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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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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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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生産者와消費者의 이익을 보호하고 國民生活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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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법 7311, 2007·1·3> |
제2조(定義) |
| 1.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林産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 1.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林産物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都賣하게 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이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管轄區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 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都賣하게 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管轄區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
| 3.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중 당해 管轄區域 및 그 隣接地域의 都賣의 中心이 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으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중 당해 管轄區域 및 그 隣接地域의 都賣의 中心이 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4. "地方都賣市場"이라 함은 中央都賣市場외의 農水産物都賣市場을 말한다. | 좌동 |
| 5.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開設·운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 좌동 |
| 6.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共販場을 開設할 수 있는 者외의 者(이하 "民間人등"이라 한다)가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 좌동 |
| 7. "都賣市場法人"이라 함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지정을 받고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上場하여都賣하거나 이를 買受하여 都賣하는 法人(第24條의 規定에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公共出資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8. "市場都賣人"이라 함은 第36條 또는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지정을 받고 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을 하는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9. "仲都賣人"이라 함은 第25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의 許可 또는지정을 받아 다음 各目의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에 上場된農水産物을 買受하여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 | 좌동 |
| 나.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許可를 받은 非上場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 | 좌동 |
|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 좌동 |
| 11. "産地流通人"이라 함은 第29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錄하고,農水産物을 蒐集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에出荷하는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2.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라 함은 農水産物의 出荷經路를 多元化하고 物流費用을節減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蒐集·포장·加工·보관·輸送·販賣 및 그 情報處理 등農水産物의 物流活動에 필요한 施設과 이와 관련된 業務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 | 좌동 |
| 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이 法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農水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民營都賣市場"이라 한다)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이하 "綜合流通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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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農水産物의 生産調整 및 出荷調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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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
|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 좌동 |
|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農産物·농수산물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價格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氣象情報·生産面積·作況·在庫物量·消費動向·海外市場情報 등을 調査하여 이를 分析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농수산물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價格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氣象情報·生産面積·作況·在庫物量·消費動向·海外市場情報 등을 調査하여 이를 分析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農業觀測專擔機關의 지정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農業觀測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6조(契約生産)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주요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와 生産者간에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 7311, 2007·1·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와 生産者간에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 7311, 2007·1·3,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契約 또는 出荷契約을 체결하는 生産者團體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契約金의 貸出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契約 또는 出荷契約을 체결하는 生産者團體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契約金의 貸出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제7조(自助金의 積立支援)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生産者團體가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6·12·28, 2007·1·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生産者團體가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6·12·28, 2007·1·3,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助金의 造成方法, 보조대상이 되는 農水産物과 補助金의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價格豫示)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시기이전에 生産者의 보호를 위한 下限價格(이하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豫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시기이전에 生産者의 보호를 위한 下限價格(이하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豫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豫想經營費, 地域別 豫想生産量 및 豫想需給狀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豫想經營費, 地域別 豫想生産量 및 豫想需給狀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價格을 豫示한 경우에는 豫示價格을 支持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의 奬勵,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 등을 連繫하여 적절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價格을 豫示한 경우에는 豫示價格을 支持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의 奬勵,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 등을 連繫하여 적절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제9조(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菜蔬類 등 貯藏性이 없는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로부터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農水産物을 收買할 수 있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이를 收買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菜蔬類 등 貯藏性이 없는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로부터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農水産物을 收買할 수 있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이를 收買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買한 農水産物은 이를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社會福祉團體에 寄贈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에 관한 業務를 業協同組合中央會·산림조합중앙회·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農水産物流通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에 관한 業務를 業協同組合中央會·산림조합중앙회·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農水産物流通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 제10조(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 좌동 |
