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03-07-29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3-12-31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都市圈의 交通問題를 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좌동

1. "大都市圈"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와廣域市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生活圈에 있는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말한다.

좌동

2. "廣域交通施設"이라 함은 大都市圈의 廣域的인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한交通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施設을 말한다.

좌동

가. 2개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道路(이하"廣域道路"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道路

좌동

나. 2개이상의 市·道에 걸쳐 운행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이하 "廣域電鐵"이라 한다)

좌동

다. 大都市圈 交通의 中心이 되는 都市의 외곽에 위치한 廣域電鐵驛의 인근에建設되는 駐車場

좌동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좌동

마.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交通施設

좌동

제3조(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의 수립)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大都市圈에 포함된 行政區域을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들어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이하 "廣域交通計劃"이라한다)을 5年을 단위로 하여 立案한다.

좌동

1. 大都市圈 廣域交通의 現況과 展望

좌동

2. 廣域交通計劃의 目標 및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좌동

3. 廣域交通施設의 建設과 改良에 관한 사항

좌동

4. 廣域交通體系 개선 및 廣域交通需要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5. 廣域的인 차원에서의 大衆交通手段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6. 廣域交通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과 投資費의 分擔에 관한 사항

좌동

7. 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執行에 필요한 사항

좌동

8.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都市圈廣域交通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交通計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決定된 廣域交通計劃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域交通計劃을 決定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전에 公聽會를 열어 住民 및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변경된 廣域交通計劃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다른 計劃과의 관계)

좌동

① 廣域交通計劃은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이나 기타 다른法令에 의하여 수립된 交通計劃(이하 "交通計劃"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廣域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내를 이동하는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하여관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수립한 交通計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廣域交通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交通計劃을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거쳐야 하며,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를 경유하여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計劃이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때에는그에 따라서 廣域交通計劃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좌동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廣域交通計劃에포함된 사항을 당해 機關의 事業計劃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5조(推進計劃)

좌동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廣域交通計劃을 實行하기 위한 所管別推進計劃과 年度別計劃(이하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推進計劃은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거쳐 확정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확정된 推進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를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推進計劃의 評價 및 事後管理)

좌동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執行한 實績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그 執行實績이 부진한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向後對策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推進計劃의 執行實績을검토하여 廣域交通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第8條의規定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是正의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施行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좌동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9]

좌동

제8조(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設置등)

좌동

① 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둔다.

좌동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좌동

1. 이 法에서 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정한 사항

좌동

2.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서로 의견을달리하는 廣域交通에 관한 사항으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하여 委員會의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좌동

3.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建設交通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좌동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廣域交通計劃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좌동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의하여 委員會에서 審議·調整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審議結果를 충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좌동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9>

좌동

②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警察廳長,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관련 市·道의 副市長·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5·24, 2003·7·29>

②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관련 市·道의 副市長·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5·24, 2003·7·29, 2003·12·31>

③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副委員長과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會議案件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당연직 委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좌동

④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10조(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등)

좌동

① 廣域交通計劃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하는 廣域交通施設(廣域電鐵은이를 제외한다)의 建設 및 개량에 필요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庫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개량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分擔한다. <改正 2000·1·12>

좌동

1. 國家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路線의 機能, 이용자수의 比率 및 國家와地方自治團體의 財政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좌동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경우: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1號의 規定에 준하여算定한 금액

좌동

3. 地方自治團體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國家의 경우都市鐵道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매년도 豫算으로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都市鐵道建設資金에 대한보조·融資比率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좌동

4.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國家의 경우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3號의 規定에준하여 算定한 金額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費用을 관계 市·道가 分擔하는경우에는 관계 市·道의 廣域電鐵區間의 실제 소요 事業費를 기준으로 分擔한다.다만, 관계 市·道知事가 서로 協議하여 分擔率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2000·1·12>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부담하는 費用을 당해 市·道와 관계 市·郡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가 分擔하는 경우의 分擔率은 市·道知事가 관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정한다. <新設 2000·1·12>

좌동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都市建設 등 특정한 開發事業으로 인하여廣域電鐵의 建設 및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하거나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한 후 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分擔率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좌동

⑥ 廣域電鐵의 建設 또는 개량이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에 의한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되는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에게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금을교부하는 때에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12>

좌동

⑦ 地方自治團體는 廣域交通施設이 원활히 建設될 수 있도록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각 地方自治團體의 費用 分擔分을 다른 事業에 우선하여 當該年度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좌동

⑧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을해당 豫算에 計上하지 아니하는 경우 國家는 그 보조 또는 分擔分에 대한 반환을請求할 수 있으며, 다른 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을 중단하거나 縮小할 수있다. <改正 2000·1·12>

좌동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좌동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좌동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좌동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좌동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제외한다)

좌동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좌동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1·1·29]

좌동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좌동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좌동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좌동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좌동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좌동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시행하는 사업

좌동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좌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좌동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좌동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좌동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제11조 각호의 사업[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좌동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좌동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좌동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좌동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좌동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좌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좌동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좌동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좌동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좌동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좌동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5(이의신청)

좌동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좌동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좌동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좌동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좌동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좌동

2.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좌동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좌동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좌동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좌동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좌동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좌동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좌동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2조(의견의 聽取)
委員會는 第8條第2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제13조(幹事)

좌동

①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좌동

② 幹事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職員중에서 委員長이任命한다. <개정 2001·1·29>

좌동

제14조(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設置등)

좌동

① 廣域交通計劃의 수립 및 추진과 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建設交通部에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좌동

부칙 <2003ㆍ7ㆍ29 법69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鐵道廳長”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좌동

부칙 <2003·12·31 법70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鐵道廳長”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