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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0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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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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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貨物의원활한 運送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 좌동 |
|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말한다. | 좌동 |
|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4.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貨物運送契約을 仲介·代理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貨物運送手段을 이용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4의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4의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라 함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4의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외의 자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 좌동 |
|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주선사업자 | 좌동 |
| 5. "運輸從事者"라 함은 貨物自動車의 運轉者, 貨物의 運送 또는 運送周旋에 관한사무를 취급하는 事務員 및 이를 보조하는 補助員 기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6. "公營車庫地"라 함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제공되는 車庫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設置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貨物自動車運送事業 |
좌동 |
|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화물자동차의 대수·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⑥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1·20> | 좌동 |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⑦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4조(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貨物 自動車運送事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선고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 좌동 |
|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가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삭제 <2004·1·20> | 좌동 |
| 제5조 삭제 <2002·8·26> |
좌동 |
| 제6조(運賃 및 料金 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을 정하여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運送約款)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 좌동 |
| ③ 운송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8조(運送事業者의 責任) | 좌동 |
|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인한 運送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에관하여는 商法 第1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삭제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貨物이 引渡期限을 경과한 후 3月이내에 引渡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貨物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관하여 貨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에 관한 紛爭을 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4·1·20> | 좌동 |
| ⑥ 당사자 쌍방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8조의2(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제8조의2 |
| 제8조의3(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 제8조의3 |
|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삭제 |
| ② 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삭제 |
| 제8조의4(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의4 |
| 1.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 삭제 |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 삭제 |
|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 삭제 |
| 4.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삭제 |
| 5.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삭제 |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0] | 삭제 |
| 제8조의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등) | 제8조의5 |
|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삭제 |
| 제9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좌동 |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9조의3(화물자동차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 | 좌동 |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10조(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運送條件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運送契約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기타 貨物運送秩序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轉者의 過勞를 방지하고 安全運行을 확보하기 위하여당해 運轉者를 과도하게 乘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運送事業者는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指導·監督하여야 한다. |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
| ④ 運送事業者는 貨物運送의 대가로 받은 運賃 및 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貨主,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는者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
| ⑤ 運送事業者는 자기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다른 運送事業者에게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그 運送을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하는 등 貨物運送秩序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運送事業者는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指導·監督하여야 한다. |
| ⑥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과 運送約款을 營業所 또는 貨物自動車에 비치하고利用者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⑥ 運送事業者는 貨物運送의 대가로 받은 運賃 및 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貨主,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는者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⑦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⑦ 運送事業者는 자기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다른 運送事業者에게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그 運送을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하는 등 貨物運送秩序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⑧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⑧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과 運送約款을 營業所 또는 貨物自動車에 비치하고利用者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⑨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 ⑩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내지 제9항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輸送의 安全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⑩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⑪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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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輸送의 安全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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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된다. <개정 2005·12·7> |
| 1.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의 運送을 거부하는 행위 | 좌동 |
| 3. 부당한 運賃 또는 料金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좌동 |
4.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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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安全運行의 확보와 貨主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運輸從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改善命令)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제12조(改善命令) |
| 1. 삭제 <2002·8·26> | 좌동 |
| 2. 삭제 <2002·8·26> | 좌동 |
| 3. 運送約款의 변경 | 좌동 |
| 4.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運送施設의 개선 | 좌동 |
| 5. 삭제 <2002·8·26> | 좌동 |
| 6. 貨物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좌동 |
| 7.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 7.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
| 8. 삭제 <2002·8·26> | 좌동 |
| 9. 삭제 <2002·8·26> | 좌동 |
| 10. 그 밖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의2(업무개시명령)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13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8·26] | 좌동 |
| 제14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 등) | 좌동 |
|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은 때에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受한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한 者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하며, 合倂에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되는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 좌동 |
|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15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被相續人의 사망후 60日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相續人이 第1項의 申告를 한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申告를 한 날까지의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 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허가는 이를 相續人에 대한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承繼한다. | 좌동 |
|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相續人이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3月이내에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다른 사람에게讓渡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허가는 이를 相續人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16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폐지신고)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삭제 <2002·8·26> | 좌동 |
| 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가를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가를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5·12·7> |
| 1.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3. 제3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의2.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좌동 |
| 3의3.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의4.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좌동 |
