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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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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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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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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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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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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水難救護"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湖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遭難된 사람·船舶 및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救助된 사람·船舶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事後處理에 관한 業務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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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遭難事故"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에서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및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危險에 處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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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救助隊"라 함은 搜索 및 救助活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人員으로編成되고 적절한 裝備를 보유한 單位組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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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水難救護協力機關"이라 함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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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류물"이라 함은 占有를 이탈하여 海上 또는 河川에 떠 있거나 떠내려 가고있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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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몰품"이라 함은 占有를 이탈하여 海洋 또는 河川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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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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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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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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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海上 또는 河川에서 발생한 모든 遭難事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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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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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水難對備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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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施策의 강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自然的·人爲的 原因으로 발생하는 水難으로부터 사람의生命과 身體 및 財産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水難救護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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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水難對備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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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매년 水難對備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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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水難對備計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民防衛計劃에 포함하여樹立·施行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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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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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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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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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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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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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여객선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8·3]

제3장 水難救護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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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水難救護業務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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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上에서의 水難救護는 그 海域을 관할하는 海洋警察署長이 행하고, 河川에서의水難救護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消防署長이 행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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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長·郡守 및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의水難救護活動에 협력하여야 하며, 救助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보관·返還·公賣 및 救護費用의 算定·지급·徵收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事務를 담당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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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水難救護를 위한 應急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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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필요한 범위안에서 사람을 水難救護業務에 종사하게 하거나 船舶, 自動車, 다른사람의 土地·建物 또는 기타 물건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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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水難救護業務에의 從事命令을 받은 者는 海洋警察署長 및消防署長의 指揮를 받아 水難救護業務에 종사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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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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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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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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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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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上에서의 水難救護業務의 효율적인 수행과 水難救護活動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海洋警察廳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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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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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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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救助隊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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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水難救護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救助隊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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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消防署長은 河川에서의 水難救護를 위하여 救助隊를 編成·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改正 95·7·1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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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은 水難救護活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救助隊를 編成·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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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救助隊는 水難救護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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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효율적인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에게 救助隊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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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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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外國의 救助隊가 신속한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條約에 따라 우리나라의 領海·領土 또는 그 上空에의 進入許可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許可하고 그 사실을 關係機關에 통보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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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入要請 및 그 許可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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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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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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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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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水難救護協力機關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救助隊의 合同訓練 또는 合同敎育을 실시하거나 救助隊에 관한 情報交換 및 相互連絡體制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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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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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8·3]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8·3]

제12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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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遭難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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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遭難된 船舶이나 航空機의 船長·機長 또는 所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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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實을 발견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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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遭難된 船舶이나 航空機로부터 遭難信號나 遭難通信을 수신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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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의 所在가 불명하고 通信이 두절되어 失踪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의 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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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遭難事實을 申告받거나 認知한 海洋警察署長·消防署長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遭難地域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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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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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遭難事實을 통보받거나 認知한 구조본부의 장이나 消防署長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水難救護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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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救助隊의 長은 救助狀況을 수시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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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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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航行船舶의 救助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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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遭難現場의 부근을 航行하는 船舶이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遭難된 사람을 신속히 救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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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船舶이 救助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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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救助活動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救助活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救助活動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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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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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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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8·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8·3]

제4장 조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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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遭難通信의 受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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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遭難通信을 受信할 수 있는 通信施設을 갖추고 遭難事實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遭難通信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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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通信을 청취할 通信網·周波數등 遭難通信의 청취에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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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위치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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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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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해계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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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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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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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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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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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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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放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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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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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救護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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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救助된 사람·船舶·물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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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助된 사람이나 死亡者에 대하여는 그 身元이확인되고 保護者 또는 遺族이 있는 경우에는 保護者 또는 遺族에게 인계하여야 하며,救助된 船舶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所有者가 확인된 경우에는 所有者에게 인계할 수있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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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助된 사람이나 死亡者의 身元이 확인되지아니하거나 인계받을 保護者 또는 遺族이 없는 경우 및 救助된 船舶이나 물건의所有者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救助된 사람과 死亡者 및 救助된 船舶·물건을市長·郡守에게 인계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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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者는 지체없이 이를市長·郡守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所有者가 분명하고 그표류물등이 法律에 의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날부터 7日이내에 직접 그 所有者에게 引渡할 수 있다. <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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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救助된 사람의 보호등)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된 사람등을 인계받은 市長·郡守는 救助된사람에게 신속히 宿所·給食·衣類의 제공과 治療등 필요한 保護措置를 취하여야하며, 死亡者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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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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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된 船舶 또는 물건을인계받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습득한 표류물등을引渡받은 市長·郡守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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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遭難船舶의 船長·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이하 "船長등"이라 한다)나물건의 所有者는 市長·郡守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擔保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引渡를 請求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船長등이나 물건의 所有者에게이를 引渡할 수 있다. <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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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賣하여 그 代金을 보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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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滅失·損傷 또는 腐敗의 염려가 있거나 價格이 현저히 減少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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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爆發物·可燃性의 물건, 保健상 有害한 물건 기타 보관상 危險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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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管費用이 그 물건의 價格에 비하여 현저히 高價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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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市長·郡守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賣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所有者또는 船長등에게 市長·郡守가 정하는 기간내에 擔保를 제공하고 물건을 引受하게할 수 있으며, 擔保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引渡를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公賣한다는 뜻을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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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救助된 사람의 救護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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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救助된 사람의 보호 기타 救護에 소요되는 費用은 救助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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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救助된 사람은 第1項의 費用을 市長·郡守가 지정하는 期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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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救助된 사람이 第1項의 費用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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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死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救助된사람"은 "遺族"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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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救護費用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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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救護에 종사한 者는 市長·郡守로부터救護費用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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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救助된 船舶의 船長등 및 船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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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遭難을 야기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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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遭難된 물건을 가져간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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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救護費用"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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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遭難된 船舶등의 人命救助에 종사한 者의 勞務에 대한 報酬 기타 救助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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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自動車·土地·建物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損失補償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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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救助된 물건의 運搬·보관 또는 公賣에 소요된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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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船舶의 曳船에 소요된 費用은 遭難船舶의 船長등이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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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救護費用의 금액과 納付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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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救護費用의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海洋警察署長또는 消防署長과 협의하여 정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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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長·郡守는 救護費用의 금액을 遭難船舶의 船長등에게 告知하고 기간을 정하여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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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市長·郡守가 정한 기간내에 救護費用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건을公賣하여 그 代金으로 救護費用에 충당하고, 殘餘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船長등에게이를 還給한다.

좌동

제26조(救護費用의 支給申請)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護費用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가정하는 期限내에 遭難地域을 관할하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을 거쳐市長·郡守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좌동

제27조(利害關係人의 서류열람)
救助된 船舶의 船長등과 기타 利害關係人은 救護費用에 관하여 市長·郡守가 작성한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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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第28條 내지 第32條)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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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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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罰則)
水難救護를 방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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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7·1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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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없이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의 水難救護業務에의 從事命令에 불응하거나 船舶·自動車·土地·建物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 사용을 거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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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류물 또는 침몰품에 표시되어 있는 記號를 損傷하거나 지워 없앤 者 또는새로운 記號를 표시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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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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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7·2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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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없이 第12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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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없이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者

좌동

3.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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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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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警察署長 또는消防署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7·18>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5·7·18>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改正 95·7·18,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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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7ㆍ8ㆍ3 법86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좌동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55>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6항, 제7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