| ① 주요 農水産物의 生産者, 産地流通人, 貯藏業者, 都·小賣業者 및 消費者 등(이하"生産者등"이라 한다)의 代表는 당해 農水産物의 自律的인 需給調節과 品質向上을위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위한 協約(이하 "流通協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있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腐敗·變質되기 쉬운 農水産物로서 農林部令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農水産物에 대하여 현저한 需給不安定을 解消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生産者등 또는生産者團體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地域의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에 대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하도록 하는流通調節命令(이하 "流通命令"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腐敗·變質되기 쉬운 農水産物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農水産物에 대하여 현저한 需給不安定을 解消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地域의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에 대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하도록 하는 流通調節命令(이하 "流通命令"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流通命令에는 流通命令을 발하는 이유, 對象品目, 對象者, 流通調節方法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가 流通命令을 요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要請書를 작성하여이해관계인·流通專門家의 意見收斂節次를 거치고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代表나당해 生産者團體의 在籍會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제11조(流通命令의 執行)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命令이 이행될 수 있도록 流通命令의 내용에관한 弘報, 流通命令 違反者에 대한 制裁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流通命令이 이행될 수 있도록 流通命令의 내용에 관한 弘報, 流通命令 違反者에 대한 制裁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長,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組織 또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組織 또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2조(流通命令 履行者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協約 또는 流通命令을 이행한 生産者등이 당해 流通協約이나 流通命令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損失에 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流通協約 또는 流通命令을 이행한 生産者등이 당해 流通協約이나 流通命令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損失에 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는 生産者등의 組織이나 生産者團體에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는 生産者등의 組織이나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제13조(備蓄事業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農水産物(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農水産物을 備蓄하거나 農水産物의 出荷를 약정하는 生産者에게 그 代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出荷를 調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水産物(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農水産物을 備蓄하거나 農水産物의 出荷를 약정하는 生産者에게 그 代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出荷를 調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産物은 生産者 및 生産者團體로부터 收買하여야한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共販場에서 收買하거나 輸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 農水産物을 輸入함에 있어서 國際價格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 農水産物을 輸入함에 있어서 國際價格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④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農林水協中央會 또는 農水産物流通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農林水協中央會 또는 農水産物流通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産物의 收買·輸入·관리 및 販賣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등 사업의 損失處理)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의 施行에 따라 생기는 減耗, 價格下落, 販賣·輸出·寄贈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原價損失 및 輸送·포장·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管理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費用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4·12·31> |
제14조(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등 사업의 損失處理) |
| 제15조(農産物의 輸入推薦 등) | 좌동 |
| ① 世界貿易機構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輸入하는 農産物중 다른 法律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農産物을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① 世界貿易機構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輸入하는 農産物중 다른 法律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사용용도 기타 農林部令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다. |
| ④ 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對象農産物중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의 農産物을 第1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備蓄用 農産物로 輸入하거나 生産者團體를 지정하여 輸入하여 販賣하게 할 수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對象農産物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品目의 農産物을 第1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 農産物로 輸入하거나 生産者團體를 지정하여 輸入하여 販賣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6조(輸入利益金의 徵收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의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간의 差額의 범위안에서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品目의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간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農水産物都賣市場 |
좌동 |
| 제17조(都賣市場의 開設 등) | 좌동 |
| ① 都賣市場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또는 2이상의 部類를 綜合하여 中央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하고, 地方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開設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市가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市가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權者(이하 "開設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權者(이하 "開設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設許可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의 業務規程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⑥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月전에 開設許可權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을 閉鎖하는 경우에는 그 3月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⑦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運營管理計劃書의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⑦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運營管理計劃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8조(開設區域)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은 都賣市場이 開設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당해 地域에 있어서의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에 인접한 일정 區域을 그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으로 編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18조(開設區域) |
| 제19조(許可基準) | 좌동 |
