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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2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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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罪를 범한 者로서 再犯防止를 위하여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更生保護등 체계적인 社會내 處遇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指導·援護를함으로써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犯罪豫防活動을 전개함으로써 개인및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과 아울러 社會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國民의 協力등) | 제2조(국민의 협력 등) |
| ① 모든 國民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地位와 能力에 따라 協力하여야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罪를 범한 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保護善導事業을육성할 責任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3조(對象者) | 제3조(대상자) |
| ① 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7·12·21, 2008·12·26>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刑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 |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 2.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받은 者 |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3. 刑法 第73條의2 또는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 |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
|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도록 規定된 者 |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 ②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하여야 할 者(이하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2007·12·21 법8722> |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宣告를 받은 者 |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2. 少年法 제32조에 따라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받은 者 |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
|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도록 規定된 者 |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 ③ 更生保護를 받을 者(이하 "更生保護對象者"라 한다)는 刑事處分 또는 保護處分을받은 者로서 自立更生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또는 貸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者로 한다. |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조(운영의 기준)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또는 更生保護는 당해 對象者의 敎化·개선 및 犯罪豫防을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對象者의연령·경력·心身狀態·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제4조(운영의 기준) |
제2장 保護觀察機關 |
제2장 보호관찰기관 |
제1절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 제5조(設置) | 제5조(설치) |
| ① 保護觀察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保護觀察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審査委員會는 高等檢察廳 소재지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設置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6조(管掌事務) 審査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決定한다. <개정 2007·12·21, 2008·12·26> |
제6조(관장 사무) |
| 1. 假釋放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保護觀察의 假解除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 4. 保護觀察의 정지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 5. 假釋放중인 者의 不定期刑의 종료에 관한 사항 |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
|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審査委員會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
| 7. 第1號 내지 第6號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
| 제7조(구성)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高等檢察廳소속 檢事중에서 法務部長官이任命한다. <개정 2004·1·20>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判事·檢事·辯護士·保護觀察所長·地方矯正廳長·矯導所長·少年院長 및 保護觀察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또는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常任委員을 두되, 그 數는 3人이내로 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8조(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非常任委員의 任期는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
| 제9조(委員의 해임 및 해촉)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心身障碍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委員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
| 제10조(委員의 身分등) |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
| ① 常任委員은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 ② 常任委員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11조(審査) | 제11조(심사) |
| ① 審査委員會는 審査資料에 의하여 第6條 各號의 사항을 審査한다.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 ②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護觀察對象者 기타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常任委員 또는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③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12조(議決 및 決定) | 제12조(의결 및 결정) |
| ①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12·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③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로 한다. <개정 2008·12·26>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④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委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文書로써 한다. |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審査委員會의 명칭·관할구역 및 職務범위와 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 기타審査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
제2절 保護觀察所 |
제2절 보호관찰소 |
| 제14조(保護觀察所의 設置) |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
| ①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 更生保護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法務部長官소속하에 保護觀察所를 둔다. |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
| ② 保護觀察所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保護觀察支所를 둘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15조(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 保護觀察所(保護觀察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
| 1. 保護觀察의 실시 및 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집행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
| 2. 更生保護의 실시 | 2. 갱생보호 |
| 3. 檢事가 保護觀察官의 善導를 조건으로 公訴提起를 유예하고 위탁한 善導의 실시 |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
|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에 대한 敎育訓練 및 業務指導 |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 5. 犯罪豫防活動 | 5. 범죄예방활동 |
|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
| 제16조(保護觀察官) | 제16조(보호관찰관) |
| ① 保護觀察所에는 第15條 各號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保護觀察官을 둔다. |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
| ② 保護觀察官은 刑事政策學·行刑學·犯罪學·社會事業學·敎育學·心理學 기타保護觀察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17조(保護觀察所의 명칭등) 保護觀察所의 명칭·관할구역·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
| 제18조(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
| ① 犯罪豫防活動을 행하고, 保護觀察活動과 更生保護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하 "犯罪豫防委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② 犯罪豫防委員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위촉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
| ③ 犯罪豫防委員의 명예와 이 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
| ④ 犯罪豫防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 ⑤ 犯罪豫防委員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3장 保護觀察 |
제3장 보호관찰 |
제1절 判決前調査 |
제1절 판결 전 조사 |
| 제19조(判決前調査) | 제19조(판결 전 조사) |
|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受講)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書面으로 당해法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 기타 관계인을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③ 法院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調査進行狀況에 대한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 좌동 |
|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 좌동 |
제2절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 제20조(判決의 통지등) |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
