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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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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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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罪를 범한 者로서 再犯防止를 위하여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更生保護등 체계적인 社會내 處遇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指導·援護를함으로써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犯罪豫防活動을 전개함으로써 개인및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과 아울러 社會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國民의 協力등)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國民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地位와 能力에 따라 協力하여야한다.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罪를 범한 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保護善導事業을육성할 責任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對象者)

제3조(대상자)

① 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7·12·21, 2008·12·26>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刑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받은 者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刑法 第73條의2 또는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도록 規定된 者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하여야 할 者(이하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2007·12·21 법8722>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宣告를 받은 者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少年法 제32조에 따라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받은 者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도록 規定된 者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更生保護를 받을 者(이하 "更生保護對象者"라 한다)는 刑事處分 또는 保護處分을받은 者로서 自立更生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또는 貸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者로 한다.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운영의 기준)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또는 更生保護는 당해 對象者의 敎化·개선 및 犯罪豫防을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對象者의연령·경력·心身狀態·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장 保護觀察機關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保護觀察審査委員會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제5조(設置)

제5조(설치)

① 保護觀察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保護觀察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審査委員會는 高等檢察廳 소재지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設置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管掌事務)
審査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決定한다. <개정 2007·12·21, 2008·12·26>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假釋放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좌동

3. 保護觀察의 假解除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保護觀察의 정지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假釋放중인 者의 不定期刑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審査委員會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第1號 내지 第6號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7조(구성)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高等檢察廳소속 檢事중에서 法務部長官이任命한다. <개정 2004·1·2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判事·檢事·辯護士·保護觀察所長·地方矯正廳長·矯導所長·少年院長 및 保護觀察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常任委員을 두되, 그 數는 3人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非常任委員의 任期는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조(委員의 해임 및 해촉)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心身障碍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委員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委員의 身分등)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常任委員은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② 常任委員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審査)

제11조(심사)

① 審査委員會는 審査資料에 의하여 第6條 各號의 사항을 審査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護觀察對象者 기타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常任委員 또는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議決 및 決定)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委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文書로써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審査委員會의 명칭·관할구역 및 職務범위와 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 기타審査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절 保護觀察所

제2절 보호관찰소

제14조(保護觀察所의 設置)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 更生保護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法務部長官소속하에 保護觀察所를 둔다.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保護觀察所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保護觀察支所를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
保護觀察所(保護觀察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保護觀察의 실시 및 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집행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更生保護의 실시

2. 갱생보호

3. 檢事가 保護觀察官의 善導를 조건으로 公訴提起를 유예하고 위탁한 善導의 실시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에 대한 敎育訓練 및 業務指導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犯罪豫防活動

5. 범죄예방활동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保護觀察官)

제16조(보호관찰관)

① 保護觀察所에는 第15條 各號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保護觀察官을 둔다.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保護觀察官은 刑事政策學·行刑學·犯罪學·社會事業學·敎育學·心理學 기타保護觀察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7조(保護觀察所의 명칭등)
保護觀察所의 명칭·관할구역·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8조(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犯罪豫防活動을 행하고, 保護觀察活動과 更生保護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하 "犯罪豫防委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犯罪豫防委員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위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犯罪豫防委員의 명예와 이 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犯罪豫防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犯罪豫防委員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장 保護觀察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判決前調査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19조(判決前調査)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受講)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書面으로 당해法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 기타 관계인을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調査進行狀況에 대한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좌동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좌동

제2절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20조(判決의 통지등)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① 法院은 刑法 第59條의2 또는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하는 判決을宣告한 때에는 그날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 謄本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書面을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그 의견 기타 保護觀察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절 假釋放 및 임시퇴원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제21조(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하"少年受刑者"라 한다)이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收容후 6月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少年院의 소재지를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2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좌동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 있어서는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環境調査및 環境改善活動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3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좌동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12·26>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12·26>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審査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의適否를 審査하는 때에는 保護觀察의 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審査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을 함에 있어서는本人의 人格·矯正成績·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再犯危險性등 모든 사정을고려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4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의 審査와 決定)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① 審査委員會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되는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의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개정 2007·12·21 법8728>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審査를 할 때에는 第28條의 規定에의한 保護觀察事案調査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좌동

