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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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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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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强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보장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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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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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特定强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改正 93·12·10, 2005·8·4>

① 이 法에서 "特定强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改正 93·12·10, 2005·8·4, 2009·6·9>

1. 刑法 第24章의 殺人의 罪중 第250條(殺人·尊屬殺害),第253條(僞計등에 의한 囑託殺人등),第254條(未遂犯. 다만,第251條 및 第252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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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刑法 第31章의 略取와 誘引의 罪중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誘引),第288條(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第289條(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第293條(常習犯),第294條(未遂犯. 다만,第291條 및 第292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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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合同하여 범한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罪 및第301條(强姦 등에 의한 致死傷)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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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다만, 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

3의2.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다만, 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

4. 刑法 第38章의 强盜의 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致傷),第338條(强盜殺人·致死),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海上强盜),第341條(常習犯),第342條(未遂犯. 다만,第329條 내지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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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第5條의8(團體등의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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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하는 罪는 特定强力犯罪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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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累犯의 刑)
特定强力犯罪로 刑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 이내에 다시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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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少年에 대한 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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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20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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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第6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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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執行猶豫의 缺格期間)
特定强力犯罪로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10年을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猶豫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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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保釋등의 取消)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의 被告人이 被害者 기타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염려가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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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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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事는 特定强力犯罪事件의 證人이 被告人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生命·身體에 害를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의 身邊安全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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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證人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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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裁判長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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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요청을 받은 管轄警察署長은 즉시 證人의 身邊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이를 檢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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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 보호)
特定强力犯罪중 第2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 및 第2項(다만,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犯罪로 搜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의被害者나 特定强力犯罪로 搜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을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대하여는 姓名, 年齡, 住所,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寫眞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게재하거나 放送 또는 有線放送하지 못한다. 다만, 被害者,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또는 그 法定代理人(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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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訴訟進行의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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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特定强力犯罪에 관하여 檢事 및 辯護人과 公判期日의 지정 기타 訴訟의進行에 필요한 사항을 協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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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 영향을 주어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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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特定强力犯罪에 관하여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의 調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相對方에게 미리 閱覽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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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集中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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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의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可能한 한 매일계속 開廷하여 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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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裁判長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前의 公判期日로부터 7日이내로 다음 公判期日을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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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이 公判期日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措置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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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
裁判長은 特定强力犯罪로 公訴提起된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判廷에서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할 것을 命하거나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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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簡易公判節次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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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定强力犯罪의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을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特定强力犯罪와 다른 罪가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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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86條의3,第297條의2, 第301條의2,第318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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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判決宣告)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에 관하여 辯論을 終結한 때에는 신속하게 判決을宣告하여야 한다. 복잡한 事件이나 기타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도 判決의 宣告는辯論終結日부터 14日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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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8·4 법76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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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6ㆍ9 법97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