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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 보건의료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1-18보건의료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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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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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保健醫療의 需要 및 供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醫療의 발전과國民의 保健 및 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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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理念) 이 法은 保健醫療를 통하여 모든 國民이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國民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造成하며, 保健醫療의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의 삶의質을 향상시키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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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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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保健醫療"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保健醫療機關 또는 保健醫療人 등이 행하는 모든 活動을말한다. | 좌동 |
| 2. "保健醫療서비스"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保健醫療人이행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 좌동 |
| 3. "保健醫療人"이라 함은 保健醫療關係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免許 등을취득하거나 保健醫療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保健醫療人이 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保健醫療서비스를 행하는 保健機關·醫療機關·藥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말한다. | 좌동 |
| 5. "公共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立·운영하는保健醫療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6. "保健醫療情報"라 함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知識 또는符號·數字·文字·音聲·音響 및 映像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資料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의 보호·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裝置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의 기본적인 保健醫療需要를 형평성있게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物品이나건강관련 活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國民健康危害要因으로부터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이 행하는 保健醫療에 대하여 保健醫療施策上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保健醫療人의 責任) | 좌동 |
| ① 保健醫療人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② 保健醫療人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保健醫療人은 적절한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保健醫療서비스를 받는 者를 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保健醫療資料를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保健醫療人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여야 할 疾病에 걸렸거나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機關에 申告·보고 또는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좌동 |
|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7조(保健醫療政策과 社會保障政策과의 連繫)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政策과 관련되는 社會保障政策間에 連繫性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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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國民의 참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權利·義務 등 國民生活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保健醫療政策을 수립·施行하는 때에는 利害關係人 등 國民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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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保健醫療에 관한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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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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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健康權 등)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家族의 건강에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모든 國民은 性別·年齡·宗敎·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家族의 건강에 관한 權利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保健醫療에 관한 알 權利)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保健醫療施策에 관한 내용의 公開를 청구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醫療人 또는 保健醫療機關에대하여 자신의 保健醫療와 관련한 記錄 등의 閱覽이나 寫本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本人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直系尊屬이,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거나 疾病 기타 요청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本人이 지정하는 代理人이 記錄의 閱覽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保健醫療서비스에 관한 自己決定權)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으로부터 자신의 疾病에 대한 治療方法, 醫學的 硏究對象여부, 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同意 여부를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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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秘密保障)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자신의 身體·건강 및 私生活의 秘密을 침해받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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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義務)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자신과 家族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增進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건강에 危害한 情報를 流布·廣告하거나 건강에 危害한 器具·物品을販賣·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의 정당한 保健醫療서비스와 指導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한다. | 좌동 |
제3장 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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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第20條의規定에 의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醫療發展計劃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第20條의規定에 의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醫療發展計劃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 ② 保健醫療發展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保健醫療發展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 좌동 |
| 2. 主要 保健醫療事業計劃 및 그 추진방법 | 좌동 |
| 3.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방안 | 좌동 |
| 4.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등 保健醫療의 효율화에 관한 施策 | 좌동 |
| 5. 中央行政機關間의 保健醫療 관련 業務의 綜合·調整 | 좌동 |
| 6.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한 保健醫療事業計劃 | 좌동 |
| 7. 保健醫療統計 및 情報의 관리방안 | 좌동 |
| 8. 기타 保健醫療發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保健醫療發展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제16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保健醫療發展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기초로 하여 保健醫療와 관련된 所管主要施策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 |
| 제17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保健醫療發展計劃이 확정된 때에는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을 감안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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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計劃樹立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保健醫療發展計劃·所管主要施策推進方案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 資料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保健醫療發展計劃·所管主要施策推進方案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 資料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機關·團體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費用의 보조)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地方自治團體에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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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保健醫療에 관한 主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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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委員會의 구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
| ③ 委員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保健醫療 需要者를 代表하는 者, 保健醫療供給者를 代表하는 者 및 保健醫療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國務總理가위촉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④ 委員會의 會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고,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分野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⑤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分科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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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保健醫療發展計劃 | 좌동 |
| 2. 主要 保健醫療制度의 개선 | 좌동 |
| 3. 2 이상의 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 保健醫療政策 | 좌동 |
| 4. 保健醫療와 관련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 좌동 |
| 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관계 行政機關의 협조) | 좌동 |