제4절 環境調査 및 環境改善活動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26조(環境調査)

제26조(환경조사)

① 收容機關의 長은 少年受刑者 및 少年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保護處分을받은 者(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收容한 때에는 지체없이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身上調査書를 송부하여 環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①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收容者의 犯罪또는 非行의 動機, 收容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生計對策등을 조사하여 收容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者를 面談하거나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소속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7조(環境改善活動)

제27조(환경개선활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調査결과에 따라 收容者의 건전한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本人·가족·관계인의同意 또는 協力을 얻어 本人의 環境改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機關의 長에게 收容者의 面談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의 실시결과를 收容機關의長과 收容機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8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事案調査)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成人(이하 "成人受刑者"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의 規定에 의하여假釋放審査委員會에 假釋放審査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申請과 동시에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 名單과 身上調査書를 당해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28>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으로부터 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名單과 身上調査書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成人受刑者를 面談하여 직접第26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 釋放후의 再犯危險性 및 社會生活에 대한適應可能性등에 관한 조사(이하 "保護觀察事案調査"라 한다)를 하거나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 또는 당해 成人受刑者의 居住豫定地를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할 수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保護觀察事案調査를 행하고 그 결과를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審査委員會 또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保護觀察事案調査를 위하여 成人受刑者의 面談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절 保護觀察의 실시

제5절 보호관찰

제29조(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保護觀察은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 또는 假釋放·임시퇴원된 때부터 開始된다. <개정 2007·12·21 법8723>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職業·生活計劃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0조(保護觀察의 기간)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개정 2007·12·21, 2008·12·26>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는 1年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猶豫기간. 다만,法院이 保護觀察期間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假釋放者는 刑法 第73條의2 또는 少年法 第66條에 規定된 기간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者는 退院日부터 6月이상 2年이하의 범위내에서 審査委員會가 정한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는 者는 그 法律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전문개정 2009·5·28]

제31조(保護觀察擔當者)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소속 保護觀察官이담당한다.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2조(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保護觀察對象者는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건전한 社會人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常住하고 生業에 종사할 것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犯罪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習慣을 버리고 善行을 하며 犯罪를 행할 우려가 있는者들과 交際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 및 訪問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 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法院 및 審査委員會는 判決의 宣告 또는 決定의 告知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書面으로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3조(指導·監督)

제33조(지도·감독)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第1項의 指導·監督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保護觀察對象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保護觀察對象者에 대하여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09·5·28]

제33조의2(분류처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34조(援護)

제34조(원호)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立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援護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 (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② 第1項의 援護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宿所 및 就業의 알선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職業訓練機會의 제공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環境의 개선

3. 환경의 개선

4.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의 제공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전문개정 2009·5·28]

제35조(應急救護)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에게 負傷·疾病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救護를 할 수 있다.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좌동

제37조(保護觀察對象者등의 조사)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保護觀察對象者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기타 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閱覽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職務를 담당하는 者는 職務상 秘密을 嚴守하고, 保護觀察對象者및 관계인의 人權을 존중하며,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에 방해되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8조(警告)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刑의 執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警告할 수 있다.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9조(拘引)

제39조(구인)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위반하였다고 疑心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관할地方檢察廳의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 地方法院判事의拘引狀을 발부받아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한 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第1項의 拘引狀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保護觀察官이 執行한다. 다만,保護觀察官이 執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40조(緊急拘引)

제40조(긴급구인)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拘引狀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拘引狀 없이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拘引狀을 발부받을 時間적 여유가없는 때를 말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 경우에는緊急拘引書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地方檢察廳 檢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保護觀察對象者를 釋放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1조(拘引期間)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觀察所등에 引致한때부터 48時間이내에 釋放하여야 한다.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 등에 인치(引致)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2조(留置)