| 3의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3의5. 제10조(동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4.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내지 7. 삭제 <2002·8·26> | 좌동 |
| 8. 이 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9. 삭제 <2002·8·26> | 좌동 |
| 10. 삭제 <2002·8·26> | 좌동 |
| 11.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1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交通事故와 빈번한 交通事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취소·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의 기준과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18조(自動車使用의 정지)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貨物自動車의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1. 삭제 <2004·1·20> | 좌동 |
|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休止·廢止申告를 한 때 | 좌동 |
| 3. 삭제 <2002·8·26> | 좌동 |
| 4.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事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5.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第1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반납받은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당해 運送事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休止期間이 종료된 때 | 좌동 |
|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期間이 만료된 때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환받은 運送事業者는 이를 당해貨物自動車에 달고 市·道知事의 封印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9조(課徵金의 賦課)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運送事業者가 第17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停止處分이 당해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징수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사용(補助 또는融資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貨物터미널의 建設 및 확충 | 좌동 |
|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建設 및 확충 | 좌동 |
| 3. 경영개선 기타 貨物에 대한 情報提供事業등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필요한 사업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運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20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0조의2(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 좌동 |
|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좌동 |
|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좌동 |
|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좌동 |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제3장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 |
좌동 |
| 제21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運送周旋事業者"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⑤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22조(運送周旋事業者의 名義利用禁止)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없다. |
좌동 |
| 제23조(運送周旋事業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당해契約金額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運送周旋事業者와 再契約하여 이를運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運送周旋事業者는 貨主로부터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다른運送周旋事業者에게 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을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貨主名稱·運賃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④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事業者에게 貨物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23조의2(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 1.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좌동 |
|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7.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7.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8.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때 | 좌동 |
|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24조(準用規定) 第4條, 第7條,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7條·第10條第6項 및 第12條第3號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運送約款"을"運送周旋約款"으로 본다. <개정 2002·8·26, 2004·1·20>> |
제24조(準用規定) |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좌동 |
| 제24조의2(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운송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④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24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좌동 |
|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에 의한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 좌동 |
|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 좌동 |
|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 좌동 |
|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 좌동 |
|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24조의4(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의4(개선명령) |
| 1. 운송약관의 변경 | 좌동 |
|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좌동 |
|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좌동 |
| 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 4. 삭제 <2005·12·7> |
| 5.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서의 제공·갱신·수정,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교부·보관 및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 좌동 |
5의2.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
|
| 6.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24조의5(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 1.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좌동 |
| 3.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6.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7.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좌동 |
|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 9.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4항·제9항 내지 제11항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10.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24조의6(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 제9조의3, 제10조(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보며, 제10조제5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운송가맹점을 제외한다)외의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
제24조의6(준용규정) |
| 제24조의7(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준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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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8(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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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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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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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가맹사업자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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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9(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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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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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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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0(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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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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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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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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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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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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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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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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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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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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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1(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의 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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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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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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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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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經營의 合理化 |
좌동 |
| 제25조(經營合理化등의 노력)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運輸事業者"라 한다)는 貨物運送秩序의 확립,경영관리의 건전화, 貨物運送技法의 개발 등 經營合理化와 輸送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26조(經營의 委託)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경영의 일부를 他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경영을 委託받고자하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7조(經營指導)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에 관하여運輸事業者를 指導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財務管理 및 事業管理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運輸事業者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經營改善에 관한 中·長期 또는 연차별 計劃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事業者가 제출한 經營改善에 관한計劃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經營者硏修敎育)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運輸事業者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경영을 담당하는 任員(개인인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를 말한다)에 대하여經營者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29조(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공동차고지 건설 | 좌동 |
