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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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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7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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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保健醫療의 需要 및 供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醫療의 발전과國民의 保健 및 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基本理念)
이 法은 保健醫療를 통하여 모든 國民이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國民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造成하며, 保健醫療의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의 삶의質을 향상시키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保健醫療"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保健醫療機關 또는 保健醫療人 등이 행하는 모든 活動을말한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保健醫療서비스"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保健醫療人이행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保健醫療人"이라 함은 保健醫療關係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免許 등을취득하거나 保健醫療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者를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保健醫療人이 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保健醫療서비스를 행하는 保健機關·醫療機關·藥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公共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立·운영하는保健醫療機關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保健醫療情報"라 함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知識 또는符號·數字·文字·音聲·音響 및 映像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資料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의 보호·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裝置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의 기본적인 保健醫療需要를 형평성있게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物品이나건강관련 活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國民健康危害要因으로부터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이 행하는 保健醫療에 대하여 保健醫療施策上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保健醫療人의 責任)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保健醫療人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保健醫療人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保健醫療人은 적절한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保健醫療서비스를 받는 者를 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保健醫療資料를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保健醫療人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여야 할 疾病에 걸렸거나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機關에 申告·보고 또는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좌동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保健醫療政策과 社會保障政策과의 連繫)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政策과 관련되는 社會保障政策間에 連繫性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國民의 참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權利·義務 등 國民生活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保健醫療政策을 수립·施行하는 때에는 利害關係人 등 國民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제8조(국민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保健醫療에 관한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健康權 등)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國民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家族의 건강에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性別·年齡·宗敎·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家族의 건강에 관한 權利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保健醫療에 관한 알 權利)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保健醫療施策에 관한 내용의 公開를 청구할 權利를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醫療人 또는 保健醫療機關에대하여 자신의 保健醫療와 관련한 記錄 등의 閱覽이나 寫本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本人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直系尊屬이,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거나 疾病 기타 요청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本人이 지정하는 代理人이 記錄의 閱覽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保健醫療서비스에 관한 自己決定權)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으로부터 자신의 疾病에 대한 治療方法, 醫學的 硏究對象여부, 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同意 여부를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秘密保障)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자신의 身體·건강 및 私生活의 秘密을 침해받지아니한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義務)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國民은 자신과 家族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增進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危害한 情報를 流布·廣告하거나 건강에 危害한 器具·物品을販賣·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의 정당한 保健醫療서비스와 指導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施行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 등)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第20條의規定에 의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醫療發展計劃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保健醫療發展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保健醫療發展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主要 保健醫療事業計劃 및 그 추진방법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방안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등 保健醫療의 효율화에 관한 施策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中央行政機關間의 保健醫療 관련 業務의 綜合·調整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한 保健醫療事業計劃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保健醫療統計 및 情報의 관리방안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8. 기타 保健醫療發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保健醫療發展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保健醫療發展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기초로 하여 保健醫療와 관련된 所管主要施策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保健醫療發展計劃이 확정된 때에는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을 감안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計劃樹立의 협조)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保健醫療發展計劃·所管主要施策推進方案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 資料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機關·團體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費用의 보조)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地方自治團體에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保健醫療에 관한 主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委員會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委員會는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委員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保健醫療 需要者를 代表하는 者, 保健醫療供給者를 代表하는 者 및 保健醫療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國務總理가위촉하는 者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委員會의 會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고,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分野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分科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保健醫療發展計劃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主要 保健醫療制度의 개선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2 이상의 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 保健醫療政策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保健醫療와 관련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관계 行政機關의 협조)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委員會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保健醫療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物資·知識 및 技術 등保健醫療資源을 開發·확보하기 위하여 綜合的·體系的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資源의 長·短期 需要를 豫測하여 供給이적정화되도록 保健醫療資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保健醫療人力의 養成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우수한 保健醫療 人力의 養成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敎育 등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保健醫療人間의 協力)
保健醫療人은 國民에게 良質의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고 國民의 保健向上에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전문분야간에 상호 協力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公共·民間 保健醫療機關의 役割分擔 등)

제27조(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과 民間保健醫療機關間의 役割分擔 및相互協力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적인保健醫療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을 設置·운영할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公共保健醫療機關의 設立·운영 등 公共保健醫療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8조(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保健醫療技術의評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保健醫療의 제공과 이용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9조(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 物資 등 保健醫療資源이지역적으로 고루 分布되어 保健醫療서비스의 供給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良質의保健醫療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필요한行政上·財政上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0조(應急醫療體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應急狀況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應急醫療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應急醫療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절 平生國民健康管理體系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涯 週期別 건강상 특성과 주요 健康危險要因을 고려한平生國民健康管理를 위한 사업을 施行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이 平生國民健康管理 事業의 중심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健康指導·保健敎育 등을 담당할 專門人力의 養成과 健康管理情報體系의 構築 등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2조(女性과 어린이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건강한 子女의 出産·養育의 지원 등 女性과 어린이의 건강을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3조(老人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疾患을 豫防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적절한 治療와 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老人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4조(障碍人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의 豫防과 障碍人의 治療 및 再活 등障碍人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5조(學校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의 건전한 發育과 건강을 보호·增進하고 건강한成人으로 成長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生活習慣·情緖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학교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6조(産業保健醫療)
國家는 勤勞者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7조(環境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쾌적한 環境의 유지와環境汚染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防止 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환경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8조(食品衛生·營養)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食品으로 인한건강상의 危害防止와 國民의 영양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식품위생·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절 主要疾病管理體系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主要疾病管理體系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國民健康에 危害가 큰 疾病중에서 國家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疾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0조(감염병의 豫防 및 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한 적정한保健醫療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1조(慢性疾患의 豫防 및 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癌·高血壓 등 주요 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豫防하고末期疾患者를 포함한 慢性疾患者에 대한 적정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2조(精神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의 豫防과 精神疾患者의 治療 및 社會復歸 등 國民의精神健康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42조(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3조(口腔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口腔疾患의 豫防 및 治療와 口腔健康에 관한 관리 등 國民의口腔健康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장 保健醫療의 육성·발전 등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44조(保健醫療 示範事業)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새로운 保健醫療制度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示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示範事業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評價하여 새로이 施行될 保健醫療制度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5조(脆弱階層 등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 제공)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하여 적정한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人 등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6조(紛爭調停 등)

제46조(분쟁 조정 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7조(健康危害原因者의 費用負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에 危害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物品 등을生産·販賣하는 者 등에 대하여는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健康의보호·增進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8조(保健醫療 관련 産業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技術의 硏究開發 및 지원 등 保健醫療 관련 産業의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9조(韓方醫療의 육성·발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0조(國際協力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協力을 통하여 保健醫療情報 및保健醫療에 관한 技術을 교류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保健醫療의 발전을 위한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1조(保健醫療事業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매년 主要保健醫療事業의 成果를 評價하여 이를保健醫療施策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2조(保健醫療서비스의 評價)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健醫療서비스에 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장 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제53조(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施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統計 및 情報를 募集·관리하여 이를保健醫療政策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4조(保健醫療情報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5조(保健醫療實態調査)
보건복지부장관은 國民의 保健醫療需要 및 利用 行態,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物資 등 保健醫療實態에 대한 전국적인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6조(保健醫療情報의 普及·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醫療機關, 관련 機關·團體 등이 보유하고 있는 保健醫療情報를널리 普及·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7조(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醫療情報의 효율적 운영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좌동

부칙 <2010ㆍ3ㆍ17 법101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