| ① 開設許可權者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場所가 農水産物去來의 中心地로서 적절한 位置에 있을 것 | 좌동 |
| 2.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삭제 <2007·1·3> | 좌동 |
| 4. 運營管理計劃書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實現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 좌동 |
| ② 開設許可權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요구되는 施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開設許可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開設者의 義務)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關係者의 便益과 消費者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都賣市場施設의 整備·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좌동 |
| 2. 競爭促進과 공정한 去來秩序의 확립 및 環境改善 | 좌동 |
| 3. 商品性向上을 위한 規格化, 포장개선 및 鮮度維持의 촉진 | 좌동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投資計劃 및 去來制度改善方案 등을 포함한 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都賣市場의 관리)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所屬公務員으로 구성된 都賣市場管理事務所(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管理事務所 또는 市場管理者로 하여금 施設物管理,去來秩序維持, 流通從事者의 指導·監督 등에 관한 業務範圍를 정하여 당해 都賣市場또는 그 開設區域안의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都賣市場의 운영) <<施行日 中央都賣市場에 市場都賣人을 두는 사항은中央都賣市場의 去來體系 및 施設의 整備狀況과 地方都賣市場의 運營實績 등을 고려하여2004年 1月 1日부터 2年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 그 施設規模·去來額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中央都賣市場에는 部類마다 都賣市場法人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23조(都賣市場法人의 지정) | 좌동 |
|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해당 部類의 都賣業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知識과 都賣市場 또는共販場業務에 2年이상 종사한 經驗이 있는 業務執行擔當任員이 2人이상 있을 것 | 좌동 |
| 2.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 좌동 |
| 3.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 | 좌동 |
| 4. 任員중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指定取消處分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 | 좌동 |
|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④ 都賣市場法人이 지정후 第3項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月이내에이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⑤ 都賣市場法人은 그 任員이 第3項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都賣市場法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 좌동 |
|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③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③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 제24조(公共出資法人)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에갈음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할 法人(이하 "公共出資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共出資法人에 대한 出資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이 경우 第1號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의한 出資額의 合計가 總出資額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管理公社 | 좌동 |
| 3. 農林水協등 | 좌동 |
| 4. 당해 都賣市場 또는 당해 都賣市場으로 移轉되는 市場에서 農水産物을 去來하는商人과 그 商人團體 | 좌동 |
| 5. 都賣市場法人 | 좌동 |
| 6.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者 | 좌동 |
| ③ 公共出資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④ 公共出資法人은 「상법」 第3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한 날에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25조(仲都賣業의 許可) | 좌동 |
| ① 仲都賣人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部類別로 당해 都賣市場의 開設者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仲都賣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8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가 取消된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員으로서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仲都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任員이 있는 法人 | 좌동 |
|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좌동 |
| ③ 法人인 仲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仲都賣人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去來參加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農水産物의 競賣 또는 入札에 不參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許可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
| 제26조(仲都賣人의 業務範圍 등의 特例)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仲都賣人은 都賣市場안에설치된 共販場(이하 "都賣市場共販場"이라 한다)에서도 그 業務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競賣士의 任免) | 좌동 |
|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去來를 위하여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競賣士를 두어야 한다. |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去來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競賣士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競賣士는 競賣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또는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당해 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 仲都賣人, 産地流通人 또는 그 任·職員 | 좌동 |
| 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 좌동 |
|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 제28조(競賣士의 業務 등) | 좌동 |
| ① 競賣士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1.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에 대한 競賣優先順位의 결정 | 좌동 |
| 2.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價格評價 | 좌동 |
| 3.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競落者의 결정 | 좌동 |
| ② 競賣士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29조(産地流通人의 登錄) | 좌동 |
| ①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錄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1. 生産者團體가 구성원의 生産物을 出荷하는 경우 | 좌동 |
| 2. 都賣市場法人이 第3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農水産物을 上場하는 경우 | 좌동 |
| 3. 仲都賣人이 第31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非上場農水産物을 賣買하는 경우 | 좌동 |
| 4. 市場都賣人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賣買하는 경우 | 좌동 |
| 5. 기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 ② 都賣市場法人, 仲都賣人 및 이들의 株主 또는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에서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産地流通人은 登錄된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의 出荷業務외의 販賣·買受 또는仲介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여야 하는 者가 登錄을 하지아니하고 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행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에의 出入의 금지·제한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地流通人의 공정한 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출하자 신고) | 좌동 |
|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 좌동 |
| 제31조(受託販賣의 원칙) | 좌동 |
