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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4 수산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2-04수산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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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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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水産業에 관한 基本制度를 정하여 水産資源을 造成·보호하며 水面을綜合的으로 이용·관리하여 水産業의 生産性을 높임으로써 水産業의 발전과 漁業의民主化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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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水産業"이라 함은 漁業·漁獲物運搬業 및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 좌동 |
| 2. "漁業"이라 함은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는 事業을,"漁獲物運搬業"이라 함은 漁業場으로부터 揚陸地까지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運搬하는 事業을, "水産物加工業"이라 함은 水産動植物을 직접 原料 또는 材料로하여 食料·飼料·肥料·糊料·油脂 또는 가죽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養殖"이라 함은 水産動植物을 人工的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이를 目的으로 漁船·漁具를 사용하거나 施設物을 設置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4. "漁場"이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아 漁業을 하는 일정한 水面을말한다. | 좌동 |
| 5. "海外水域"이라 함은 東海·黃海 및 東中國海와 北緯 25度線以北, 東經140度線以西의 太平洋海域을 제외한 海域을 말한다. | 좌동 |
| 6. "漁業權"이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아 漁業을 경영할 수 있는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7. "入漁"라 함은 入漁者가 마을漁業의 漁場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는 것을,"入漁者"라 함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申告를 한 者로서 마을漁業權이設定되기 전부터 당해 水面에서 계속적으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여 온 사실이大多數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權原簿에登錄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8. "漁業人"이라 함은 漁業者와 漁業從事者를, "漁業者"라 함은 漁業을 경영하는者를, "漁業從事者"라 함은 漁業者를 위하여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에종사하는 者를, "漁獲物運搬業者"라 함은 漁獲物運搬業을 경영하는 者를,"漁獲物運搬業從事者"라 함은 漁獲物運搬業者를 위하여 漁業場으로부터 揚陸地까지漁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에 종사하는 者를, "水産物加工業者"라 함은水産物加工業을 경영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9. "바닷가"라 함은 滿潮水位線과 地籍公簿에 登錄된 土地의 바다쪽 境界線 사이를말한다. | 좌동 |
| 10. "遊漁"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는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이 法을 適用하는 水面) 이 法은 바다·바닷가와 漁業을 目的으로 하여 人工的으로 造成한 陸上의 海水面과內水面(第7章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4조(漁場利用開發計劃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관할水面의 綜合的인 이용·개발을 위한漁場利用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開發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하는 水面에 대한 基本調査를 실시하고 社會的·經濟的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수립하되,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開發計劃基本指針에 의하여 市·道知事가地域與件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開發計劃細部指針에 따라야 한다.<改正 96·8·8>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開發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水面이 다른法令에 의하여 漁業行爲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水面인 경우에는 미리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거나 協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第89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開發計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開發計劃의 수립, 승인, 關係行政機關의長의 승인 또는 協議와 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4項의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승인 또는 協議는 새로운 水面의 추가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얻거나 協議를 하여야 할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基本指針 및 開發計劃細部指針의 작성과開發計劃의 수립·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5조(外國人에 대한 漁業의 免許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海陽水産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②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또는 大韓民國의 國民에 대하여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이 第1項의規定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投資하는 경우 당해 法人 또는 國民에 대한投資比率이 過半數이상이거나 議決權이 過半數이상일 때에도 第1項의 規定을適用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③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나 團體에 대하여自國내의 水産業에 관한 權利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國家의 개인 또는法人이나 團體에 대하여는 大韓民國안의 水産業에 관한 權利의 취득에 관하여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新設 95·12·30> | 좌동 |
| 제6조(書類送達의 公示)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行政官廳"이라 한다)은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處分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書類의 송달을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6·8·8> | 좌동 |
| ② 行政官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때에는 公告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30日을 경과한 그 末日에 그 書類가 到達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조(共同申請) | 좌동 |