제42조(유치)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申請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한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機關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 留置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執行猶豫의 取消請求申請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申請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의 變更申請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留置는 保護觀察對象者를 引致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받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留置許可를 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 各號의 申請을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 第1項第1號의 申請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48時間이내에 관할地方法院에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또는 執行猶豫의 取消를 請求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3조(留置期間)

제43조(유치기간)

①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의 기간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의 許可를받은 날부터 20日로 한다.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② 第42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法院은 審理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審級마다 2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연장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第4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의 審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 받아 1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 연장할 수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44조(留置의 解除)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留置를 解除하고保護觀察對象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檢事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1.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法院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의 請求를 棄却한 때

2.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3. 審査委員會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4. 法務部長官이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申請을 不許한 때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5. 法院이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5.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45조(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된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取消 또는 假釋放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그 留置期間을刑期에 算入한다.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46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절 保護觀察의 종료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47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刑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宣告猶豫의 失效 및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執行猶豫의 取消는 檢事가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에 請求한다.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刑事訴訟法 第335條(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의 規定은 第1項의 失效 및取消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8조(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을 取消함이 적합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49조(保護處分의 변경)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變更에 있어서는 申請對象者가 19세이상인 경우에도少年法 第2條 및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2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0조(不定期刑의 종료등)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① 少年法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후 假釋放된 者가 그 刑의短期가 경과하고 保護觀察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法 第66條에정한 기간전이라도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決定할 수 있다.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퇴원者가 임시퇴원이 取消됨이 없이 保護觀察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退院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법8723>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51조(保護觀察의 종료)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7.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전문개정 2009·5·28]

①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07·12·21, 2008·12·26>

삭제

1. 保護觀察期間이 경과한 때

삭제

2. 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가失效되거나 刑法 第63條 또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執行猶豫가 失效 또는 取消된 때

삭제

3. 第48條의 規定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이 失效 또는 取消된 때

삭제

4.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이 변경된 때

삭제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刑 종료 決定이 있는 때

삭제

6. 保護觀察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삭제

7.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삭제

제52조(假解除)

제52조(임시해제)

①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對象者의 成績이 良好한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假解除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② 假解除중에는 保護觀察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에 대한遵守義務는 계속된다.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③ 審査委員會는 假解除決定을 받은 者에 대하여 다시 保護觀察을 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假解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解除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그 假解除期間을保護觀察期間에 算入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3조(保護觀察의 정지)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의 所在를 알 수 없어 保護觀察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정지하는 決定(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정지한 者의 所在를 알게 된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解除하는 決定(이하 "停止解除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保護觀察停止중인 者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된 때에는 拘引된날에 停止解除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④ 刑期 또는 保護觀察期間은 停止決定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停止解除決定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⑤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止決定을 한 후 所在不明이 天災·地變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保護觀察對象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때에는 그 停止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停止決定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절 保護觀察事件의 移送등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제54조(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審査委員會 및 保護觀察所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證人으로 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에대하여 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本人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公益상 필요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8]

제55조(保護觀察事件의 移送)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주거지를 移動한 때에는 新住居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56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7조(刑事訴訟法의 準用)

保護觀察의 실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8조(行刑法適用의 一部排除)

이 法(第28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법8728>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장 社會奉仕 및 受講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9조(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를 명할 때에는 500時間, 受講을명할 때에는 200時間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社會奉仕를 하거나 受講할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60조(判決의 통지등)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는 判決을 宣告한때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謄本을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法院은 그 의견 기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에 참고가될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法院 또는 法院의 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社會奉仕命令또는 受講命令의 執行狀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61조(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擔當者)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保護觀察官이 이를 執行한다. 다만, 保護觀察官은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그 執行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保護觀察官이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委託한 경우에는 이를 法院 또는 法院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法院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社會奉仕 또는 受講할 施設 또는 講義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敎化·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의 委託을 取消할수 있다.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保護觀察官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62조(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保護觀察官의 執行에 관한 指示에 따를 것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住居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法院은 判決의 宣告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科할 수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이를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3조(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社會奉仕·受講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08·12·26>