| 2. 물류정보화 사업 | 좌동 |
| 3. 낡은 차량의 대체 | 좌동 |
|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 좌동 |
| 5. 그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8·26] | 좌동 |
| 제29조의2(보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30조(公營車庫地의 設置)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營車庫地를 設置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31조(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營車庫地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32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實態調査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運輸事業者로부터 그 業務·財産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經營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事業者에 대한 경영실태의 調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認會計士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로하여금 運輸事業者의 財務管理狀態를 診斷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事業者團體 |
좌동 |
| 제33조(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運輸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종류별 또는市·道別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이發起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⑤ 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會員의 資格, 任員의 定數 및 選出方法 기타 協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⑧ 協會의 定款의 記載事項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4조(協會의 사업)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수집·調査 및 연구사업 | 좌동 |
| 3. 경영자와 運輸從事者의 敎育訓練 | 좌동 |
|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 | 좌동 |
| 5. 이 法에서 協會의 業務로 정한 사항 | 좌동 |
|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業務 | 좌동 |
| 제35조(聯合會) | 좌동 |
| ①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共同目的을달성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聯合會(이하 "聯合會"라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聯合會의 會員이 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은 聯合會에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36조(共濟事業) | 좌동 |
| ① 운수사업자가 設立한 協會의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自動車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分擔金을 分擔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6조의2(紛爭調停의 申請)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함에 있어 共濟契約 및共濟金의 지급 등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 紛爭 當事者는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한共濟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36조의3(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37조(監督)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연합회 및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協會 및 聯合會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調査, 帳簿 기타 書類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제7장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 |
좌동 |
| 제38조(自家用貨物自動車使用申告) | 좌동 |
|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이하"自家用貨物自動車"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를 사용하고자 하는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삭제 <2002·8·26> | 좌동 |
| 제39조(有償運送의 금지) 自家用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당해 自動車의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40조(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전문개정 2002·8·26]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2·8·26> |
좌동 |
|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 좌동 |
| 제43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法에서 市·道知事의 權限으로 정한 사무를 指導·監督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2·8·26> | 좌동 |
| 제44조(報告·檢査)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나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貨物自動車의 所有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1. 제3조제5항·제21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③ 삭제 <2002·8·26> | 좌동 |
| 제4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46조(權限의 委託)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聯合會 또는專門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47조(手數料)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機關이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47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1. 第3條第1項 또는 동조제3항의 規定에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경영한 者 | 좌동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 좌동 |
| 3. 제22조(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 좌동 |
| 4.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으로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者 | 좌동 |
|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의2(벌칙) |
|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본조신설 2004·1·20] |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4. 제10조제4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
|
5. 제11조제1항제4호(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본조신설 2004·1·20] |
|
| 제4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2002·8·26, 2004·1·20>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2002·8·26, 2004·1·20, 2005·12·7> |
| 1. 제3조제3항 但書의 規定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제6조제1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에 관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3. 제7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의2. 제8조의2(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3의2. 내지 3의5. 삭제 |
| 3의3. 제8조의3(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삭제 |
| 3의4. 제8조의4(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 삭제 |
| 3의5.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삭제 |
| 4. 제9조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제10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 5. 제10조(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
| 6. 제11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 6. 제11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
| 7.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8. 第14條第1項·第2項 또는第15條第1項의 規定(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讓渡·讓受, 合倂 또는 相續의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9. 제16조제1항(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0. 삭제 <2002·8·26> | 좌동 |
| 11. 제18조제1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 또는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1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運送周旋事業者 | 좌동 |
| 13의2.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3.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13의4.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3의5. 제24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
13의6. 제24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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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7. 제24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
13의8.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
| 14.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1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 좌동 |
| 15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16.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7. 삭제 <2002·8·26> | 좌동 |
| 18. 삭제 <2002·8·26> | 좌동 |
| 19.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20.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또는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 좌동 |
| 21.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 좌동 |
| 제51조(過怠料規定의 적용에 관한 特例) 第50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第19條第1項(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賦課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1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7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하며,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사업자 등의 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본다.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운송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분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보험등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대당 25만원, 운송주선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한 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합병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취소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자동차사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시ㆍ도지사가 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를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제3조”를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제3조 및 동법 제24조의2”로 한다. ②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제17조제1항제11호”를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제3조”를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제3조 및 동법 제24조의2”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2ㆍ7 법771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