|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漁業의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附記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代表者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중 1人을 代表者로 정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代表者를 變更한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2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行政官廳은 代表者를 지정한다. | 좌동 |
제2장 免許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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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免許漁業)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區廳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1. 定置網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具를 定置하여 水産動物을捕獲하는 漁業 |
좌동 |
| 2. 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그 水面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水中에 필요한 施設을하여 海藻類를 養殖하는 漁業 |
좌동 |
| 3. 貝類養殖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그 水面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水中에 필요한 施設을하여 貝類를 養殖하는 漁業 |
좌동 |
| 4. 魚類등養殖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그 水面의 바닥을 이용 또는 水中에 필요한 施設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貝類외의 水産動物을 養殖하는 漁業 |
좌동 |
| 5. 複合養殖漁業 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6號의 養殖漁業을 제외한 漁業으로서 養殖漁場의특성등을 고려하여 第2號 내지 第4號의 서로 다른 養殖漁業 對象品種을 2種이상複合的으로 養殖하는 漁業 |
좌동 |
| 6. 協同養殖漁業 일정한 水深範圍안의 水面을 區劃하여 第2號 내지 第5號의 방법으로 養殖하는漁業 |
좌동 |
| 7. 마을漁業 일정한 水深이내의 水面을 區劃하여 貝類·海藻類 또는 定着性水産動物을관리·造成하여 捕獲·採取하는 漁業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免許를 할 때에는第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종류와 마을漁業 및 協同養殖漁業의 漁場水深의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다음 各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1. 漁場의 水深(마을漁業 및 協同養殖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漁場區域의 限界 및漁場사이의 距離 | 좌동 |
| 2. 漁場의 施設方法, 養殖方法 또는 捕獲·採取方法 | 좌동 |
| 3. 養殖物 또는 漁獲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漁船·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漁業의 免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마을漁業등의 免許) | 좌동 |
| ① 마을漁業은 일정한 地域안에 거주하는 漁業人의 共同利益을 증진하기 위하여漁村契 또는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이하 "地區別組合"이라 한다)에 한하여 免許한다. | 좌동 |
| ② 協同養殖漁業은 일정한 地域안에 거주하는 漁業人의 공동이익과 漁業의生産性向上을 위하여 漁村契,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營漁組合法人 또는地區別組合에 한하여 免許한다. | 좌동 |
| ③ 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水面에 대하여행하는 海藻類養殖漁業과 바닥을 이용하는 貝類 및 魚類등養殖漁業은 당해 水面에인접한 漁村契·營漁組合法人 또는 地區別組合에 한하여 免許한다. | 좌동 |
| 1. 마을漁業의 漁場안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滿潮시 海岸線으로부터 500미터(西海岸의 경우에는 1千미터)안의 水面으로서第89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가 漁業調整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灣 또는 地域單位의 大單位開發水面(이하"大單位開發水面"이라 한다)을 이용한 養殖漁業은 第2項 및 第3項第2號의 規定에불구하고 地區別組合에 한하여 免許할 수 있다. 이 경우 大單位開發水面의 규모 및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人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地域안의漁業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漁村契·營漁組合法人 또는地區別組合에 마을漁業 및 協同養殖漁業외의 漁業을 免許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9조의2(營漁組合法人의 육성) | 좌동 |
| ① 漁業人은 協業的 漁業經營으로 生産性을 높이고 水産物의 共同出荷 및加工·輸出등을 통하여 漁家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營漁組合法人을 設立할 수있다. | 좌동 |
| ② 營漁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營漁組合法人은 漁業人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한다. 다만,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養殖漁業의 免許를 취득할 수있는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4·15> | 좌동 |
| ④ 漁業人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營漁組合法人에 出資하고 準組合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決權은 행사하지못한다. | 좌동 |
| ⑤ 營漁組合法人은 그 명칭중에 營漁組合法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法에의한 營漁組合法人이 아닌 者는 營漁組合法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營漁組合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5人이상의 漁業人이 공동으로 定款을작성하고, 기타 設立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營漁組合法人은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設立登記를 함으로서 成立한다. | 좌동 |
| ⑧ 營漁組合法人의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解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9조의3(다른 법률의 준용) | 좌동 |
| ①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있다. | 좌동 |
| ③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제197조 내지제202조를 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10조(免許의 缺格事由)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漁業의 免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30,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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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漁業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 또는 團體 | 좌동 |