제63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완료한 때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猶豫의 宣告가 取消된 때

3. 「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4. 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5.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9·5·28]

제64조(준용규정)

좌동

① 第34條(援護), 第35條(應急救護), 第36條(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第54條(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第55條(保護觀察事件의 移送),第56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및 第57條(刑事訴訟法의 準用)의 規定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장 更生保護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更生保護의 방법 및 開始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제65조(更生保護의 방법)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更生保護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宿食提供

1. 숙식 제공

2. 旅費支給

2. 여비 지급

3.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 또는 貸與

3.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4.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5. 更生保護對象者에 대한 自立支援

5.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6. 第1號 내지 第5號의 보호에 부수하는 善行指導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

② 第1項 各號의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6조(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방법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更生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절 更生保護事業者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제67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更生保護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法務部長官은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許可의 기간을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68조(許可의 기준)
法務部長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更生保護事業에 필요한 經濟的 能力을 가질 것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申請者가 社會的 信望이 있을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更生保護事業의 조직 및 會計處理基準이 공개적일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전문개정 2009·5·28]

제69조(報告義務)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과 前年度의 會計狀況 및 事業實績을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0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삭제

1. 부정한 방법으로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때

삭제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삭제

3.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삭제

4. 정당한 이유없이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6月이내에 更生保護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更生保護事業의 實績이 없는 때

삭제

5.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삭제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삭제

② 削除 <97·12·13>

삭제

제70조의2(청문)
法務部長官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者의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좌동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좌동

제72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3조(事務所)

제73조(사무소)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部 및 支所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4조(定款)

제74조(정관)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目的

1. 목적

2. 명칭

좌동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支所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4. 基金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業務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公告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5조(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6조(任員 및 그 任期)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理事長은 法務部長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理事는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있고,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있다. 다만, 公務員인 理事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되連任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7조(任員의 職務)

제77조(임원의 직무)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理事長 아닌 理事와 監事는 非常勤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5·28]

제79조(任員의 해임)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任員이 第7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任員을 해임 또는해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任員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제80조(理事會)

제80조(이사회)

① 公團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81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2조(公團의 사업)
公團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更生保護의 실시

1. 갱생보호

2. 更生保護制度의 調査·硏究 및 普及·弘報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更生保護事業을 위한 收益事業의 경영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公團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9·5·28]

제83조(公團의 資産)
公團은 다음 各號의 財産을 그 資産으로 한다.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公團이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 기타의 財産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國庫補助金

2. 국고보조금

3. 資産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기타 收入

4.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09·5·28]

제84조(公團의 事業計劃등)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다음 會計年度에실시할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종료후 前年度의 事業實績과決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5조(寄附金品의 보고)
公團은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寄贈받은 金品이 있는 때에는 그 接受狀況 및處理狀況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6조(更生保護基金의 設置)
更生保護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公團에 更生保護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7조(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公團의 사업으로 생기는 收入金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전문개정 2009·5·28]

제88조(基金의 運用·관리)

제8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基金은 公團이 運用·관리한다.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9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第82條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0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基金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부담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91조(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基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절 更生保護事業의 지원 및 監督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94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95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更生保護事業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 또는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96조(收益事業)

제96조(수익사업)

① 事業者 또는 公團이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마다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法務部長官은 收益事業을 하는 事業者 또는 公團이 收益을 更生保護事業외의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收益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97조(監督)

제97조(감독)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을 指揮·監督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및 公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좌동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12·26>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法에 의한 事業者가 아닌 者는 更生保護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장 罰則

제6장 벌칙

제9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8·12·26>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更生保護事業의 명목으로 營利行爲를 한 者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更生保護事業의 目的에 반하여營利行爲를 한 者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3.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5·28]

5. 삭제<2008·12·26>

삭제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좌동

제101조(과태료)

좌동

①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좌동

부칙 <2008ㆍ12ㆍ26 법9168>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좌동

부칙 <2009ㆍ5ㆍ28 법97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