| ① 都賣市場에서 都賣市場法人이 행하는 都賣는 出荷者로부터 委託을 받아 이를행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買受하여 都賣할 수 있다. | ① 都賣市場에서 都賣市場法人이 행하는 都賣는 出荷者로부터 委託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買受하여 都賣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仲都賣人은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외의 農水産物의 去來를 할 수 없다.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하기에 적합하지아니한 農水産物 기타 이에 준하는 農水産物로서 그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都賣市場의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은 農水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仲都賣人은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외의 農水産物의 去來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農水産物 기타 이에 준하는 農水産物로서 그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은 農水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③ 第35條第1項, 第38條, 第39條, 제40조제2항·제4항, 第41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81條의 規定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의 去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32조(賣買方法)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으로 賣買한다. 다만,다른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價格이 결정되어 바로 入荷된 農水産物을 上場하여賣買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定價 또는 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 |
제32조(賣買方法) |
| 제33조(競賣 또는 入札方法) | 좌동 |
|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 上場한 農水産物을 受託된 順位에 따라 競賣 또는入札의 방법으로 最高價格 提示者에게 販賣하여야 한다. 다만, 出荷者가 書面으로제출하는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去來成立最低價格을제시한 경우에는 그 價格 미만으로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 上場한 農水産物을 受託된 順位에 따라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으로 最高價格 提示者에게 販賣하여야 한다. 다만, 出荷者가 書面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去來成立最低價格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價格 미만으로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효율적인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量入荷品·標準規格品·豫約出荷品 등을우선적으로 販賣하게 할 수 있다.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효율적인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量入荷品·標準規格品·豫約出荷品 등을 우선적으로 販賣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은 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擧手手指式·記錄式·書面入札式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公開競賣의 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品目別·都賣市場別로 競賣方式을 제한할 수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은 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擧手手指式·記錄式·書面入札式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公開競賣의 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品目別·都賣市場別로 競賣方式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삭제 <2007·1·3> | 좌동 |
| 제34조(去來의 特例)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入荷量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去來가 어려운 경우 등 農林部令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한하여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외의 者에게, 市場都賣人의경우에는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販賣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34조(去來의 特例) |
| 제35조(都賣市場法人의 營業制限) | 좌동 |
|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의 販賣業務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 ④ 都賣市場法人은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農水産物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貯藏·輸出入 등의 사업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兼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④ 都賣市場法人은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農水産物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貯藏·輸出入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兼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좌동 |
|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좌동 |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 제36조(市場都賣人의 지정) | 좌동 |
| ①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場都賣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 좌동 |
| 2. 任員중 당해 都賣市場안에서 市場都賣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仲都賣業을 하는 者가 없을 것 | 좌동 |
| 3.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 | 좌동 |
| 4. 任員중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場都賣人의指定取消處分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 | 좌동 |
|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③ 市場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場都賣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 제37조(市場都賣人의 營業) | 좌동 |
| ①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仲介할 수 있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品目과 기간을정하여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都賣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①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할 수 있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都賣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市場都賣人은 당해 都賣市場의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을 販賣하지못한다. | 좌동 |
| 제38조(受託의 거부금지 등)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入荷된 農水産物의 受託 또는 委託받은 農水産物의 販賣를 거부·기피하거나 去來關係人에게 부당한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좌동 |
|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좌동 |
|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 제39조(賣買農水産物의 引受 등) | 좌동 |
| ①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부터 農水産物을 買受한 者는 賣買가 성립한 즉시그 農水産物을 引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人이 정당한 사유없이買受한 農水産物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의 부담으로 그農水産物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賣買를 解除하여다시 賣買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 差損金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買受人이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제40조(荷役業務)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의 효율화를 위하여 荷役體制의개선 및 荷役機械化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荷役費의 節減으로 出荷者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으로 정하는 規格出荷品에 대한標準荷役費(都賣市場안에서 規格出荷品을 販賣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荷役費를 말한다)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
| ④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에 대하여 荷役專門業體 등과 用役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出荷者에 대한 代金決濟) | 좌동 |
| ①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委託받은 農水産物이 賣買된 때에는 그 代金의전부를 出荷者에게 즉시 決濟하여야 한다. 다만, 代金의 지급방법에 관하여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과 出荷者사이에 特約이 있는 때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金決濟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出荷者에게 발급하여 出荷者가 이를 별도의 精算窓口에 제시하고 代金을 受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出荷者에게 代金을 직접 決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金決濟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出荷者에게 발급하여 出荷者가 이를 별도의 精算窓口에 제시하고 代金을 受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出荷者에게 代金을 직접 決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代金決濟의 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代金決濟의 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제42조(手數料 등의 徵收制限)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錢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錢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2008·2·29> |