| 2. 削除 <95·12·30>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상의 漁場을 가지고 있는 者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企業 및 그 系列企業(海藻類養殖漁業과바닥을 이용하는 貝類 및 魚類등養殖漁業에 한한다) | 좌동 |
| 5. 이 法, 漁場管理法 또는 漁船法에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이 法, 漁場管理法 또는 漁船法에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이 法, 漁場管理法 또는 漁船法에위반하여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11조(免許의 금지)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漁業의 免許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35條第1號와 제5호·제5호의2 내지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漁業의 免許가 取消된 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免許를 取消한 날부터 2年의 범위안에서漁業의 免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12조(漁業의 제한 및 조건)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의 免許를 하는 경우에 漁業調整,水産資源의 繁殖·보호 기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漁業의 免許에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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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優先順位) | 좌동 |
| ① 漁業의 免許(第9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免許를 제외한다)의優先順位는 다음의 順序에 의한다. <改正 95·12·30, 2000·1·28> | 좌동 |
| 1. 水産技術者로서 그 申請한 漁業과 同種漁業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또는그 申請日이전 5年間(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제외한다) 그 申請한 漁業과 同種漁業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 좌동 |
| 2. 水産技術者로서 第41條第2項 또는 第3項에 해당하는漁業(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또는 그申請日이전 5年間(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제외한다) 第41條第2項 또는 第3項에 해당하는漁業(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同順位者 상호간의 優先順位는 다음의 順序에 의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1. 그 申請당시 또는 漁場管理法 第9條第5項의規定에 의한 漁場休息의 실시당시 당해 漁業의 漁場에서 그 漁業權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者 | 좌동 |
| 2. 水産技術者로서 그 申請한 漁業의 漁場에서 그 申請한 漁業을 경영하였거나 이에종사한 者 또는 그 申請日이전 5年間(漁場管理法에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그 申請한 漁業의 漁場에서 그 申請한 漁業을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同順位者 상호간의 優先順位는 다음의 順序에 의한다.<改正 95·12·30> | 좌동 |
| 1. 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 位置하는 市·郡 또는 自治區에 1年전부터 계속하여住所(法人 또는 團體의 경우에는 漁業關係事務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가진 者 | 좌동 |
| 2. 免許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 位置하는 市·郡 또는 自治區와 連接하는 市·郡 또는自治區에 1年전부터 계속하여 住所를 가진 者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者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9條第3項 및 第4項에 해당하는 水面에漁業權을 가지고 있는 者가 그 漁業權의 有效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漁業權의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漁業權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者가 없는 다른 水面에대하여 새로 同種漁業의 免許를 받고자 할 때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불구하고 이를 第1順位로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⑤ 第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마을漁業 및 海藻類養殖漁業등의 免許의優先順位는 第9條第1項 및 第3項에 規定된 순서에 의한 順位로 한다.<改正 95·12·30> | 좌동 |
| ⑥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養殖漁業의 免許의 優先順位는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分割등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9條第2項에 規定된 순서에 의한順位로 한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順位를 정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優先順位에서 排除할 수 있다. 이 경우第89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新設 99·4·15, 2000·1·28, 2001·1·28 법6398> | 좌동 |
| 1. 당해 漁業의 漁場에서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이나 이法 또는 漁場管理法에 의한 命令·處分 또는 그 制限이나條件에 위반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者 | 좌동 |
| 2. 당해 漁業의 漁場에서 漁場管理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3. 당해 漁業權을 取得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讓渡한 者 | 좌동 |
| 4.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漁業權이 취소되어 損失補償을받은 자. 다만, 補償 당시 다른 漁業權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補償후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漁業權을 移轉·分割받은경우 각 漁業權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漁業免許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漁業免許의 有效期間)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免許의 有效期間은 10年으로 한다.다만, 第4條第3項 및 漁場管理法第8條第5項의 경우와 水産資源保護 및 漁業調整상 필요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期間을 10年이내로 할 수 있다.<改正 95·12·30, 2000·1·28>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 但書, 第13條第7項 및第3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漁業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免許期間이 만료한 날부터 10年의 범위안에서有效期間의 연장을 許可하여야 한다. 이 경우 數次에 걸쳐 延長許可를 한 때에는 그總延長許可期間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5·12·30, 99·4·15>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權者가 有效期間의 延長申請을 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漁業權에 대하여 登錄된 權利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有效期間의연장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④ 漁業權은 免許의 有效期間 또는 第2項의 延長許可期間이 만료됨으로써 消滅된다. | 좌동 |
