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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보건의료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7보건의료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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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保健醫療의 需要 및 供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醫療의 발전과國民의 保健 및 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基本理念) 이 法은 保健醫療를 통하여 모든 國民이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國民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造成하며, 保健醫療의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의 삶의質을 향상시키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保健醫療"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保健醫療機關 또는 保健醫療人 등이 행하는 모든 活動을말한다. |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2. "保健醫療서비스"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保健醫療人이행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3. "保健醫療人"이라 함은 保健醫療關係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免許 등을취득하거나 保健醫療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者를 말한다. |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 4. "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保健醫療人이 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保健醫療서비스를 행하는 保健機關·醫療機關·藥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말한다. |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5. "公共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立·운영하는保健醫療機關을 말한다. |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 6. "保健醫療情報"라 함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知識 또는符號·數字·文字·音聲·音響 및 映像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資料을 말한다. |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의 보호·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裝置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의 기본적인 保健醫療需要를 형평성있게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物品이나건강관련 活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國民健康危害要因으로부터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이 행하는 保健醫療에 대하여 保健醫療施策上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5조(保健醫療人의 責任) |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
| ① 保健醫療人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保健醫療人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 ③ 保健醫療人은 적절한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保健醫療서비스를 받는 者를 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保健醫療資料를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④ 保健醫療人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여야 할 疾病에 걸렸거나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機關에 申告·보고 또는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좌동 |
|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7조(保健醫療政策과 社會保障政策과의 連繫)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政策과 관련되는 社會保障政策間에 連繫性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
| 제8조(國民의 참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權利·義務 등 國民生活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保健醫療政策을 수립·施行하는 때에는 利害關係人 등 國民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
제8조(국민의 참여) |
|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保健醫療에 관한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 |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健康權 등) | 제10조(건강권 등) |
| ① 모든 國民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家族의 건강에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② 모든 國民은 性別·年齡·宗敎·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家族의 건강에 관한 權利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1조(保健醫療에 관한 알 權利) |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 ①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保健醫療施策에 관한 내용의 公開를 청구할 權利를 가진다. |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②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醫療人 또는 保健醫療機關에대하여 자신의 保健醫療와 관련한 記錄 등의 閱覽이나 寫本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本人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直系尊屬이,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거나 疾病 기타 요청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本人이 지정하는 代理人이 記錄의 閱覽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2조(保健醫療서비스에 관한 自己決定權)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으로부터 자신의 疾病에 대한 治療方法, 醫學的 硏究對象여부, 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同意 여부를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 제13조(秘密保障)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자신의 身體·건강 및 私生活의 秘密을 침해받지아니한다. |
제13조(비밀 보장) |
| 제14조(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義務) |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 ① 모든 國民은 자신과 家族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增進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② 누구든지 건강에 危害한 情報를 流布·廣告하거나 건강에 危害한 器具·物品을販賣·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의 정당한 保健醫療서비스와 指導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장 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施行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 제15조(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 등) |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第20條의規定에 의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醫療發展計劃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保健醫療發展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保健醫療發展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
| 2. 主要 保健醫療事業計劃 및 그 추진방법 |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
| 3.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방안 |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 4.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등 保健醫療의 효율화에 관한 施策 |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 5. 中央行政機關間의 保健醫療 관련 業務의 綜合·調整 |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
| 6.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한 保健醫療事業計劃 |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 7. 保健醫療統計 및 情報의 관리방안 |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
| 8. 기타 保健醫療發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③ 保健醫療發展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6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保健醫療發展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기초로 하여 保健醫療와 관련된 所管主要施策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
| 제17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保健醫療發展計劃이 확정된 때에는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을 감안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
| 제18조(計劃樹立의 협조) |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保健醫療發展計劃·所管主要施策推進方案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 資料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機關·團體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19조(費用의 보조)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地方自治團體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비용의 보조) |
| 제20조(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保健醫療에 관한 主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 제21조(委員會의 구성)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 ① 委員會는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 ③ 委員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保健醫療 需要者를 代表하는 者, 保健醫療供給者를 代表하는 者 및 保健醫療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國務總理가위촉하는 者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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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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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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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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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委員會의 會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고,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分野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⑤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分科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22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
