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1997-12-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4-01-20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罪를 범한 者로서 再犯防止를 위하여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更生保護등 체계적인 社會내 處遇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指導·援護를함으로써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犯罪豫防活動을 전개함으로써 개인및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과 아울러 社會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國民의 協力등)

좌동

① 모든 國民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地位와 能力에 따라 協力하여야한다.

좌동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罪를 범한 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保護善導事業을육성할 責任을 진다.

좌동

제3조(對象者)

좌동

① 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좌동

1. 刑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

좌동

2.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받은 者

좌동

3. 刑法 第73條의2 또는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

좌동

4.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

좌동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도록 規定된 者

좌동

②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하여야 할 者(이하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좌동

1.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宣告를 받은 者

좌동

2. 少年法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받은 者

좌동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도록 規定된 者

좌동

③ 更生保護를 받을 者(이하 "更生保護對象者"라 한다)는 刑事處分 또는 保護處分을받은 者로서 自立更生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또는 貸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者로 한다.

좌동

제4조(운영의 기준)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또는 更生保護는 당해 對象者의 敎化·개선 및 犯罪豫防을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對象者의연령·경력·心身狀態·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좌동

제2장 保護觀察機關

좌동

제1절 保護觀察審査委員會

좌동

제5조(設置)

좌동

① 保護觀察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保護觀察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高等檢察廳 소재지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設置한다.

좌동

제6조(管掌事務)
審査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決定한다.

좌동

1. 假釋放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좌동

2. 假退院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좌동

3. 保護觀察의 假解除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좌동

4. 保護觀察의 정지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좌동

5. 假釋放중인 者의 不定期刑의 종료에 관한 사항

좌동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審査委員會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좌동

7. 第1號 내지 第6號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좌동

제7조(구성)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檢事長 또는 高等檢察廳소속 檢事중에서 法務部長官이任命한다.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高等檢察廳소속 檢事중에서 法務部長官이任命한다. <개정 2004·1·20>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判事·檢事·辯護士·保護觀察所長·地方矯正廳長·矯導所長·少年院長 및 保護觀察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또는 위촉한다.

좌동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常任委員을 두되, 그 數는 3人이내로 한다.

좌동

제8조(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非常任委員의 任期는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좌동

제9조(委員의 해임 및 해촉)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좌동

1. 心身障碍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委員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좌동

제10조(委員의 身分등)

좌동

① 常任委員은 2級 내지 4級상당의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한다.

좌동

② 常任委員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제11조(審査)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審査資料에 의하여 第6條 各號의 사항을 審査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護觀察對象者 기타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常任委員 또는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議決 및 決定)

좌동

①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로 한다.

좌동

③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委員이 記名捺印한 文書로써 한다.

좌동

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審査委員會의 명칭·관할구역 및 職務범위와 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 기타審査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절 保護觀察所

좌동

제14조(保護觀察所의 設置)

좌동

①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 更生保護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法務部長官소속하에 保護觀察所를 둔다.

좌동

② 保護觀察所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保護觀察支所를 둘 수 있다.

좌동

제15조(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
保護觀察所(保護觀察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좌동

1. 保護觀察의 실시 및 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집행

좌동

2. 更生保護의 실시

좌동

3. 檢事가 保護觀察官의 善導를 조건으로 公訴提起를 유예하고 위탁한 善導의 실시

좌동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에 대한 敎育訓練 및 業務指導

좌동

5. 犯罪豫防活動

좌동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좌동

제16조(保護觀察官)

좌동

① 保護觀察所에는 第15條 各號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保護觀察官을 둔다.

좌동

② 保護觀察官은 刑事政策學·行刑學·犯罪學·社會事業學·敎育學·心理學 기타保護觀察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좌동

제17조(保護觀察所의 명칭등)
保護觀察所의 명칭·관할구역·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18조(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좌동

① 犯罪豫防活動을 행하고, 保護觀察活動과 更生保護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하 "犯罪豫防委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좌동

② 犯罪豫防委員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위촉한다.

