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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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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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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强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보장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適用範圍)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法에서 "特定强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改正 93·12·10, 2005·8·4, 2009·6·9>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刑法 第24章의 殺人의 罪중 第250條(殺人·尊屬殺害),第253條(僞計등에 의한 囑託殺人등),第254條(未遂犯. 다만,第251條 및 第252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 (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刑法 第31章의 略取와 誘引의 罪중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誘引),第288條(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第289條(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第293條(常習犯),第294條(未遂犯. 다만,第291條 및 第292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와 유인(誘引)의 죄 중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 (상습범) 및 제294조 (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合同하여 범한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罪 및第301條(强姦 등에 의한 致死傷)의 罪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3의2.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다만, 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

삭제

4. 刑法 第38章의 强盜의 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致傷),第338條(强盜殺人·致死),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海上强盜),第341條(常習犯),第342條(未遂犯. 다만,第329條 내지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

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第5條의8(團體등의 組織)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및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

②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하는 罪는 特定强力犯罪로본다.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累犯의 刑)
特定强力犯罪로 刑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 이내에 다시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少年에 대한 刑)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20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第6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執行猶豫의 缺格期間)
特定强力犯罪로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10年을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猶豫하지못한다.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保釋등의 取消)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의 被告人이 被害者 기타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염려가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제6조(보석 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밖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檢事는 特定强力犯罪事件의 證人이 被告人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生命·身體에 害를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의 身邊安全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證人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裁判長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요청을 받은 管轄警察署長은 즉시 證人의 身邊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이를 檢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 보호)
特定强力犯罪중 第2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 및 第2項(다만,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犯罪로 搜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의被害者나 特定强力犯罪로 搜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을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대하여는 姓名, 年齡, 住所,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寫眞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게재하거나 放送 또는 有線放送하지 못한다. 다만, 被害者,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또는 그 法定代理人(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訴訟進行의 協議)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① 法院은 特定强力犯罪에 관하여 檢事 및 辯護人과 公判期日의 지정 기타 訴訟의進行에 필요한 사항을 協議할 수 있다.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그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 영향을 주어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特定强力犯罪에 관하여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의 調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相對方에게 미리 閱覽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集中審理)

제10조(집중심리)

①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의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可能한 한 매일계속 開廷하여 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前의 公判期日로부터 7日이내로 다음 公判期日을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이 公判期日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措置를 행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
裁判長은 特定强力犯罪로 公訴提起된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判廷에서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할 것을 命하거나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簡易公判節次의 決定)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特定强力犯罪의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을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特定强力犯罪와 다른 罪가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86條의3,第297條의2, 第301條의2,第318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判決宣告)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에 관하여 辯論을 終結한 때에는 신속하게 判決을宣告하여야 한다. 복잡한 事件이나 기타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도 判決의 宣告는辯論終結日부터 14日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판결선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2009ㆍ6ㆍ9 법97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10ㆍ3ㆍ31 법102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