| 제14조의2(免許制限區域등에 대한 限定漁業免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 또는第35條第8號(第34條第1號 내지 第5號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漁業이 제한된 區域이나 漁業免許가 取消된水面에서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거나 승인을얻어 따로 免許期間등을 정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免許(이하 "限定漁業免許"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限定漁業免許에 대하여는 第15條第2項, 第18條第1項 但書 및第81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限定漁業免許를 함에 있어서 關係行政機關이다른 法令에 의한 補償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協議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을붙여 免許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15조(漁業權의 취득과 性質)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權을移轉 또는 分割받은 者는 第16條의 漁業權原簿에 登錄을 함으로써 漁業權을취득한다. | 좌동 |
| ② 漁業權은 物權으로 하고 이 法에서 정한 것외는 民法중 土地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③ 民法중 質權에 관한 規定은 漁業權과 이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에 適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④ 法人이 아닌 漁村契가 취득한 漁業權은 이를 그 漁村契의 總有로 한다. | 좌동 |
| 제16조(漁業權의 登錄) | 좌동 |
| ① 漁業權과 이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의 設定·보존·移轉· 變更·消滅·處分의제한·持分 또는 入漁에 관한 사항은 漁業權原簿에 登錄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 좌동 |
| ③ 登錄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漁業權과 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漁業權者에 대하여는 그 免許된 漁業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 및公有水面管理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公有水面埋立法 第26條의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30, 99·2·8, 99·4·15> | 좌동 |
| 제18조(漁業權의 移轉·分割 또는 變更) | 좌동 |
| ① 漁業權은 이를 移轉·分割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淨化·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경우, 漁業權(마을漁業權을 제외한다)을 등록후 漁業을 개시한 날(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移轉·分割 또는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合倂이나 相續에 의하여 移轉이나 分割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1. 시설물의 설치 및 種苗의 撒布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및 種苗撒布를완료한 날 | 좌동 |
|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고 種苗의 撒布는 필요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완료한 날 | 좌동 |
| 3.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없고 種苗의 撒布는 필요한 경우에는 種苗撒布를 완료한 날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漁業權을 移轉또는 分割받고자 하는 者가 第10條 各號의 1 또는第11條第2項에 해당할 때에는 그 認可가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③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이 가지고 있는 漁業權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의 合倂·分割·業務區域의 변경 또는 相互合意에 의하여漁村契와 漁村契사이, 地區別組合과 地區別組合사이 또는 漁村契와地區別組合사이에 서로 移轉하거나 分割하는 경우에는 移轉 또는 分割할 수 있다.<改正 95·12·30> | 좌동 |
| 제19조(漁村契등의 漁業權의 擔保禁止)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이 가지고 있는 漁業權은 이를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20조(擔保時의 工作物 附加) 漁業權을 擔保에 제공할 때에 그 漁場에 定置한 工作物은 漁業權에 附加하여 이와일체가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1조(共有者의 同意) | 좌동 |
| ① 漁業權의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을 處分하거나 擔保에 제공할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共有者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同意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때에는 公告한 날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30日이내에 異議申請이 없으면 그 末日에 同意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2조(登錄한 權利者의 同意) 漁業權은 登錄한 權利者의 同意없이 分割·變更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23조(處分時의 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 이 法에 의한 命令·處分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權利義務는 漁業權과 같이 移轉한다. |
좌동 |
| 제24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25조(漁業權의 競賣) | 좌동 |
| ① 第31條第2項, 第35條第2號 내지 第7號 또는第35條第8號(第34條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에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를 取消한 경우에 당해漁業權에 관하여 抵當權者로 登錄된 者는 第36條의 통지를받은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30日이내에 漁業權의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賣를 申請한 경우에는 당해 漁業權은 免許를 取消한날부터 競賣節次의 終結日까지 競賣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競賣에 의한 競賣代金은 競賣費用과 第1項의 抵當權者에 대한 債務의 辨濟에충당하고 殘額은 國庫에 귀속한다. | 좌동 |
| ④ 競落人이 競賣代金을 完納한 때에는 漁業免許의 取消는 그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6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27조(管理船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 좌동 |