좌동

③ 犯罪豫防委員의 명예와 이 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좌동

④ 犯罪豫防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⑤ 犯罪豫防委員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장 保護觀察

좌동

제1절 判決前調査

좌동

제19조(判決前調査)

좌동

① 法院은 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59條의2 및 第62條의2의規定에 의한 保護觀察,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法院의 소재지 또는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犯行의 動機, 職業,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被告人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書面으로 당해法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 기타 관계인을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③ 法院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調査進行狀況에 대한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좌동

제2절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좌동

제20조(判決의 통지등)

좌동

① 法院은 刑法 第59條의2 또는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하는 判決을宣告한 때에는 그날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 謄本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書面을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그 의견 기타 保護觀察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좌동

③ 法院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좌동

제3절 假釋放 및 假退院

좌동

제21조(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좌동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하"少年受刑者"라 한다)이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收容후 6月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少年院의 소재지를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22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申請)

좌동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 및 少年院(이하 "收容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少年法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少年受刑者 또는 收容중인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成績이양호하고 再犯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審査委員會에 假釋放 또는假退院의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申請에 있어서는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環境調査및 環境改善活動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審査와 決定)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少年受刑者에 대한假釋放 또는 保護少年에 대한 假退院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假釋放 및 假退院의 適否를 審査하여決定할 수 있다.

좌동

③ 審査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의適否를 審査하는 때에는 保護觀察의 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좌동

④ 審査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을 함에 있어서는本人의 人格·矯正成績·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再犯危險性등 모든 사정을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제24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의 審査와 決定)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行刑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되는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의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審査를 할 때에는 第28條의 規定에의한 保護觀察事案調査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法務部長官의 許可)
審査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假退院이 적합하다고決定한 경우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保護觀察이 필요없다고 決定한경우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를 許可할 수 있다.

좌동

제4절 環境調査 및 環境改善活動

좌동

제26조(環境調査)

좌동

① 收容機關의 長은 少年受刑者 및 少年法 第32條第1項第6號·第7號의 保護處分을받은 者(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收容한 때에는 지체없이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身上調査書를 송부하여 環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收容者의 犯罪또는 非行의 動機, 收容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生計對策등을 조사하여 收容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者를 面談하거나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소속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27조(環境改善活動)

좌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調査결과에 따라 收容者의 건전한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本人·가족·관계인의同意 또는 協力을 얻어 本人의 環境改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機關의 長에게 收容者의 面談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의 실시결과를 收容機關의長과 收容機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28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事案調査)

좌동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成人(이하 "成人受刑者"라 한다)에 대하여 行刑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假釋放審査委員會에 假釋放審査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申請과 동시에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 名單과 身上調査書를 당해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으로부터 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名單과 身上調査書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成人受刑者를 面談하여 직접第26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 釋放후의 再犯危險性 및 社會生活에 대한適應可能性등에 관한 조사(이하 "保護觀察事案調査"라 한다)를 하거나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 또는 당해 成人受刑者의 居住豫定地를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할 수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保護觀察事案調査를 행하고 그 결과를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審査委員會 또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保護觀察事案調査를 위하여 成人受刑者의 面談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제5절 保護觀察의 실시

좌동

제29조(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좌동

① 保護觀察은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 또는 假釋放·假退院된 때부터開始된다.

좌동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職業·生活計劃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30조(保護觀察의 기간)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좌동

1.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는 1年

좌동

2.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猶豫기간. 다만,法院이 保護觀察期間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좌동

3. 假釋放者는 刑法 第73條의2 또는 少年法 第66條에 規定된 기간

좌동

4. 假退院者는 退院日부터 6月이상 2年이하의 범위내에서 審査委員會가 정한 기간

좌동

5.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法律에 정한 기간

좌동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는 者는 그 法律에서 정한 기간

좌동

제31조(保護觀察擔當者)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소속 保護觀察官이담당한다.

