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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1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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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08·2·29> |
좌동 |
| 1. "수목원(樹木園)"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 좌동 |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좌동 |
| 다.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 좌동 |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과 그 식물의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사업) | 좌동 |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좌동 |
|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 좌동 |
| 7. 국내외 수목원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 좌동 |
| 8.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 좌동 |
|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관리 | 좌동 |
| 10.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류·명명 및 등록 | 좌동 |
|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 좌동 |
|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 좌동 |
|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 좌동 |
| 제4조(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제5조(국립수목원 등) | 좌동 |
|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수목원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좌동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
좌동 |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 좌동 |
|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좌동 |
| ⑥ 산림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좌동 |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05·8·4, 2006·9·27, 2007·1·3, 2007·4·11 법8352, 법8370, 2008·3·21 법8974>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좌동 |
|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좌동 |
|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5.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6.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좌동 |
|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좌동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
좌동 |
| 제9조(등록) | 좌동 |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목원의 명칭 | 좌동 |
| 2. 수목원의 소재지 | 좌동 |
|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 좌동 |
| 5.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등록증의 교부) 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신청인에게 수목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입장료 등) | 좌동 |
|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개원 및 휴원) | 좌동 |
|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의 신고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 좌동 |
|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 좌동 |
|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2·9, 2007·1·3> | 좌동 |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6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목원간의 상호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시정요구)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18조(등록의 취소)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삭제 <2007·1·3> | 좌동 |
|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좌동 |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
좌동 |
|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 좌동 |
| 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 제18조의4(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1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해제)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 좌동 |
|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3> |
좌동 |
| 제2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좌동 |
|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 등록의 취소 | 좌동 |
| 3.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 좌동 |
|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벌칙)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0>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