| ① 漁業權者는 그 漁業의 漁場管理에 필요한 漁船(이하 "管理船"이라 한다)을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管理船은 漁業權者(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의 行使者를 포함한다)의所有 또는 賃借漁船에 한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水産資源의 增殖·보호와 漁業調整上 필요한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의 종류와 漁場의 面積 또는水産動植物의 종류에 따라 管理船으로 사용할 수 있는 漁船·漁具에 대하여 제한또는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③ 免許받은 漁業의 漁場에 管理船을 갖추지 못한 漁業權者는 第1項의 지정을 받은漁船이나 第41條第1項第1號·第2項第1號·第3項 또는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한 漁業의漁船에 대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船의 사용을 지정받은 漁業權者는 그 지정받은漁場區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區域외의 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捕獲·採取 또는 養殖하기 위하여 당해 管理船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管理船에 대하여 第41條 또는 第44條의規定에 의한 漁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船의 規模·隻數·機關의 馬力과 그 사용의지정 또는 승인 기타 管理船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改正 96·8·8> | 좌동 |
| 제28조(越冬場 또는 越夏場의 지정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動植物의 越冬 또는 越夏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水面에 대하여 越冬區域 또는 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改正 95·12·30,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8條第1項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養殖漁業의 漁業權者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區域안에서 養殖하는 水産動植物을 越冬 또는 越夏시키고자 할 때에는일정한 水面을 越冬場 또는 越夏場으로 區劃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③ 越冬場 또는 越夏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水面의 調整등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해당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으로하여금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2·30, 96·8·8, 99·4·15>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越冬區域 또는 越夏區域의 지정, 越冬場 또는越夏場의 施設 및 그 管理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제29조(保護區域) | 좌동 |
| ① 定置網漁業의 漁業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保護區域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保護區域안에서 漁業權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第1項의 保護區域의 범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 좌동 |
| 제30조(休業의 申告) | 좌동 |
| ① 漁業權을 취득하여 漁業을 하는 者가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休業期間을 정하여 미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을 開始하기 전에는 休業을 할 수 없으며,계속하여 2年이상 休業을 할 수 없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申告를 한 者가 그 申告한 休業期間이 만료하기 전에 漁業을 계속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이를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期間에는 第34條·第52條 또는第7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漁業을 정지한 및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31조(漁業의 開始등) | 좌동 |
| ① 漁業權을 취득한 者는 그 漁業權을 취득한 날부터 1年이내에 漁業을 開始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2年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權을 취득한 者가 그 漁業을 開始한 후1年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漁場을 遊休狀態로 두어 漁場의 綜合的인 이용이造成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漁業權을 變更하거나 取消할 수 있다.<改正 95·12·30>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期間에는 第34條·第52條 또는第7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漁業을 정지한 期間및 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은 이를 算入하지아니한다. <改正 95·12·30, 2000·1·28> | 좌동 |
| 제32조(他人支配의 금지) | 좌동 |
| ① 漁業權者는 他人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漁業의 경영을 支配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상 당해 漁業의 경영을 支配하는 범위는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30, 96·8·8> | 좌동 |
| 제33조(賃貸借의 금지등) 漁業權은 이를 賃貸借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漁村契의 契員, 地區別組合의組合員 또는 漁村契의 契員이나 地區別組合의 組合員으로 구성된 營漁組合法人이第38條의 漁場管理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漁村契또는 地區別組合이 가지는 漁業權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賃貸借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34조(公益上 필요에 의한 免許漁業의 제한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한 漁業을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漁船의 繫留 또는 出港·入港의 제한을 할 수 있다.<改正 95·12·30, 2000·1·28, 2001·1·29 법6398>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한 漁業을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漁船의 繫留 또는 出港·入港의 제한을 할 수 있다.<改正 95·12·30, 2000·1·28, 2001·1·29 법6398, 2002·2·4> |
| 1. 水産資源의 增殖·보호상 필요한 때 | 좌동 |
| 2. 軍事訓練 또는 主要軍基地의 保衛上 필요한 때 | 좌동 |
| 3. 國防上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 좌동 |
| 4. 船舶의 航行·碇泊·繫留 또는 水底電線의 敷設上 필요한 때 | 좌동 |
| 5. 土地收用法 第3條의 公益事業上 필요한 때 |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公益事業上 필요한 때 |
| 5의2. 漁業活動上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6. 漁業權者가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이나 이 法 또는漁場管理法에 의한 命令·處分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위반한 때 | 좌동 |