| ① 法院은 刑法 第59條의2 또는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하는 判決을宣告한 때에는 그날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 謄本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書面을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그 의견 기타 保護觀察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③ 法院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제3절 假釋放 및 임시퇴원 |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
| 제21조(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
|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하"少年受刑者"라 한다)이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收容후 6月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少年院의 소재지를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22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 좌동 |
|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申請에 있어서는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環境調査및 環境改善活動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23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12·26> |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 ② 審査委員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12·26> |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③ 審査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의適否를 審査하는 때에는 保護觀察의 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 ④ 審査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을 함에 있어서는本人의 人格·矯正成績·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再犯危險性등 모든 사정을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24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의 審査와 決定) |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
| ① 審査委員會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되는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의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개정 2007·12·21 법8728> |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審査를 할 때에는 第28條의 規定에의한 保護觀察事案調査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제4절 環境調査 및 環境改善活動 |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
| 제26조(環境調査) | 제26조(환경조사) |
| ① 收容機關의 長은 少年受刑者 및 少年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保護處分을받은 者(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收容한 때에는 지체없이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身上調査書를 송부하여 環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 ①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收容者의 犯罪또는 非行의 動機, 收容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生計對策등을 조사하여 收容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者를 面談하거나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소속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27조(環境改善活動) | 제27조(환경개선활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調査결과에 따라 收容者의 건전한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本人·가족·관계인의同意 또는 協力을 얻어 本人의 環境改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機關의 長에게 收容者의 面談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의 실시결과를 收容機關의長과 收容機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28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事案調査) |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
|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成人(이하 "成人受刑者"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의 規定에 의하여假釋放審査委員會에 假釋放審査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申請과 동시에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 名單과 身上調査書를 당해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28> |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 ② 審査委員會는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으로부터 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名單과 身上調査書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成人受刑者를 面談하여 직접第26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 釋放후의 再犯危險性 및 社會生活에 대한適應可能性등에 관한 조사(이하 "保護觀察事案調査"라 한다)를 하거나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 또는 당해 成人受刑者의 居住豫定地를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할 수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保護觀察事案調査를 행하고 그 결과를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審査委員會 또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保護觀察事案調査를 위하여 成人受刑者의 面談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5절 保護觀察의 실시 |
제5절 보호관찰 |
| 제29조(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 ① 保護觀察은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 또는 假釋放·임시퇴원된 때부터 開始된다. <개정 2007·12·21 법8723> |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職業·生活計劃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30조(保護觀察의 기간)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개정 2007·12·21, 2008·12·26> |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
| 1.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는 1年 |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
| 2.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猶豫기간. 다만,法院이 保護觀察期間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 3. 假釋放者는 刑法 第73條의2 또는 少年法 第66條에 規定된 기간 |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
| 4. 임시퇴원者는 退院日부터 6月이상 2年이하의 범위내에서 審査委員會가 정한 기간 |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
|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는 者는 그 法律에서 정한 기간 |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전문개정 2009·5·28] |
| 제31조(保護觀察擔當者)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소속 保護觀察官이담당한다. |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
| 제32조(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 ① 保護觀察對象者는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건전한 社會人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주거지에 常住하고 生業에 종사할 것 |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 2. 犯罪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習慣을 버리고 善行을 하며 犯罪를 행할 우려가 있는者들과 交際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 3.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 및 訪問에 순응할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 4. 주거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 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 ③ 法院 및 審査委員會는 判決의 宣告 또는 決定의 告知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書面으로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 제33조(指導·監督) | 제33조(지도·감독) |
|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한다. |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
| ② 第1項의 指導·監督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 ② 제1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保護觀察對象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
| 2. 保護觀察對象者에 대하여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
| 3.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09·5·28] |
제33조의2(분류처우) |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
|
| 제34조(援護) | 제34조(원호) |
|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立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援護를 한다. |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 (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
| ② 第1項의 援護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宿所 및 就業의 알선 |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 2. 職業訓練機會의 제공 |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 3. 環境의 개선 | 3. 환경의 개선 |
| 4.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의 제공 |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전문개정 2009·5·28] |
| 제35조(應急救護)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에게 負傷·疾病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救護를 할 수 있다. |
제35조(응급구호) |
|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7조(保護觀察對象者등의 조사) |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保護觀察對象者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기타 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閱覽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職務를 담당하는 者는 職務상 秘密을 嚴守하고, 保護觀察對象者및 관계인의 人權을 존중하며,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에 방해되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38조(警告)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刑의 執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警告할 수 있다. |