좌동

제32조(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좌동

① 保護觀察對象者는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건전한 社會人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1. 주거지에 常住하고 生業에 종사할 것

좌동

2. 犯罪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習慣을 버리고 善行을 하며 犯罪를 행할 우려가 있는者들과 交際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좌동

3.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 및 訪問에 순응할 것

좌동

4. 주거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 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좌동

③ 法院 및 審査委員會는 判決의 宣告 또는 決定의 告知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書面으로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33조(指導·監督)

좌동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指導·監督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좌동

1. 保護觀察對象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좌동

2. 保護觀察對象者에 대하여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좌동

3.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좌동

제34조(援護)

좌동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立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援護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援護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좌동

1. 宿所 및 就業의 알선

좌동

2. 職業訓練機會의 제공

좌동

3. 環境의 개선

좌동

4.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의 제공

좌동

제35조(應急救護)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에게 負傷·疾病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救護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6조(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援護 및 應急救護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國·公立機關,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 許可를받은 者 또는 韓國更生保護公團 기타 團體에 대하여 宿食 제공 기타 적절한 援助 또는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지급한다.

좌동

제37조(保護觀察對象者등의 조사)

좌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保護觀察對象者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기타 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閱覽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職務를 담당하는 者는 職務상 秘密을 嚴守하고, 保護觀察對象者및 관계인의 人權을 존중하며,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에 방해되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좌동

제38조(警告)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刑의 執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警告할 수 있다.

좌동

제39조(拘引)

좌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위반하였다고 疑心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관할地方檢察廳의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 地方法院判事의拘引狀을 발부받아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좌동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좌동

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한 때

좌동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좌동

② 第1項의 拘引狀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保護觀察官이 執行한다. 다만,保護觀察官이 執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있다.

좌동

제40조(緊急拘引)

좌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拘引狀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拘引狀 없이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拘引狀을 발부받을 時間적 여유가없는 때를 말한다.

좌동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 경우에는緊急拘引書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地方檢察廳 檢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保護觀察對象者를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제41조(拘引期間)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觀察所등에 引致한때부터 48時間이내에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제42조(留置)

좌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申請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39條 또는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한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機關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留置할 수 있다.

좌동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執行猶豫의 取消請求申請

좌동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申請

좌동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의 變更申請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留置는 保護觀察對象者를 引致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받아 행한다.

좌동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留置許可를 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 各號의 申請을하여야 한다.

좌동

④ 檢事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 第1項第1號의 申請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48時間이내에 관할地方法院에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또는 執行猶豫의 取消를 請求하여야 한다.

좌동

제43조(留置期間)

좌동

①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의 기간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의 許可를받은 날부터 20日로 한다.

좌동

② 第42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法院은 審理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審級마다 2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③ 第4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의 審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 받아 1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 연장할 수있다.

좌동

제44조(留置의 解除)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留置를 解除하고保護觀察對象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1. 檢事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좌동

2. 法院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의 請求를 棄却한 때

좌동

3. 審査委員會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좌동

4. 法務部長官이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申請을 不許한 때

좌동

5. 法院이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좌동

제45조(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된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取消 또는 假釋放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그 留置期間을刑期에 算入한다.

좌동

제46조(準用)
刑事訴訟法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第75條(拘束令狀의 方式),第82條(數通의拘束令狀의 作成), 第83條(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第85條(拘束令狀執行의 節次)第1項·第3項·第4項, 第86條(護送中의 假留置),第87條(拘束의 通知),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第204條(令狀發付와法院에 對한 통지),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및 第214條의3(再逮捕 및再拘束의 制限)의 規定은 保護觀察對象者의 拘引 및 留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절 保護觀察의 종료

좌동

제47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좌동

① 刑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宣告猶豫의 失效 및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執行猶豫의 取消는 檢事가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에 請求한다.

좌동

② 刑事訴訟法 第335條(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의 規定은 第1項의 失效 및取消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8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를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假退院을 取消함이적합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좌동

제49조(保護處分의 변경)

좌동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保護處分에 의하여保護觀察을 받고 있는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法院에 保護處分의 변경을 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變更에 있어서는 申請對象者가 20歲이상인 경우에도少年法 第2條 및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2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좌동

제50조(不定期刑의 종료등)

좌동

① 少年法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후 假釋放된 者가 그 刑의短期가 경과하고 保護觀察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法 第66條에정한 기간전이라도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決定할 수 있다.

좌동

② 假退院者가 假退院이 取消됨이 없이 保護觀察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退院된 것으로본다.