| ① 委員會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保健醫療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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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物資·知識 및 技術 등保健醫療資源을 開發·확보하기 위하여 綜合的·體系的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資源의 長·短期 需要를 豫測하여 供給이적정화되도록 保健醫療資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保健醫療人力의 養成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우수한 保健醫療 人力의 養成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敎育 등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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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保健醫療人間의 協力) 保健醫療人은 國民에게 良質의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고 國民의 保健向上에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전문분야간에 상호 協力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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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公共·民間 保健醫療機關의 役割分擔 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과 民間保健醫療機關間의 役割分擔 및相互協力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적인保健醫療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을 設置·운영할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共保健醫療機關의 設立·운영 등 公共保健醫療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保健醫療技術의評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保健醫療技術의評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장 保健醫療의 제공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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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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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 物資 등 保健醫療資源이지역적으로 고루 分布되어 保健醫療서비스의 供給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良質의保健醫療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필요한行政上·財政上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應急醫療體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應急狀況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應急醫療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應急醫療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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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平生國民健康管理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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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涯 週期別 건강상 특성과 주요 健康危險要因을 고려한平生國民健康管理를 위한 사업을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이 平生國民健康管理 事業의 중심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健康指導·保健敎育 등을 담당할 專門人力의 養成과 健康管理情報體系의 構築 등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女性과 어린이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건강한 子女의 出産·養育의 지원 등 女性과 어린이의 건강을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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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老人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疾患을 豫防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적절한 治療와 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老人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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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障碍人의 健康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의 豫防과 障碍人의 治療 및 再活 등障碍人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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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學校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의 건전한 發育과 건강을 보호·增進하고 건강한成人으로 成長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生活習慣·情緖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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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産業保健醫療) 國家는 勤勞者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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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環境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쾌적한 環境의 유지와環境汚染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防止 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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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食品衛生·營養)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食品으로 인한건강상의 危害防止와 國民의 영양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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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主要疾病管理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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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主要疾病管理體系의 확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國民健康에 危害가 큰 疾病중에서 國家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疾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主要疾病管理體系의 확립) |
| 제40조(감염병의 豫防 및 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한 적정한保健醫療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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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慢性疾患의 豫防 및 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癌·高血壓 등 주요 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豫防하고末期疾患者를 포함한 慢性疾患者에 대한 적정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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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精神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精神疾患의 豫防과 精神疾患者의 治療 및 社會復歸 등 國民의精神健康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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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口腔保健醫療)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口腔疾患의 豫防 및 治療와 口腔健康에 관한 관리 등 國民의口腔健康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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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保健醫療의 육성·발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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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保健醫療 示範事業)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새로운 保健醫療制度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示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示範事業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評價하여 새로이 施行될 保健醫療制度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脆弱階層 등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 제공)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하여 적정한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人 등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紛爭調停 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健康危害原因者의 費用負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에 危害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物品 등을生産·販賣하는 者 등에 대하여는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健康의보호·增進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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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保健醫療 관련 産業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技術의 硏究開發 및 지원 등 保健醫療 관련 産業의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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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韓方醫療의 육성·발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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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國際協力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協力을 통하여 保健醫療情報 및保健醫療에 관한 技術을 교류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保健醫療의 발전을 위한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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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保健醫療事業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매년 主要保健醫療事業의 成果를 評價하여 이를保健醫療施策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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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保健醫療서비스의 評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健醫療서비스에 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2조(保健醫療서비스의 評價) |
제7장 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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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施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統計 및 情報를 募集·관리하여 이를保健醫療政策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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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保健醫療情報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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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保健醫療實態調査)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國民의 保健醫療需要 및 利用 行態,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物資 등 保健醫療實態에 대한 전국적인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保健醫療實態調査) |
| 제56조(保健醫療情報의 普及·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保健醫療機關, 관련 機關·團體 등이 보유하고 있는 保健醫療情報를널리 普及·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6조(保健醫療情報의 普及·확대) |
| 제57조(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 추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保健醫療情報의 효율적 운영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7조(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 추진) |
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傳染病”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傳染病의”를 “감염병의”로, “傳染病患者”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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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