제38조(경고) |
| 제39조(拘引) | 제39조(구인)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위반하였다고 疑心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관할地方檢察廳의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 地方法院判事의拘引狀을 발부받아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 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한 때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 ② 第1項의 拘引狀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保護觀察官이 執行한다. 다만,保護觀察官이 執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0조(緊急拘引) | 제40조(긴급구인)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拘引狀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拘引狀 없이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拘引狀을 발부받을 時間적 여유가없는 때를 말한다.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 경우에는緊急拘引書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地方檢察廳 檢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保護觀察對象者를 釋放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1조(拘引期間)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觀察所등에 引致한때부터 48時間이내에 釋放하여야 한다. |
제41조(구인 기간) |
| 제42조(留置) | 제42조(유치)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申請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한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機關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 留置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
|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執行猶豫의 取消請求申請 |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
|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申請 |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
|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의 變更申請 |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留置는 保護觀察對象者를 引致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받아 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
|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留置許可를 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 各號의 申請을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④ 檢事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 第1項第1號의 申請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48時間이내에 관할地方法院에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또는 執行猶豫의 取消를 請求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3조(留置期間) | 제43조(유치기간) |
| ①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의 기간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의 許可를받은 날부터 20日로 한다. |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
| ② 第42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法院은 審理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審級마다 2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연장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第4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의 審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 받아 1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 연장할 수있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4조(留置의 解除)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留置를 解除하고保護觀察對象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
제44조(유치의 해제) |
| 1. 檢事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 1.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 2. 法院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의 請求를 棄却한 때 | 2.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
| 3. 審査委員會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 4. 法務部長官이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申請을 不許한 때 |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
| 5. 法院이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 5.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
| 제45조(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된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取消 또는 假釋放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그 留置期間을刑期에 算入한다. |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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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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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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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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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충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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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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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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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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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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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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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保護觀察의 종료 |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
| 제47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
| ① 刑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宣告猶豫의 失效 및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執行猶豫의 取消는 檢事가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에 請求한다. |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
| ② 刑事訴訟法 第335條(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의 規定은 第1項의 失效 및取消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8조(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 |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
|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을 取消함이 적합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49조(保護處分의 변경) |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變更에 있어서는 申請對象者가 19세이상인 경우에도少年法 第2條 및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2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50조(不定期刑의 종료등) |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
| ① 少年法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후 假釋放된 者가 그 刑의短期가 경과하고 保護觀察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法 第66條에정한 기간전이라도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決定할 수 있다. |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② 임시퇴원者가 임시퇴원이 取消됨이 없이 保護觀察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退院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법8723> |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51조(保護觀察의 종료) |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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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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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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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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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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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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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전문개정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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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07·12·21, 2008·12·26> | 삭제 |
| 1. 保護觀察期間이 경과한 때 | 삭제 |
| 2. 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가失效되거나 刑法 第63條 또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執行猶豫가 失效 또는 取消된 때 | 삭제 |
| 3. 第48條의 規定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이 失效 또는 取消된 때 | 삭제 |
