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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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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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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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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貨物의원활한 運送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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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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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貨物自動車運送事業 및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말한다.

좌동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貨物運送契約을 仲介·代理하거나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는 者의貨物運送手段을 이용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좌동

5. "運輸從事者"라 함은 貨物自動車의 運轉者, 貨物의 運送 또는 運送周旋에 관한사무를 취급하는 事務員 및 이를 보조하는 補助員 기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6. "公營車庫地"라 함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제공되는 車庫地로서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設置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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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貨物自動車運送事業

좌동

제3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

좌동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事業에 관한 計劃(이하"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運送事業者"라한다)가 登錄事項(事業計劃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運送事業者"라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貨物自動車의 대수,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 運送施設 기타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缺格事由)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貨物 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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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선고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좌동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② 運送事業者가 第1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法人의 任員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5조(事業計劃)

제5조
삭제 <2002·8·26>

① 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1. 주된 事務所 및 營業所의 명칭과 위치

삭제

3. 貨物自動車의 대수·종별 및 형식

삭제

4. 運送施設

삭제

5.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삭제

②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增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의변경을 할 수 없다.

삭제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삭제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을 받은 후 1年이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삭제

제6조(運賃 및 料金 등)

좌동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을 정하여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7조(運送約款)
運送事業者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運送約款)

① 運送事業者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③ 운송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8·26>

제8조(運送事業者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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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貨物의 멸실·훼손 또는 引渡의 지연으로 인한 運送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에관하여는 商法 第1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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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貨物이 引渡期限을 경과한 후 3月이내에 引渡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貨物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③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 또는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聯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에 관하여 貨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에 관한 紛爭을 調整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貨物이 引渡期限을 경과한 후 3月이내에 引渡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貨物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④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 또는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聯合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調整을 행한 경우 當事者 雙方이 調整內容을 수락한 때에는 當事者간에 당해調整內容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관하여 貨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에 관한 紛爭을 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⑤ 시·도지사는 화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⑥ 당사자 쌍방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⑦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제9조(貨物自動車運轉者의 要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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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運送事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年齡·運轉經歷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者에 한하여 당해 貨物自動車의 運轉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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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의 運轉者를 채용한 때에는 勤務期間등 運轉經歷證明書의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記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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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33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設立된 協會 및 聯合會는 第1項의 要件을 갖춘자의 관리에 필요한 業務와 第2項의勤務期間 등의 記錄·管理 등에 필요한 業務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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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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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運送事業者는 事業計劃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運送條件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運送契約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기타 貨物運送秩序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運送事業者는 등록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運送條件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運送契約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기타 貨物運送秩序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②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轉者의 過勞를 방지하고 安全運行을 확보하기 위하여당해 運轉者를 과도하게 乘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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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運送事業者는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指導·監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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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運送事業者는 貨物運送의 대가로 받은 運賃 및 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貨主,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는者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⑤ 運送事業者는 자기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다른 運送事業者에게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그 運送을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하는 등 貨物運送秩序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⑥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과 運送約款을 營業所 또는 貨物自動車에 비치하고利用者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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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運送施設에 관한 사항 기타 輸送의 安全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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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좌동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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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좌동

2.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의 運送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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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運賃 또는 料金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安全運行의 확보와 貨主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運輸從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改善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運行의 확보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改善命令)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事業計劃의 변경(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車措置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삭제 <2002·8·26>

2. 부당한 運賃 및 料金의 調整 또는 是正

2. 삭제 <2002·8·26>

3. 運送約款의 변경

좌동

4. 貨物自動車 및 運送施設의 개선

4.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運送施設의 개선

5. 貨物의 원활한 輸送을 위한 措置

5. 삭제 <2002·8·26>

6. 貨物의 安全運送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措置

6. 貨物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7. 貨物運送 및 自動車事故에 관한 損害賠償을 위한 共濟 또는 保險에의 加入

좌동

8. 運輸從事者의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

8. 삭제 <2002·8·26>

9. 經營改善에 관한 권고의 이행 및 經營改善에 관한 計劃등의 제출

9. 삭제 <2002·8·26>

10. 第1號 내지 第9號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13조(運送事業者의 名義利用禁止)
運送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다만, 貨物自動車를 現物出資하여 당해 貨物自動車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8·26]

제14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 등)

좌동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讓受人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은 때에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受한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한 者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하며, 合倂에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되는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좌동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좌동

제15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좌동

① 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被相續人의 사망후 6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① 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被相續人의 사망후 60日이내에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相續人이 第1項의 申告를 한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申告를 한 날까지의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 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登錄으로 본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承繼한다.

좌동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相續人이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3月이내에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다른 사람에게讓渡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 登錄으로 본다.