| 1.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부터 都賣市場의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費用으로서 徵收하는 都賣市場의 使用料 | 좌동 |
| 2.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收하는 施設使用料 | 2.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收하는 施設使用料 |
| 3.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의 販賣를 委託한 出荷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委託手數料 | 좌동 |
| 4.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이 農水産物의 賣買를 仲介한 경우에 이를 賣買한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一定率에 해당하는 仲介手數料 | 좌동 |
| 5.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쓰레기發生抑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品目중 非規格出荷物量에 대하여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荷者·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賣買參加人으로부터徵收하는 쓰레기誘發負擔金 | 5.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쓰레기發生抑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品目중 非規格出荷物量에 대하여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荷者·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賣買參加人으로부터 徵收하는 쓰레기誘發負擔金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및 手數料의 料率은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및 手數料의 料率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③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은 農水産物의 規格出荷促進,쓰레기減量化 및 荷役機械化 등을 위한 사업의 財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4장 農水産物共販場 및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등 |
좌동 |
| 제43조(共販場의 開設) | 좌동 |
| ① 생산자단체와 公益法人이 共販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第1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4조(共販場의 去來關係者) | 좌동 |
| ① 共販場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共販場의 仲都賣人은 共販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의 지정 등에관하여는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共販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共販場의 開設者에게産地流通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地流通人의 登錄 등에 관하여는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共販場의 競賣士는 共販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45조(共販場의 운영 등) 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제39조·제40조, 第41條第1項 및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共販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이를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共販場의 경우에는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46조(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都賣市場共販場의 仲都賣人에 관하여는 第25條,第31條第2項·第3項, 第42條 및第7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都賣市場共販場의 産地流通人에 관하여는 第29條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④ 都賣市場共販場의 競賣士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⑤ 都賣市場共販場의 運營主體에 관하여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農林水協등의 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民營都賣市場의 開設) | 좌동 |
| ① 民間人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民間人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營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民間人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營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第17條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業務規程 및 運營管理計劃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8조(民營都賣市場의 운영 등) | 좌동 |
| ①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두어직접 운영하거나 市場都賣人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民營都賣市場의 仲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의지정 등에 관하여는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民營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民營都賣市場의開設者에게 産地流通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地流通人의 登錄 등에관하여는 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④ 民營都賣市場의 競賣士는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⑤ 民營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市場都賣人의 지정 및 營業 등에 관하여는 第36條第2項 내지 第4項,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⑥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民營都賣市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당해 規定을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民營都賣市場의 경우에는 그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49조(産地販賣制度의 확립) | 좌동 |
| ①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은 生産地에서 出荷되는 主要品目의 農水産物에 대하여産地競賣制를 실시하거나 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生産者保護를 위한 販賣對策 및選別·포장·貯藏施設의 확충 등 産地流通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은 第33條의 競賣 또는 入札方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圃田)경매 또는 선상(船上)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50조(農水産物集荷場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農水産物을 大量消費地에 직접 出荷할 수 있는 流通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水産物集荷場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集荷場의 효과적인 운영과 生産者의 出荷便宜를도모할 수 있도록 그 立地選定과 道路網의 開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農水産物集荷場중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販場의 施設基準을 갖춘 集荷場을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共販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제51조(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의 選別·포장·規格出荷·加工·販賣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를 設置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 제52조(農水産物流通施設의 편의제공)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置한 農水産物流通施設에 대하여 生産者團體 또는農林水協中央會나 公益法人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施設利用·面積配定 등에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圃田賣買의 契約)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圃田賣買의 契約은 特約이 없는 한 買受人이 당해農産物을 契約書에 기재된 搬出約定日부터 10日이내에 搬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기간이 경과한 날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다만, 買受人이 搬出約定日이 경과되기 전에搬出遲延事由와 搬出豫定日을 書面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는 圃田賣買에 있어서 標準契約書의 樣式을 정하여 이를契約書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勸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 및 消費者의 보호나 農産物의 價格과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品目·地域과 申告期間등을 정하여 契約當事者에게 圃田賣買契約의 내용을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 및 消費者의 보호나 農産物의 價格과 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品目·地域과 申告期間 등을 정하여 契約當事者에게 圃田賣買契約의 내용을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좌동 |
| 제54조(基金의 設置) 政府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고 流通構造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55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각 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 基金運用收益金 | 좌동 |
| 3.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 좌동 |