좌동

제51조(保護觀察의 종료)

좌동

①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좌동

1. 保護觀察期間이 경과한 때

좌동

2. 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가失效되거나 刑法 第63條 또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執行猶豫가 失效 또는 取消된 때

좌동

3. 第48條의 規定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 또는 假退院이 失效 또는取消된 때

좌동

4.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이 변경된 때

좌동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刑 종료 決定이 있는 때

좌동

6. 保護觀察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좌동

제52조(假解除)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對象者의 成績이 良好한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假解除할 수 있다.

좌동

② 假解除중에는 保護觀察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에 대한遵守義務는 계속된다.

좌동

③ 審査委員會는 假解除決定을 받은 者에 대하여 다시 保護觀察을 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假解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解除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그 假解除期間을保護觀察期間에 算入한다.

좌동

제53조(保護觀察의 정지)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의 所在를 알 수 없어 保護觀察을 계속할 수없을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정지하는決定(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정지한 者의 所在를 알게 된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解除하는 決定(이하 "停止解除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좌동

③ 保護觀察停止중인 者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된 때에는 拘引된날에 停止解除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좌동

④ 刑期 또는 保護觀察期間은 停止決定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停止解除決定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좌동

⑤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止決定을 한 후 所在不明이 天災·地變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保護觀察對象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때에는 그 停止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停止決定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좌동

제7절 保護觀察事件의 移送등

좌동

제54조(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審査委員會 및 保護觀察所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證人으로 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에대하여 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本人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公益상 필요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55조(保護觀察事件의 移送)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주거지를 移動한 때에는 新住居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좌동

제56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좌동

제57조(刑事訴訟法의 準用)

保護觀察의 실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58조(行刑法適用의 一部排除)

이 法(第28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에 관하여는 行刑法 第49條 내지第5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4장 社會奉仕 및 受講

좌동

제59조(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범위)

좌동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를 명할 때에는 500時間, 受講을명할 때에는 200時間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좌동

② 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社會奉仕를 하거나 受講할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좌동

제60조(判決의 통지등)

좌동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는 判決을 宣告한때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謄本을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法院은 그 의견 기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에 참고가될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좌동

③ 法院 또는 法院의 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社會奉仕命令또는 受講命令의 執行狀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좌동

제61조(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擔當者)

좌동

①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保護觀察官이 이를 執行한다. 다만, 保護觀察官은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그 執行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② 保護觀察官이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委託한 경우에는 이를 法院 또는 法院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法院은 法院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社會奉仕 또는 受講할 施設 또는 講義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敎化·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의 委託을 取消할수 있다.

좌동

④ 保護觀察官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62조(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

좌동

①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1. 保護觀察官의 執行에 관한 指示에 따를 것

좌동

2. 住居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좌동

③ 法院은 判決의 宣告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科할 수있다.

좌동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이를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63조(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社會奉仕·受講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종료한다.

좌동

1.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완료한 때

좌동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좌동

3.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猶豫의 宣告가 取消된 때

좌동

4. 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좌동

제64조(準用)

좌동

① 第34條(援護), 第35條(應急救護), 第36條(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第54條(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第55條(保護觀察事件의 移送),第56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및 第57條(刑事訴訟法의 準用)의 規定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② 第37條(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第38條(警告), 第39條(拘引),第40條(緊急拘引), 第41條(拘引期間), 第42條(留置), 第43條(留置期間),第44條(留置의 解除), 第45條(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6條(準用) 및第47條(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의 規定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이나 命令違反으로 인한 警告·拘引·留置 및執行猶豫의 取消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5장 更生保護

좌동

제1절 更生保護의 방법 및 開始

좌동

제65조(更生保護의 방법)

좌동

① 更生保護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좌동

1. 宿食提供

좌동

2. 旅費支給

좌동

3.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 또는 貸與

좌동

4.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좌동

5. 更生保護對象者에 대한 自立支援

좌동

6. 第1號 내지 第5號의 보호에 부수하는 善行指導

좌동

② 第1項 各號의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66조(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좌동

① 更生保護對象者 및 관계機關은 保護觀察所의 長,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韓國更生保護公團에 更生保護의 申請을 할 수있다.

