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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보건의료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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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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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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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基本理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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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定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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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健醫療"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保健醫療機關 또는 保健醫療人 등이 행하는 모든 活動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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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健醫療서비스"라 함은 國民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保健醫療人이행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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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健醫療人"이라 함은 保健醫療關係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免許 등을취득하거나 保健醫療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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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保健醫療人이 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保健醫療서비스를 행하는 保健機關·醫療機關·藥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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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公共保健醫療機關"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立·운영하는保健醫療機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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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保健醫療情報"라 함은 保健醫療와 관련하여 知識 또는符號·數字·文字·音聲·音響 및 映像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資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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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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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의 보호·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裝置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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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의 기본적인 保健醫療需要를 형평성있게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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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食品·醫藥品·醫療用具 및 化粧品 등 건강관련 物品이나건강관련 活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國民健康危害要因으로부터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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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이 행하는 保健醫療에 대하여 保健醫療施策上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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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保健醫療人의 責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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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醫療人은 良質의 적정한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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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醫療人은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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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保健醫療人은 적절한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保健醫療서비스를 받는 者를 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保健醫療資料를다른 保健醫療機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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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保健醫療人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여야 할 疾病에 걸렸거나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機關에 申告·보고 또는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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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保健醫療人의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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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保健醫療政策과 社會保障政策과의 連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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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國民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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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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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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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健康權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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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國民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家族의 건강에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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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國民은 性別·年齡·宗敎·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家族의 건강에 관한 權利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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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保健醫療에 관한 알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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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保健醫療施策에 관한 내용의 公開를 청구할 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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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國民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醫療人 또는 保健醫療機關에대하여 자신의 保健醫療와 관련한 記錄 등의 閱覽이나 寫本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本人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直系尊屬이,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거나 疾病 기타 요청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本人이 지정하는 代理人이 記錄의 閱覽등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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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保健醫療서비스에 관한 自己決定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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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秘密保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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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保健醫療에 관한 國民의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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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國民은 자신과 家族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增進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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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건강에 危害한 情報를 流布·廣告하거나 건강에 危害한 器具·物品을販賣·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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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國民은 保健醫療人의 정당한 保健醫療서비스와 指導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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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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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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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第20條의規定에 의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醫療發展計劃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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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醫療發展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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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健醫療發展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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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 保健醫療事業計劃 및 그 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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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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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등 保健醫療의 효율화에 관한 施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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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央行政機關間의 保健醫療 관련 業務의 綜合·調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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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한 保健醫療事業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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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保健醫療統計 및 情報의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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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保健醫療發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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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保健醫療發展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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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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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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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計劃樹立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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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保健醫療發展計劃·所管主要施策推進方案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 資料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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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機關·團體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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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費用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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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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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委員會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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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會는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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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保健福祉部長官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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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委員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保健醫療 需要者를 代表하는 者, 保健醫療供給者를 代表하는 者 및 保健醫療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國務總理가위촉하는 者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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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委員會의 會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고,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分野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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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分科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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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委員會의 機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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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健醫療發展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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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 保健醫療制度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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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이상의 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 保健醫療政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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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健醫療와 관련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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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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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계 行政機關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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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會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保健醫療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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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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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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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保健醫療資源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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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物資·知識 및 技術 등保健醫療資源을 開發·확보하기 위하여 綜合的·體系的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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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資源의 長·短期 需要를 豫測하여 供給이적정화되도록 保健醫療資源을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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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保健醫療人力의 養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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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保健醫療人間의 協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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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公共·民間 保健醫療機關의 役割分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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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과 民間保健醫療機關間의 役割分擔 및相互協力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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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적인保健醫療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을 設置·운영할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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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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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公共保健醫療機關의 設立·운영 등 公共保健醫療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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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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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 知識 및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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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福祉部長官은 효율적인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保健醫療技術의評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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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保健醫療의 제공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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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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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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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에 관한 人力·施設 및 物資 등 保健醫療資源이지역적으로 고루 分布되어 保健醫療서비스의 供給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良質의保健醫療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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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의 제공 및 利用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필요한行政上·財政上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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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應急醫療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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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平生國民健康管理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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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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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涯 週期別 건강상 특성과 주요 健康危險要因을 고려한平生國民健康管理를 위한 사업을 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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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保健醫療機關이 平生國民健康管理 事業의 중심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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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平生國民健康管理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健康指導·保健敎育 등을 담당할 專門人力의 養成과 健康管理情報體系의 構築 등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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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女性과 어린이의 健康增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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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老人의 健康增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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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障碍人의 健康增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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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學校保健醫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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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産業保健醫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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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環境保健醫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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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食品衛生·營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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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主要疾病管理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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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主要疾病管理體系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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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傳染病의 豫防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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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慢性疾患의 豫防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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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精神保健醫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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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口腔保健醫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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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保健醫療의 육성·발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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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保健醫療 示範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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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새로운 保健醫療制度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示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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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示範事業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評價하여 새로이 施行될 保健醫療制度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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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脆弱階層 등에 대한 保健醫療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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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障碍人 등 保健醫療 脆弱階層에 대하여 적정한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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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人 등의 건강을 보호·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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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紛爭調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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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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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健醫療서비스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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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健康危害原因者의 費用負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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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保健醫療 관련 産業의 振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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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韓方醫療의 육성·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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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國際協力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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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保健醫療事業의 評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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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保健醫療서비스의 評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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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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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保健醫療統計·情報管理施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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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保健醫療情報化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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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保健醫療實態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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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保健醫療情報의 普及·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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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保健醫療情報의 標準化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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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