| 4.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이 변경된 때 | 삭제 |
|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刑 종료 決定이 있는 때 | 삭제 |
| 6. 保護觀察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 삭제 |
| 7.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 삭제 |
| 제52조(假解除) | 제52조(임시해제) |
| ①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對象者의 成績이 良好한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假解除할 수 있다. |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
| ② 假解除중에는 保護觀察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에 대한遵守義務는 계속된다. |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
| ③ 審査委員會는 假解除決定을 받은 者에 대하여 다시 保護觀察을 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假解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解除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그 假解除期間을保護觀察期間에 算入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53조(保護觀察의 정지) |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
|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의 所在를 알 수 없어 保護觀察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정지하는 決定(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정지한 者의 所在를 알게 된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解除하는 決定(이하 "停止解除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 ③ 保護觀察停止중인 者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된 때에는 拘引된날에 停止解除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
| ④ 刑期 또는 保護觀察期間은 停止決定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停止解除決定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
| ⑤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止決定을 한 후 所在不明이 天災·地變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保護觀察對象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때에는 그 停止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停止決定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
제7절 保護觀察事件의 移送등 |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 제54조(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審査委員會 및 保護觀察所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證人으로 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에대하여 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本人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公益상 필요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
| 제55조(保護觀察事件의 移送)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주거지를 移動한 때에는 新住居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
| 제56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
| 제57조(刑事訴訟法의 準用) 保護觀察의 실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 제58조(行刑法適用의 一部排除) 이 法(第28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법8728> |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
제4장 社會奉仕 및 受講 |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
| 제59조(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범위) |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
|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를 명할 때에는 500時間, 受講을명할 때에는 200時間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社會奉仕를 하거나 受講할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60조(判決의 통지등) |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
|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는 判決을 宣告한때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謄本을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法院은 그 의견 기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에 참고가될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③ 法院 또는 法院의 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社會奉仕命令또는 受講命令의 執行狀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61조(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擔當者) |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
| ①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保護觀察官이 이를 執行한다. 다만, 保護觀察官은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그 執行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② 保護觀察官이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委託한 경우에는 이를 法院 또는 法院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法院은 法院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社會奉仕 또는 受講할 施設 또는 講義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敎化·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의 委託을 取消할수 있다. |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 ④ 保護觀察官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62조(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 | 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 ①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保護觀察官의 執行에 관한 指示에 따를 것 |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 2. 住居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 ③ 法院은 判決의 宣告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科할 수있다. |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이를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63조(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社會奉仕·受講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08·12·26> |
제63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 |
| 1.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완료한 때 |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
|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
| 3.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猶豫의 宣告가 取消된 때 | 3. 「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
| 4. 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 5.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 5.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9·5·28] |
| 제64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第34條(援護), 第35條(應急救護), 第36條(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第54條(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第55條(保護觀察事件의 移送),第56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및 第57條(刑事訴訟法의 準用)의 規定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②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5장 更生保護 |
제5장 갱생보호 |
제1절 更生保護의 방법 및 開始 |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
| 제65조(更生保護의 방법) |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
| ① 更生保護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 1. 宿食提供 | 1. 숙식 제공 |
| 2. 旅費支給 | 2. 여비 지급 |
| 3.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 또는 貸與 | 3.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 4.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 4.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
| 5. 更生保護對象者에 대한 自立支援 | 5.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 보호에 부수하는 善行指導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 |
| ② 第1項 各號의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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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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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
| ① 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방법을 決定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更生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2절 更生保護事業者 |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
| 제67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 |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
| ① 更生保護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法務部長官은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許可의 기간을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68조(許可의 기준) 法務部長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8조(허가의 기준) |
| 1. 更生保護事業에 필요한 經濟的 能力을 가질 것 |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
|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申請者가 社會的 信望이 있을 것 |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
| 3. 更生保護事業의 조직 및 會計處理基準이 공개적일 것 |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전문개정 2009·5·28] |