좌동

②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방법을 決定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更生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2절 更生保護事業者

좌동

제67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

좌동

① 更生保護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許可의 기간을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좌동

제68조(許可의 기준)
法務部長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更生保護事業에 필요한 經濟的 能力을 가질 것

좌동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申請者가 社會的 信望이 있을 것

좌동

3. 更生保護事業의 조직 및 會計處理基準이 공개적일 것

좌동

제69조(報告義務)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과 前年度의 會計狀況 및 事業實績을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70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부정한 방법으로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때

좌동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좌동

3.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좌동

4. 정당한 이유없이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6月이내에 更生保護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更生保護事業의 實績이 없는 때

좌동

5.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좌동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② 削除 <97·12·13>

좌동

제70조의2(청문)
法務部長官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者의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좌동

제3절 韓國更生保護公團

좌동

제71조(韓國更生保護公團의 設立)
更生保護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更生保護公團(이하 "公團"이라한다)을 設立한다.

좌동

제72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좌동

제73조(事務所)

좌동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좌동

②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部 및 支所를 둘 수 있다.

좌동

제74조(定款)

좌동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目的

좌동

2. 명칭

좌동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支所에 관한 사항

좌동

4. 基金에 관한 사항

좌동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좌동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좌동

7. 業務에 관한 사항

좌동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좌동

9. 公告에 관한 사항

좌동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좌동

11.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좌동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75조(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좌동

제76조(任員 및 그 任期)

좌동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좌동

② 理事長은 法務部長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좌동

③ 理事는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있고,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있다. 다만, 公務員인 理事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좌동

④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되連任할 수 있다.

좌동

제77조(任員의 職務)

좌동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좌동

②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좌동

③ 理事長 아닌 理事와 監事는 非常勤으로 할 수 있다.

좌동

제7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좌동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좌동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좌동

제79조(任員의 해임)

좌동

① 任員이 第7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任員을 해임 또는해촉할 수 있다.

좌동

1.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2. 직무상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좌동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任員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제80조(理事會)

좌동

① 公團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좌동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좌동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좌동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좌동

제81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좌동

제82조(公團의 사업)
公團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좌동

1. 更生保護의 실시

좌동

2. 更生保護制度의 調査·硏究 및 普及·弘報

좌동

3. 更生保護事業을 위한 收益事業의 경영

좌동

4. 公團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

좌동

제83조(公團의 資産)
公團은 다음 各號의 財産을 그 資産으로 한다.

좌동

1. 公團이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 기타의 財産

좌동

2. 國庫補助金

좌동

3. 資産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좌동

4. 기타 收入

좌동

제84조(公團의 事業計劃등)

좌동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좌동

②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다음 會計年度에실시할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③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종료후 前年度의 事業實績과決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85조(寄附金品의 보고)
公團은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寄贈받은 金品이 있는 때에는 그 接受狀況 및處理狀況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86조(更生保護基金의 設置)
更生保護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公團에 更生保護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좌동

제87조(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좌동

1.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좌동

2. 公團의 사업으로 생기는 收入金

좌동

3.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좌동

제88조(基金의 運用·관리)

좌동

① 基金은 公團이 運用·관리한다.

좌동

②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89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第82條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좌동

제90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基金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부담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좌동

제91조(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基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좌동

제92조(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제9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좌동

제4절 更生保護事業의 지원 및 監督

좌동

제94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좌동

제95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更生保護事業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 또는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좌동

제96조(收益事業)

좌동

① 事業者 또는 公團이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마다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收益事業을 하는 事業者 또는 公團이 收益을 更生保護事業외의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收益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97조(監督)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을 指揮·監督한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및 公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更生保護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좌동

② 이 法에 의한 事業者가 아닌 者는 更生保護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좌동

제6장 罰則

좌동

제9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좌동

1.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更生保護事業의 명목으로 營利行爲를 한 者

좌동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更生保護事業의 目的에 반하여營利行爲를 한 者

좌동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5. 第9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제10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좌동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護善導委員 및 更生保護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善導委員 및 更生保護委員은 이 法에 의한
犯罪豫防委員으로 본다.
第3條 (更生保護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更生保護事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韓國更生保護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更生保護公團은 이 法에 의한 韓國更生保護公團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少年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중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을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22條第1項"으로 한다.

第48條중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51條"를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48條"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좌동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