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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2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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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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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으로부터 靑少年을보호·救濟하여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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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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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靑少年"이라 함은 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 좌동 |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 등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靑少年과의 性交行爲 | 좌동 |
| 나. 靑少年과의 口腔·肛門 등 身體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類似性交行爲 | 좌동 |
| 3. "靑少年利用淫亂物"이라 함은 靑少年이 등장하여 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거나, 靑少年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身體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노골적으로 露出하여 淫亂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映像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解釋·적용상의 주의) 이 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權利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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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의犯罪를 예방하고 靑少年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調査·硏究·敎育·啓導 기타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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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 |
좌동 |
| 제5조(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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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靑少年에 대한 强要行爲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행위의 相對方이 되게한 者 | 좌동 |
| 2. 僞計 또는 先拂金 기타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靑少年을 곤경에 빠뜨려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 좌동 |
|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 좌동 |
| 4. 營業으로 靑少年을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④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7조(斡旋營業行爲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1.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 좌동 |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 좌동 |
|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을 제공한者 | 좌동 |
| 4. 營業으로 性을 사고 파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業所 또는 알선하는 業所에靑少年을 雇用한 者 | 좌동 |
| ②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 | 좌동 |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한 者 | 좌동 |
| 3. 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한 者 | 좌동 |
| 4.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거나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알선하기로 約束한 者 | 좌동 |
| ③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조(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配布 등) | 좌동 |
| ①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貸與·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所持·運搬하거나, 공연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靑少年을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9조(靑少年 賣買行爲) | 좌동 |
| ①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알면서 靑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알면서 靑少年을 國外에 賣買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靑少年을 國內에 賣買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0조(靑少年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 등) | 좌동 |
| ① 女子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④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靑少年을 姦淫하거나 靑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條 내지 第9條의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罰金刑이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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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內國人의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외에서 第5條 내지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刑法第3條(內國人의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犯罪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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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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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少年部 送致) | 좌동 |
| ①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대상이 된 靑少年(이하 "對象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善導保護 및 再活을위하여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하고, 少年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하며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少年法에 의한 保護事件관련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對象 靑少年이 있을 때에는 司法警察官은 신속히 事件을 搜査하고, 保護事件으로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對象 靑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少年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할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少年部 保護事件의 처리) 檢事는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罪의 對象 靑少年에 대하여 事件의 성질·動機 및 결과, 행위자의 性行 등을 고려하여少年法에 의한 보호처분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당사자의 의견을존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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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보호처분) | 좌동 |
| ① 少年部 判事는 少年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對象 靑少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同項 各號의 처분외에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第1項 및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善導保護를 委託하는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기간은 6月로 하되 少年部 判事는 決定으로써 6月의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 判事는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保護施設)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 및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각 施設은필요한 경우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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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7條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 좌동 |
| 2.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 좌동 |
| 3. 對象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情緖的 안정회복을 위한 治療, 集團相談프로그램운영 | 좌동 |
| 4.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의 他機關에의 委託 | 좌동 |
| 제17조(相談施設) | 좌동 |
| ①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女性福祉相談所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 좌동 |
| 1.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申告 접수 및 相談 | 좌동 |
| 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連繫 | 좌동 |
| 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관련한 調査·硏究 | 좌동 |
| ②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 좌동 |
| 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응하는 業務 | 좌동 |
| 3.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業務 | 좌동 |
| 4.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業務 | 좌동 |
| 5.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 | 좌동 |
| 6.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좌동 |
| 7.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기타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 | 좌동 |
| 제18조(秘密漏泄禁止) | 좌동 |
| ①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人的事項과 寫眞 등을 公開하거나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靑少年 性賣買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사생활에 관한 秘密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대하여는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와 발행인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9조(搜査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搜査를 담당하는 搜査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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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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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犯罪防止 啓導) | 좌동 |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2回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 ① 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2回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加重處罰되는 者(靑少年에 대하여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公開對象者 및 對象 靑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靑少年에 대한 관계, 犯行후의 情況등을 고려하여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公開對象者 및 對象 靑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靑少年에 대한 관계, 犯行후의 情況등을 고려하여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내지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 靑少年과 被害 靑少年의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國際協力) 國家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이 國際的 犯罪임을認識하고 犯罪情報 共有, 犯罪調査硏究, 國際司法共助, 犯罪人 引渡 등 國際協力을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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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법72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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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靑少年保護委員會”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