| 제69조(報告義務)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과 前年度의 會計狀況 및 事業實績을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제69조(보고의무) |
| 제70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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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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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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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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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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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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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삭제 |
| 1. 부정한 방법으로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때 | 삭제 |
|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 삭제 |
| 3.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 삭제 |
| 4. 정당한 이유없이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6月이내에 更生保護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更生保護事業의 實績이 없는 때 | 삭제 |
| 5.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 삭제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삭제 |
| ② 削除 <97·12·13> | 삭제 |
| 제70조의2(청문) 法務部長官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者의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
제70조의2(청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좌동 |
|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72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제72조(법인격) |
| 제73조(事務所) | 제73조(사무소) |
|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②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部 및 支所를 둘 수 있다.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74조(定款) | 제74조(정관)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目的 | 1. 목적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支所에 관한 사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
| 4. 基金에 관한 사항 | 4. 기금에 관한 사항 |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7. 業務에 관한 사항 | 7. 업무에 관한 사항 |
|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9. 公告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11.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75조(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제75조(등기) |
| 제76조(任員 및 그 任期) |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
|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② 理事長은 法務部長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 ③ 理事는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있고,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있다. 다만, 公務員인 理事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 ④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되連任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77조(任員의 職務) | 제77조(임원의 직무)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③ 理事長 아닌 理事와 監事는 非常勤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7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5·28] |
| 제79조(任員의 해임) | 제79조(임원의 해임) |
| ① 任員이 第7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 ② 法務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任員을 해임 또는해촉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1.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 2. 직무상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
|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任員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
| 제80조(理事會) | 제80조(이사회) |
| ① 公團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81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
제81조(직원의 임면) |
| 제82조(公團의 사업) 公團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
제82조(공단의 사업) |
| 1. 更生保護의 실시 | 1. 갱생보호 |
| 2. 更生保護制度의 調査·硏究 및 普及·弘報 |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 3. 更生保護事業을 위한 收益事業의 경영 |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 4. 公團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 |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9·5·28] |
| 제83조(公團의 資産) 公團은 다음 各號의 財産을 그 資産으로 한다. |
제83조(공단의 자산) |
| 1. 公團이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 기타의 財産 |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
| 2. 國庫補助金 | 2. 국고보조금 |
| 3. 資産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
| 4. 기타 收入 | 4.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09·5·28] |
| 제84조(公團의 事業計劃등) |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②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다음 會計年度에실시할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③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종료후 前年度의 事業實績과決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85조(寄附金品의 보고) 公團은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寄贈받은 金品이 있는 때에는 그 接受狀況 및處理狀況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
| 제86조(更生保護基金의 設置) 更生保護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公團에 更生保護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
| 제87조(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제87조(기금의 재원) |
| 1.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 2. 公團의 사업으로 생기는 收入金 |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
| 3.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전문개정 2009·5·28] |
| 제88조(基金의 運用·관리) | 제88조(기금의 운용·관리) |
| ① 基金은 公團이 運用·관리한다. |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
| ②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89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第82條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89조(기금의 사용) |
| 제90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基金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부담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제90조(자금의 차입) |
| 제91조(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基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제91조(이익금의 처리) |
제92조(준용 규정) |
|
| 제9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절 更生保護事業의 지원 및 監督 |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
| 제94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94조(보조금) |
| 제95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更生保護事業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 또는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
제95조(조세감면) |
| 제96조(收益事業) | 제96조(수익사업) |
| ① 事業者 또는 公團이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마다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法務部長官은 收益事業을 하는 事業者 또는 公團이 收益을 更生保護事業외의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收益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97조(監督) | 제97조(감독) |
|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을 指揮·監督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
| ②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및 公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12·26> |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② 이 法에 의한 事業者가 아닌 者는 更生保護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제6장 罰則 |
제6장 벌칙 |
| 제9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8·12·26> |
제99조(벌칙) |
| 1.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更生保護事業의 명목으로 營利行爲를 한 者 |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
|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更生保護事業의 目的에 반하여營利行爲를 한 者 |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
|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 3.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4.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5·28] |
| 5. 삭제<2008·12·26> | 삭제 |
|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0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12·26]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168>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28 법97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