|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出捐金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基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基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
| 제56조(基金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운용·관리한다. | ① 基金은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
| ② 삭제 <2004·12·31>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農水産物流通公社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農水産物流通公社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④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7조(基金의 用途)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 ① 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 1. 농산물의 價格調節과 生産·出荷의 奬勵 또는 調節 | 좌동 |
| 2. 농산물의 輸出促進 | 좌동 |
|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加工 | 좌동 |
|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 좌동 |
| 5. 농산물의 商品性 제고 | 좌동 |
| 6. 기타 農林部長官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② 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支出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 좌동 |
| 1. 第7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사업지원 | 좌동 |
|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 좌동 |
| 3. 基金이 관리하는 流通施設의 設置·취득 및 운영 | 좌동 |
|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농산물의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과 種子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融資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로 하고, 貸出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施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31>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融資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로 하고, 貸出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施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④ 基金을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는 融資 또는 貸出을 할 때에 지정한 目的외의 目的에그 融資金 또는 貸出金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58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員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員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任命한 때에는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韓國銀行總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任命한 때에는 監査院·기획재정부장관 및 韓國銀行總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 ④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9조(基金의 損費處理)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이 생긴 때에는 이를 基金에서 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59조(基金의 損費處理) |
| 1. 第9條, 第13條 및 「종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缺損金 | 좌동 |
| 2. 借入金의 利子 및 基金運用상 필요한 經費 | 좌동 |
| 제60조(基金의 運用計劃)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規定에 의하여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 ② 第1項의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融資 또는 貸出의 目的, 對象者, 金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基金運用상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第2項第2號의 融資期間은 1年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資金의 融資등 資金의使用目的상 1年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
|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 제61조(決算報告)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決算報告) |
제6장 農水産物流通機構의 整備 등 |
좌동 |
| 제62조(整備基本方針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流通秩序를 확립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農水産物流通機構整備基本方針(이하"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제62조(整備基本方針 등) |
| 1.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거나 去來物量에비하여 施設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施設整備에관한 사항 | 좌동 |
| 2.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施設의 改替 및 移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仲都賣人 및 競賣士의 價格造作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生産者와 消費者保護를 위한 流通機構의 奉仕競爭體制의 확립과 流通經路의 단축에관한 사항 | 좌동 |
| 5. 運營實績이 不振하거나 休業중인 都賣市場의 整備 및 都賣市場法人이나 市場都賣人의交替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小賣商의 施設改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3조(地域別 整備計劃)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基本方針이 告示된 때에는 그 基本方針에 따라 地域別 整備計劃을수립하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① 市·道知事는 基本方針이 告示된 때에는 그 基本方針에 따라 地域別 整備計劃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整備計劃의 내용이基本方針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일부를 修正 또는 補完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整備計劃의 내용이 基本方針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修正 또는 補完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64조(類似都賣市場의 整備)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農水産物의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農水産物類似都賣市場의 整備를 위하여 類似都賣市場區域을 지정하고,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의去來方法改善·施設改善·移轉對策 등에 관한 整備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 ① 市·道知事는 農水産物의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水産物類似都賣市場의 整備를 위하여 類似都賣市場區域을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의 去來方法改善·施設改善·移轉對策 등에 관한 整備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 따라 類似都賣市場區域안에 都賣市場을 開設하고,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를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에 의한 整備計劃의 내용을 修正또는 補完하게 할 수 있으며, 整備計劃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에 의한 整備計劃의 내용을 修正 또는 補完하게 할 수 있으며, 整備計劃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65조(市場의 開設·整備命令)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方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統合·移轉 또는閉鎖를 명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基本方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統合·移轉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地域에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나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의 開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地域에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나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의 開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인하여 발생한 都賣市場·共販場 및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 또는 都賣市場法人의 損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都賣市場法人의 代行)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이 販賣業務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거나 管理公社 또는 다른 都賣市場法人으로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代行하는 者에 대한 業務處理基準기타 代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67조(流通施設의 개선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農水産物의販賣·輸送·보관·貯藏施設의 개선·整備를 명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農水産物의 販賣·輸送·보관·貯藏施設의 개선·整備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이 보유하여야 하는 施設의 기준은 部類別로 그地域의 人口 및 去來物量 등을 고려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②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이 보유하여야 하는 施設의 기준은 部類別로 그 地域의 人口 및 去來物量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68조(農水産物小賣流通의 개선)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보호 및商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農水産物小賣段階의 합리적 流通改善에 대한 施策을수립·施行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보호 및 商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農水産物小賣段階의 합리적 流通改善에 대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仲都賣業·小賣業,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去來事業, 生産者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운영하는 農水産物直販場, 小賣施設의 現代化 등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육성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仲都賣業·小賣業,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去來事業, 生産者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운영하는 農水産物直販場, 小賣施設의 現代化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개정 2008·2·29> |