좌동

제16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폐지신고)

좌동

①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①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한다. <개정 2002·8·26>

②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외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 淸算人(解散이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理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8·26>

제17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取消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減車措置(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및 第5號 내지 第7號의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1.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좌동

2.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한때

좌동

3.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4.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때

5. 내지 7. 삭제 <2002·8·26>

6.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廢止申告가 있은 때

삭제

7.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申告가 있은 때

삭제

8. 이 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9. 정당한 사유없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經營實績이 거의없는 때

9. 삭제 <2002·8·26>

10. 資産狀態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

10. 삭제 <2002·8·26>

11.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좌동

1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좌동

② 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交通事故와 빈번한 交通事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의 기준과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8조(自動車使用의 정지)

좌동

①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貨物自動車의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貨物自動車의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이효력을 잃은 때

좌동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休止·廢止申告를 한 때

좌동

3.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申告를 한 때

3. 삭제 <2002·8·26>

4.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事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좌동

5. 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變更을 登錄한 때(第1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감차를 목적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第1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반납받은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당해 運送事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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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休止期間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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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期間이 만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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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환받은 運送事業者는 이를 당해貨物自動車에 달고 市·道知事의 封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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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課徵金의 賦課)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運送事業者가 第17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停止處分이 당해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運送事業者가 第17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停止處分이 당해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8·26>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징수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사용(補助 또는融資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좌동

1. 貨物터미널의 建設 및 확충

좌동

2. 共同車庫地의 建設 및 확충

좌동

3. 경영개선 기타 貨物에 대한 情報提供事業등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필요한 사업

좌동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運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運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제20조(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20조(청문)
시·도지사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3장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

좌동

제21조(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

좌동

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運送周旋事業者"라 한다)가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運送周旋事業者"라 한다)가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사무실의 면적,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좌동

제22조(運送周旋事業者의 名義利用禁止)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없다.

좌동

제23조(運送周旋事業者의 준수사항)

좌동

①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당해契約金額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運送周旋事業者와 再契約하여 이를運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運送周旋事業者는 貨主로부터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다른運送周旋事業者에게 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을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運送事業者에게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貨主名稱·運賃 등을 기재한 貨物委·受託證을 교부하여야한다.

좌동

④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事業者에게 貨物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過積運行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事業者에게 貨物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제24조(準用規定)
第4條, 第7條, 第8條,第10條(同條第5項 및 第7項을 제외한다),第11條, 第12條(同條第1號·第4號·第5號 및第7號를 제외한다), 第14條 내지第16條, 第17條(第1項第11號를제외한다),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7條·第14條 및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長官"을"市·道知事"로 보며, 第7條·第10條第6項 및 第12條第3號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運送約款"을"運送周旋約款"으로 본다.

제24조(準用規定)
第4條, 第7條, 第8條,第10條(同條第5項 및 第7項을 제외한다),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第16條, 第17條(第1項第11號를제외한다),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7條·第10條第6項 및 第12條第3號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運送約款"을"運送周旋約款"으로 본다. <개정 2002·8·26>

제4장 經營의 合理化

좌동

제25조(經營合理化등의 노력)
運送事業者 및 運送周旋事業者(이하 "運輸事業者"라 한다)는 貨物運送秩序의 확립,경영관리의 건전화, 貨物運送技法의 개발 등 經營合理化와 輸送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26조(經營의 委託)

좌동

①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경영의 일부를 他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②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경영을 委託받고자하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27조(經營指導)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에 관하여運輸事業者를 指導할 수 있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財務管理 및 事業管理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運輸事業者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經營改善에 관한 中·長期 또는 연차별 計劃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事業者가 제출한 經營改善에 관한計劃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좌동

제28조(經營者硏修敎育)
建設交通部長官은 運輸事業者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경영을 담당하는 任員(개인인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를 말한다)에 대하여經營者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經營者硏修敎育)
시·도지사는 運輸事業者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경영을 담당하는 任員(개인인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를 말한다)에 대하여經營者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제29조(財政支援)
國家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의 합리화 또는 共同車庫地의 建設 및 확충 등의사업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제29조(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8·26]

제29조의2(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그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제30조(公營車庫地의 設置)

좌동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營車庫地를 設置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運送事業者에게 賃貸할 수 있다.

좌동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營車庫地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公營車庫地의設置·운영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미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認可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營車庫地의 設置·운영에 관한 計劃을 認可또는 變更認可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31조(收用 및 사용)

좌동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營車庫地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좌동

제32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實態調査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運輸事業者로부터 그 業務·財産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經營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運輸事業者로부터 그 業務·財産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經營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事業者에 대한 경영실태의 調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認會計士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로하여금 運輸事業者의 財務管理狀態를 診斷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事業者에 대한 경영실태의 調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認會計士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로하여금 運輸事業者의 財務管理狀態를 診斷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5장 事業者團體

좌동

제33조(協會의 設立)

좌동

① 運輸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도모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종류별 또는市·道別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① 運輸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종류별 또는市·道別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③ 協會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좌동

④ 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이發起하고,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2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작성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 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이發起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⑤ 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좌동

⑥ 會員의 資格, 任員의 定數 및 選出方法 기타 協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定款으로 정한다.

좌동

⑦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⑦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⑧ 協會의 定款의 記載事項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34조(協會의 사업)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좌동

1.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는 사업

좌동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수집·調査 및 연구사업

좌동

3. 경영자와 運輸從事者의 敎育訓練

좌동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

좌동

5. 이 法에서 協會의 業務로 정한 사항

좌동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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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業務

좌동

제35조(聯合會)

좌동

①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運送周旋事業者로 구성된 協會는 그 共同目的을달성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聯合會(이하 "聯合會"라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運送周旋事業者로구성된 協會는 각각 당해 聯合會의 會員이 된다.

