시설이나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 좌동 |
|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 좌동 |
|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기타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 좌동 |
| 1. 품질인증의 대상: 다음 각목의 철도용품별 세부품목으로서 차량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 좌동 |
| 가. 차체·설비용품 | 좌동 |
| 나. 대차용품 | 좌동 |
| 다. 공기제동용품 | 좌동 |
| 라. 추진제어장치용품 | 좌동 |
| 마. 종합제어용품 | 좌동 |
| 바. 보조전원용품 | 좌동 |
| 사. 고전압용품 | 좌동 |
| 아. 차량전기용품 | 좌동 |
| 자.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용품 | 좌동 |
| 2. 품질인증의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으로서 차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 좌동 |
|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평가기준 | 좌동 |
| 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시험기준 | 좌동 |
| 다.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이 적합한것으로 판정된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당해 도시철도용품에 대한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있다.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도시철도용품을 제조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취소하거나 품질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당해 도시철도용품의 판매정지·수거등을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5조의7(정밀진단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 1.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정밀진단시험 설비현황 및 보유계획 | 좌동 |
| 3. 정밀진단기술인력의 현황 및 보유계획 | 좌동 |
| 4. 사업계획서 | 좌동 |
| 5. 업무규정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을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밀진단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정밀진단자지정서를 교부하고, 정밀진단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밀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좌동 |
| 2. 주소의 변경 | 좌동 |
| 3.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및 이전 | 좌동 |
| 4. 기타 정밀진단시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정밀진단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 좌동 |
| 2. 정밀진단기술인력의 확보 | 좌동 |
| 3. 기타 정밀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96·7·19] | 좌동 |
| 제26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3 및 법 제22조의5의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업무의 수수료는 성능시험자 및 정밀진단자가 산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수수료는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성능시험자 및 정밀진단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고하고자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 및 기타 산출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96·7·19]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0·28, 99·5·10> | 좌동 |
| 1.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승인 및 고시 | 좌동 |
| 가.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좌동 |
| 나. 도시철도용지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과 그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위치등의 조정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사업자에 관한 다음각목의 권한.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한 권한을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 좌동 |
| 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접수 | 좌동 |
| 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휴지 또는 폐지허가 | 좌동 |
|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건설·운영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좌동 |
|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면허의 취소 | 좌동 |
| 바.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징수 | 좌동 |
| 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에대한 감독 | 좌동 |
|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 좌동 |
| 3. 삭제 <99·5·10>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7·6]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보상액의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4] 성능시험항목 | 좌동 |
| [별표 5] 정밀진단자의 지정요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