| ③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農水産物小賣業者 등이 農水産物의 流通改善과 공동이익의 增進 등을 위하여協同組合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小賣業者 등이 農水産物의 流通改善과 공동이익의 增進 등을 위하여 協同組合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69조(綜合流通센터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여 生産者團體 또는專門流通業體에 그 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綜合流通센터가 효율적으로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 또는 이를 이용하는 者에게그 운영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綜合流通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 또는 이를 이용하는 者에게 그 운영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綜合流通센터를운영하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운영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綜合流通센터의 設置,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⑤ 綜合流通센터의 設置,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70조(流通子會社의 設立) | 좌동 |
| ① 農林水協등은 農水産物流通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綜合流通센터,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기타 流通事業을 수행하는 별도의 法人(이하"流通子會社"라 한다)을 設立·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는 「상법」상의 會社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子會社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 제71조 삭제 <2007·1·3> |
좌동 |
| 제72조(流通情報化의 촉진)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情報의 원활한 蒐集·처리 및 傳播를 통하여農水産物의 流通效率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流通情報化와 관련한 사업을지원하여야 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流通情報의 원활한 蒐集·처리 및 傳播를 통하여 農水産物의 流通效率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流通情報化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事業을 추진하기위하여 情報基盤의 整備, 情報化를 위한 敎育 및 弘報事業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情報基盤의 整備, 情報化를 위한 敎育 및 弘報事業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73조(財政支援) 政府는 農水産物流通構造改善과 流通機構의 육성을 위하여 都賣市場·共販場 및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지급할 수있다. |
좌동 |
| 제74조(去來秩序의 유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서의 去來秩序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을 위반하는 者를 團束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을 위반하는 者를 團束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束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敎育訓練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流通改善을 촉진하기 위하여競賣士·仲都賣人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流通從事者에 대하여敎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水産物의 流通改善을 촉진하기 위하여 競賣士·仲都賣人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流通從事者에 대하여 敎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76조(實態調査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法人 등으로하여금 都賣市場에 대한 實態調査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指導를 하게 할 수있다. |
제76조(實態調査 등) |
| 제77조(評價의 실시) | 좌동 |
| 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綜合하여中央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綜合하여 中央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와 施設規模, 去來額 등을고려하여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仲都賣人에 대하여 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評價結果에 따라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不振事項의 시정을 명하거나 都賣市場의開設者로 하여금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에 대한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 등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評價結果에 따라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不振事項의 시정을 명하거나 都賣市場의 開設者로 하여금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에 대한 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 등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78조(審議會 등의 設置) | 좌동 |
| ①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農林部長官 소속하에都賣市場制度改善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都賣市場의 開設者 소속하에市場管理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①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都賣市場制度改善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都賣市場의 開設者 소속하에 市場管理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8·2·29> |
| 1. 都賣市場의 去來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都賣市場의 評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都賣市場從事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農林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都賣市場의 去來制度 및 去來方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手數料·市場使用料·荷役費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都賣市場 出荷品의 安全性 提高 및 規格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都賣市場의 去來秩序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審議會 또는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④ 審議會 또는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 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 좌동 |
|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좌동 |
|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좌동 |
|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좌동 |
|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79조(보고)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開設者에 대하여 그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에 대하여記帳事項, 去來內譯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農水産物의 價格과 需給安定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仲都賣人 또는 産地流通人에 대하여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檢査)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共販場 및民營都賣市場의 業務와 이에 관련된 帳簿 및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業務와 이에 관련된 帳簿 및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場管理者의 所屬職員으로하여금 都賣市場法人 및 市場都賣人이 비치하고 있는 帳簿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7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公務員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1조(命令)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賣市場·共販場 및民營都賣市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業務規程의 변경, 業務處理의 개선 기타 필요한措置를 명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業務規程의 변경, 業務處理의 개선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및 市場都賣人에 대하여 業務處理의 개선 및市場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에 대하여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제82조(許可取消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開設者(이하 "都賣市場法人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開設者(이하 "都賣市場法人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2008·2·29> |