좌동

②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은 聯合會에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②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은 聯合會에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2·8·26>

제36조(共濟事業)

좌동

① 運送事業者가 設立한 協會의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運送事業者의 自動車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保障事業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① 운수사업자가 設立한 協會의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自動車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運送事業者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分擔金을 分擔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分擔金을 分擔한다. <개정 2002·8·2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36조의2(紛爭調停의 申請)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함에 있어 共濟契約 및共濟金의 지급 등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 紛爭 當事者는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한共濟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좌동

제36조의3(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7조(監督)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 및 聯合會의 사업을 監督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2·8·26>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協會 및 聯合會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調査, 帳簿 기타 書類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建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協會 및 聯合會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調査, 帳簿 기타 書類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좌동

제6장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

좌동

제38조(自家用貨物自動車使用申告)

좌동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이하"自家用貨物自動車"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를 사용하고자 하는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이하"自家用貨物自動車"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를 사용하고자 하는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② 自家用貨物自動車를 사용하던 者가 그 사용을 廢止한 때에는 廢止한 날부터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8·26>

제39조(有償運送의 금지)
自家用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당해 自動車의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市·道知事의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有償運送의 금지)
自家用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당해 自動車의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제40조(自家用貨物自動車의 使用制限 또는 금지)

제40조(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2·8·26]

① 市·道知事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사용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삭제

1. 自家用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때

삭제

2.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으로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때

삭제

② 第18條의 規定은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삭제

제7장 補則

좌동

제41조(養成機關 및 硏修機關의 지정)
建設交通部長官은 運輸從事者의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養成機關또는 硏修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
삭제 <2002·8·26>

제42조(運輸從事者의 敎育)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運輸從事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履修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運輸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從事者가 敎育을 履修하는데 필요한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제43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指導·監督 등)

제43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지도·감독)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法에서 市·道知事의 權限으로 정한 사무를 指導·監督한다.

좌동

② 運輸事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送 또는 運送周旋實績을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8·26>

제44조(報告·檢査)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運輸事業者나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貨物自動車의 所有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나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貨物自動車의 所有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公務員으로하여금 運輸事業者의 事業場에 출입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거나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第2項의 경우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③ 삭제 <2002·8·26>

제45조(權限의 委任)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삭제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삭제

제46조(權限의 委託)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協會·聯合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聯合會 또는專門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좌동

제47조(手數料)

좌동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認可·許可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認可·許可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機關이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機關이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8·26>

1. 第3條第1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경영한 者

좌동

2. 第13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者

2. 제22조의 規定에 의한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者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한 者

좌동

4.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으로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者

좌동

제4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罰金刑을 科한다.

좌동

제50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2002·8·26>

1.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에 관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좌동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좌동

3의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5.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運送事業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좌동

6.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運輸從事者가소속된 運送事業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좌동

7.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좌동

8. 第14條第1項·第2項 또는第15條第1項의 規定(第24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讓渡·讓受, 合倂 또는 相續의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좌동

9.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廢止申告를 하지아니한 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좌동

10.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申告를 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삭제 <2002·8·26>

1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 또는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第40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 또는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좌동

1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運送周旋事業者

좌동

13의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4.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좌동

1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좌동

15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16.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 또는廢止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6.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7. 정당한 사유없이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履修하지 아니한 運輸從事者

17. 삭제 <2002·8·26>

18. 정당한 사유없이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履修에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運輸事業者

18. 삭제 <2002·8·26>

19.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허위의 보고를 한 者

좌동

20.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또는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좌동

21.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21.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② 第1項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이를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8·2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8·26>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8·26>

제51조(過怠料規定의 적용에 관한 特例)
第50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第19條第1項(第24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賦課할 수 없다.

좌동

제9장 罰則

좌동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관한 特例)
①1999年 6月 30日이전까지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第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1. 당해 事業計劃이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당해 事業計劃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事業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全文改正 97·12·13 法5448]
第3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그밖의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登錄에 관한 경과조치)
①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얻은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第3條第4項의 規定은
同 事業者에 대하여 1999年 6月 30日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自動車運送斡旋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自動車運送仲介·代理業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12·13 法5448]
第5條 (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 第64條 및 同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 및 그 聯合會와 自動車運送斡旋事業組合 및 그 聯合會는
각각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協會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聯合會로 본다.
第6條 (共濟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陸運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의 施行에 관한 許可를
받은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聯合會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의
施行에 관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自動車運輸事業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保險業法 第5條·第7條 또는 陸運振興法 第8條"를 "保險業法 第5條·
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또는 陸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를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로
한다.
②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를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③畜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를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④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58條"를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⑤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第1項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를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自動車運輸事業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4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좌동

부칙 <2002ㆍ8ㆍ26 법6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이상으로 한다.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등의 이양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업무등을 시·도지사에게 차질없이 이양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의 등록업무 및 변경등록업무등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