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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0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
제2조(정의) |
|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
|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 좌동 |
|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좌동 |
|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좌동 |
|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좌동 |
|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좌동 |
|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사업) | 좌동 |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좌동 |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좌동 |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좌동 |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좌동 |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좌동 |
|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좌동 |
|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좌동 |
|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적용 범위) |
|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 좌동 |
|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제7조(운영 위원회) | 좌동 |
|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
좌동 |
| 제10조(설립과 운영) | 좌동 |
|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 좌동 |
|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좌동 |
|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 좌동 |
|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좌동 |
|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 좌동 |
|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설립 협의) | 좌동 |
|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
좌동 |
| 제12조(설립과 운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
좌동 |
| 제13조(설립과 육성) | 좌동 |
|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
좌동 |
| 제14조(설립과 운영) | 좌동 |
|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 좌동 |
|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 좌동 |
|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 좌동 |
|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 좌동 |
|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 좌동 |
|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제6장 등록 |
좌동 |
| 제16조(등록 등) | 좌동 |
|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박물관 등록증이나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준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박물관 등록증이나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준다. <개정 2009·3·5>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 좌동 |
|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좌동 |
|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 좌동 |
|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좌동 |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 좌동 |
제7장 관리 운영 |
좌동 |
|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2조(폐관 신고) | 좌동 |
| ①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 좌동 |
|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경비 보조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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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좌동 |
|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지도·감독 |
좌동 |
|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 제27조(등록취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좌동 |
| 제28조(보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 ②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9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청문) |
|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 좌동 |
|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 좌동 |
|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 좌동 |
제9장 자문·협력 등 |
좌동 |
|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 좌동 |
|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 좌동 |
|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 좌동 |
|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 좌동 |
|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 좌동 |
|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협회)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3ㆍ5 법94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