|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한 때 | 좌동 |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 좌동 |
|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 좌동 |
|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 좌동 |
|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 좌동 |
|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 좌동 |
|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 | 좌동 |
| 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 좌동 |
| 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 좌동 |
| 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좌동 |
| 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 좌동 |
| 17. 제38조의 규정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좌동 |
| 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 좌동 |
| 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 좌동 |
| 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좌동 |
| 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
| ③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③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
| ④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
|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第25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産地流通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제2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 좌동 |
|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좌동 |
|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 좌동 |
| 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 좌동 |
| 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좌동 |
|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 좌동 |
| 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⑥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제83조(課徵金)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등이 第82條第2項에 해당하거나 仲都賣人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業務停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業務의 정지가 당해 業務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都賣市場法人등에게는 1億원 이하, 仲都賣人에게는 1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등이 第82條第2項에 해당하거나 仲都賣人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業務停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業務의 정지가 당해 業務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都賣市場法人등에게는 1億원 이하, 仲都賣人에게는 1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8·2·29> |
| 제84조(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84조(청문) |
|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등의 지정 또는 承認取消 | 좌동 |
| 2. 제82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의 登錄取消 | 좌동 |
| 제85조(權限의 위임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權限중 그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중 그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權限을市場管理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9條(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産地流通人의 登錄과 都賣市場에의 出入의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 | 좌동 |
| 2.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또는 産地流通人의 業務執行狀況 報告命令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86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이나 共販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이 開設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안에서 第17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水産物의 都賣를 目的으로 都賣市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한 者 | 좌동 |
|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指定有效期間이 경과한 후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3. 第25條第1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仲都賣人의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4. 第29條第1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産地流通人의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의 販賣業務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한 者 | 좌동 |
|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指定有效期間이 경과한 후 都賣市場안에서 市場都賣人의 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7.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共販場을開設한 者 | 좌동 |
|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고도 그 業을 계속한 者 | 좌동 |
| 제87조(罰則)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할 때에 정한用途외의 用途로 輸入農産物을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8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 좌동 |
| 3. 第25條第4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좌동 |
|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競賣士를 任免한 者 | 좌동 |
| 5. 第29條第2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6. 第29條第4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荷業務외의 販賣·買受 또는 仲介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7.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8. 第3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去來한 者 | 좌동 |
| 9.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都賣市場안의 都賣市場法人 또는 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을 販賣한 者 | 좌동 |
| 10. 第42條第1項(第31條第3項, 第45條 前段, 第46條第1項·第2項 또는 第48條第5項·第6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 등 費用을 徵收한 者 | 좌동 |
| 11. 第6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8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6條 내지 第88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90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3>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삭제 <2007·1·3> | 좌동 |
| 2. 삭제 <2007·1·3> | 좌동 |
| 3. 第74條第2項 또는 第8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束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4. 第79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第29條第5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出入制限 등의 措置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 좌동 |
| 3. 第7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한 者 | 좌동 |
| 4.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5.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91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畜産法 第28條第4項"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農林部長官이나 海洋水産部長官”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