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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14 도시철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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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도시철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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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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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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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 전년도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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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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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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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라 함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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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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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건설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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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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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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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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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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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사업면허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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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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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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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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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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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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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철도의 노선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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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철도의 부대시설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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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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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시철도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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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설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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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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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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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한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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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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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에서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6,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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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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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의 주요 경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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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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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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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서류 사본 공람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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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여야 하는관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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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건설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정착물의 소재지 및지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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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용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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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선의 종단면도(축척 2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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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사업계획을승인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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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사업계획승인신청)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후 사업계획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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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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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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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실측도면에 표시한 평면 및 종단면도(축척 2만5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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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의 시설개요 및 설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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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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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기간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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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조의3제2항 각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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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4조의6·법 제5조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계획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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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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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는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로부터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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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법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으로서 도시철도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본조신설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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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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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사용에 대한 보상의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지하부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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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이하"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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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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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의방법에 의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율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당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및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7·6>[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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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하사용보상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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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은얻은 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는 토지의 지하부분사용에 따른 보상을 토지소유자에게개인별·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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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그보상금액·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내역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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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철도건설자로부터 도시철도시설물의 보호등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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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결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협의경위설명서·물건조서·사업계획서 및 장애물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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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물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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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물의 종류·면적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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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물의 변경·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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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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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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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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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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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그 발행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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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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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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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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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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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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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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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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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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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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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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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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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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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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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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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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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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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의하여 당해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대령14438·대령14447, 99·5·10>[전문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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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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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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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별표 2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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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86·12·29,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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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8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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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의 비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6·12·29, 91·7·25,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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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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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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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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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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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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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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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한다. <개정 86·12·29,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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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증권예탁원으로 한다. <개정 86·12·29, 91·7·25,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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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86·12·29,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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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29,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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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이를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개정 86·12·29,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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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단서의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행하는 매입필증에 재발행의표시를 하고,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29,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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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97·2·22, 99·1·29,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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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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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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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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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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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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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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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보조금등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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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교부받고자 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는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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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사업계획 및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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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은 연구기관등은 보조사업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당해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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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을 받을 법인과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등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탁승인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7·25,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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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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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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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5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액의 회수기간을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1·7·25,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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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비용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개정 91·7·25, 99·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비용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개정 91·7·25, 99·5·10, 2002·12·30>

제17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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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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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도시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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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도시철도 시설물의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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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때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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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설·운영규정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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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가 또는 그 위탁을 한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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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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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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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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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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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 운영제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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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도시철도 운수사업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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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탁법인이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당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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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도시철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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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설과 운영의 위탁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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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1·7·25,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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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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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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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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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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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위탁을 취소한 때의 보상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감안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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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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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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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중 민간인위원이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좌동

③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도시철도를 철도청장 또는다른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철도청장 또는 당해 다른 도시철도사업자와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좌동

④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운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본조신설 97·10·28]

좌동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징수)

좌동

①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6·7·19]

좌동

제19조의4
삭제 <97·12·31>

좌동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의 수립등)

좌동

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5년단위의 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이하 "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계획연도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급계획을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좌동

2.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좌동

3. 자체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교육실시계획

좌동

4. 기타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0조
삭제 <2002·10·14>

좌동

제21조
삭제 <2002·10·14>

좌동

제22조
삭제 <2002·10·14>

좌동

제23조
삭제 <2002·10·14>

좌동

제24조(표준사양의 제정등)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표준사양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좌동

②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그 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을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제정·개정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가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정한 때에는 그 표준사양의명칭·번호 및 그 연월일등을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표준사양을 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고시한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의표준사양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차량기술의 향상등으로표준사양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이내라도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5조(도시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좌동

1.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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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이·너비 및 높이

좌동

나. 총중량

좌동

다. 중량분포

좌동

라. 축중

좌동

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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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

좌동

가. 차체

좌동

나. 주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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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동장치

좌동

라. 추진제어장치

좌동

마. 보조전원장치

좌동

바. 신호보안장치

좌동

사. 종합제어장치

좌동

아.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5조의2(성능시험의 대상)
다음 각호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좌동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좌동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도시철도차량

좌동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도시철도차량[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5조의3(성능시험의 신청등)

좌동

① 도시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한다)가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주요제원표

좌동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도시철도차량형식 또는 성능을 변경한 경우에한한다)

좌동

3. 도시철도차량의 일반도

좌동

4. 제작사양

좌동

5.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안전도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좌동

6.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배치도 및 회로도등 안전도확인에 필요한도면에 한한다)

좌동

7. 기타 원활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좌동

②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에게시험대상인 도시철도차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도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③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성능시험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5조의4(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등)

좌동

①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의 항목은 별표 4와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좌동

③ 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차량제작자등의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의 방법으로 행한다.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도시철도차량이 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차량제작자등에게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4항의 차량성능검사증을 받은 최초의 도시철도차량과 도시철도차량형식과 성능이같은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3제1항각호의 첨부서류중 일부와 제1항의 시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5조의5(성능시험자의 지정등)

좌동

①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좌동

2. 성능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좌동

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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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규정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성능시험자지정을 하고, 성능시험자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성능시험장의 위치·시설이나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좌동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좌동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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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⑤ 기타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본조신설 96·7·19]

좌동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기준등)

좌동

① 법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좌동

1. 품질인증의 대상: 다음 각목의 철도용품별 세부품목으로서 차량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좌동

가. 차체·설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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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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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제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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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제어장치용품

좌동

마. 종합제어용품

좌동

바. 보조전원용품

좌동

사. 고전압용품

좌동

아. 차량전기용품

좌동

자.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용품

좌동

2. 품질인증의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으로서 차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좌동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평가기준

좌동

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시험기준

좌동

다.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이 적합한것으로 판정된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당해 도시철도용품에 대한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⑤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있다.

좌동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도시철도용품을 제조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취소하거나 품질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당해 도시철도용품의 판매정지·수거등을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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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정밀진단자의 지정등)

좌동

①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좌동

2. 정밀진단시험 설비현황 및 보유계획

좌동

3. 정밀진단기술인력의 현황 및 보유계획

좌동

4. 사업계획서

좌동

5. 업무규정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을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밀진단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정밀진단자지정서를 교부하고, 정밀진단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정밀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좌동

2. 주소의 변경

좌동

3.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및 이전

좌동

4. 기타 정밀진단시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정밀진단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좌동

1.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좌동

2. 정밀진단기술인력의 확보

좌동

3. 기타 정밀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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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

좌동

① 법 제22조의3 및 법 제22조의5의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업무의 수수료는 성능시험자 및 정밀진단자가 산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수수료는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② 성능시험자 및 정밀진단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고하고자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 및 기타 산출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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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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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0·28, 99·5·10>

좌동

1.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승인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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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좌동

나. 도시철도용지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과 그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위치등의 조정

좌동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사업자에 관한 다음각목의 권한.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한 권한을제외한다.

좌동

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좌동

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접수

좌동

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휴지 또는 폐지허가

좌동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건설·운영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좌동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면허의 취소

좌동

바.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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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에대한 감독

좌동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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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99·5·10>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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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0ㆍ14 대령1776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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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별표 1] 보상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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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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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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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성능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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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정밀진단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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