| 1. 保健醫療發展計劃 | 1. 보건의료발전계획 |
| 2. 主要 保健醫療制度의 개선 |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
| 3. 2 이상의 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 保健醫療政策 | 3. 주요 보건의료정책 |
| 4. 保健醫療와 관련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 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
| 제23조(관계 行政機關의 협조) |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 ① 委員會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保健醫療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장 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 제24조(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物資·知識 및 技術 등保健醫療資源을 開發·확보하기 위하여 綜合的·體系的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資源의 長·短期 需要를 豫測하여 供給이적정화되도록 保健醫療資源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25조(保健醫療人力의 養成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우수한 保健醫療 人力의 養成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敎育 등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
| 제26조(保健醫療人間의 協力) 保健醫療人은 國民에게 良質의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고 國民의 保健向上에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전문분야간에 상호 協力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 제27조(公共·民間 保健醫療機關의 役割分擔 등) | 제27조(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과 民間保健醫療機關間의 役割分擔 및相互協力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적인保健醫療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을 設置·운영할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④ 公共保健醫療機關의 設立·운영 등 公共保健醫療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28조(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 |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保健醫療技術의評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장 保健醫療의 제공과 이용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1절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 제29조(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 物資 등 保健醫療資源이지역적으로 고루 分布되어 保健醫療서비스의 供給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良質의保健醫療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필요한行政上·財政上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30조(應急醫療體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應急狀況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應急醫療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應急醫療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0조(응급의료체계) |
제2절 平生國民健康管理體系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 제31조(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 |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涯 週期別 건강상 특성과 주요 健康危險要因을 고려한平生國民健康管理를 위한 사업을 施行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이 平生國民健康管理 事業의 중심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健康指導·保健敎育 등을 담당할 專門人力의 養成과 健康管理情報體系의 構築 등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32조(女性과 어린이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건강한 子女의 出産·養育의 지원 등 女性과 어린이의 건강을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
| 제33조(老人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疾患을 豫防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적절한 治療와 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老人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
| 제34조(障碍人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의 豫防과 障碍人의 治療 및 再活 등障碍人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
| 제35조(學校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의 건전한 發育과 건강을 보호·增進하고 건강한成人으로 成長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生活習慣·情緖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5조(학교 보건의료) |
| 제36조(産業保健醫療) 國家는 勤勞者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6조(산업 보건의료) |
| 제37조(環境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쾌적한 環境의 유지와環境汚染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防止 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7조(환경 보건의료) |
| 제38조(食品衛生·營養)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食品으로 인한건강상의 危害防止와 國民의 영양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8조(식품위생·영양) |
제3절 主要疾病管理體系 |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
| 제39조(主要疾病管理體系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國民健康에 危害가 큰 疾病중에서 國家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疾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 제40조(감염병의 豫防 및 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한 적정한保健醫療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 제41조(慢性疾患의 豫防 및 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癌·高血壓 등 주요 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豫防하고末期疾患者를 포함한 慢性疾患者에 대한 적정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 제42조(精神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의 豫防과 精神疾患者의 治療 및 社會復歸 등 國民의精神健康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제42조(정신 보건의료) |
| 제43조(口腔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口腔疾患의 豫防 및 治療와 口腔健康에 관한 관리 등 國民의口腔健康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제43조(구강 보건의료) |
제6장 保健醫療의 육성·발전 등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
| 제44조(保健醫療 示範事業) |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새로운 保健醫療制度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示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示範事業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評價하여 새로이 施行될 保健醫療制度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45조(脆弱階層 등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 제공) |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하여 적정한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人 등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46조(紛爭調停 등) | 제46조(분쟁 조정 등)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47조(健康危害原因者의 費用負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에 危害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物品 등을生産·販賣하는 者 등에 대하여는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健康의보호·增進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
| 제48조(保健醫療 관련 産業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技術의 硏究開發 및 지원 등 保健醫療 관련 産業의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
| 제49조(韓方醫療의 육성·발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
| 제50조(國際協力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協力을 통하여 保健醫療情報 및保健醫療에 관한 技術을 교류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保健醫療의 발전을 위한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0조(국제협력 등) |
| 제51조(保健醫療事業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매년 主要保健醫療事業의 成果를 評價하여 이를保健醫療施策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
| 제52조(保健醫療서비스의 評價)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健醫療서비스에 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
제7장 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 |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
| 제53조(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施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統計 및 情報를 募集·관리하여 이를保健醫療政策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
| 제54조(保健醫療情報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
| 제55조(保健醫療實態調査) 보건복지부장관은 國民의 保健醫療需要 및 利用 行態,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物資 등 保健醫療實態에 대한 전국적인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
| 제56조(保健醫療情報의 普及·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醫療機關, 관련 機關·團體 등이 보유하고 있는 保健醫療情報를널리 普及·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
| 제57조(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保健醫療情報의 효율적 운영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17 법101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