| 7. 漁業權者가 外國과의 漁業에 관한 協定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와外國의 水産에 관한 法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제한등의 節次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漁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國防部·行政自治部 및 海洋水産部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 법6398> | 좌동 |
| ④ 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해당하여 市·道知事가 漁業의 제한등의 處分을하는 경우 그 基準 및 節次에 관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 | 좌동 |
| ⑤ 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계류처분을 받은 漁船의 관리는第27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 좌동 |
| 제35조(免許漁業의 取消)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漁業의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漁業의 免許를 받을 때 | 좌동 |
| 2. 第10條第1號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削除 <95·12·30> | 좌동 |
| 4. 削除 <99·4·15> | 좌동 |
| 5. 漁業權者가 第30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漁業權者가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漁業의경영을 支配하게 한 때 | 좌동 |
| 7. 漁業權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業權을 賃貸한 때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에 規定하는 경우외에 第3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36조(漁業權의 取消의 통지)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의 免許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漁業權에 관하여 등록된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37조(漁村契등의 漁場管理) | 좌동 |
| ① 漁村契가 가지고 있는 漁業權은 第38條의 漁場管理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漁村契의 契員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마을漁業權의 경우에는 契員이 아닌 者도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漁業權을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1. 당해 漁村契의 管轄區域에 住所가 있을 것 | 좌동 |
| 2. 마을漁業權의 행사에 대한 漁村契總會의 議決이 있을 것 | 좌동 |
| 3.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申告를 마쳤을 것 | 좌동 |
| ② 地區別組合이 가지고 있는 漁業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第38條의 漁場管理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漁場에 인접한 地域을 業務區域으로하는 漁村契의 業務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당해 地區別組合의 組合員이 이를행사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4·15>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의 행사방법·행사의 優先順位,漁村契別·漁村契員別·組合員別 施設量, 區域의 調整 기타 漁場管理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제38조(漁場管理規約)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權을 취득한 漁村契 및 地區別組合은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漁場에 入漁하거나 漁業權을 행사할 수 있는 者의 資格,入漁方法과 漁業權의 행사방법, 漁業의 時期, 漁業의 방법, 入漁料 및 行使料 기타漁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漁場管理規約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96·8·8, 99·4·15>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管理規約이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이나 이 法 또는漁場管理法에 의한 命令·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위반되는 때에는 漁場管理規約의 변경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있다. <新設 95·12·30, 2000·1·28> | 좌동 |
| 제39조(漁業權의 행사의 제한등)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의 漁場에 대하여는 契員 또는 組合員의 균등한 所得增大를위하여 第3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 漁業權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入漁등의 제한) | 좌동 |
| ① 마을漁業의 漁業權者는 第2條第7號의 入漁者에 대하여는 第38條의 漁場管理規約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漁場에 入漁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漁業權者와 入漁者는 協議에 의하여 水産動植物의 繁殖·보호와 漁業의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漁業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2條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제5호 및 제5호의2의 規定에 의하여 마을漁業의 免許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정지는 入漁者의 入漁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改正 95·12·30,2001·1·29 법6398>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漁業權者 또는 入漁者가 第2項의 協議 또는第8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위반하거나 入漁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免許한 漁業을 제한·정지하거나 免許를取消하거나 入漁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제3장 許可 및 申告漁業 |
좌동 |
| 제41조(許可漁業)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漁船 또는 漁具마다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1. 總톤數 8톤이상의 動力漁船 또는 水産資源의 보호와 漁業調整을 위하여 특히필요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總톤數 8톤미만의 動力漁船을 사용하는 漁業(이하"近海漁業"이라 한다) | 좌동 |
| 2. 海外水域을 操業區域으로 하는 漁業(이하 "遠洋漁業"이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漁船·漁具 또는 施設마다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1. 無動力漁船 또는 總톤數 8톤미만의 動力漁船이나 漁船의 안전操業과 漁業調整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總톤數 8톤이상 10톤미만의 動力漁船을 사용하는漁業으로서 近海漁業 및 第3項외의 漁業(이하 "沿岸漁業"이라 한다) | 좌동 |
| 2. 削除 <95·12·30> | 좌동 |
| 3. 일정하게 區劃된 水面에 施設物을 設置하여 水産種苗를 生産하는 漁業(生産된種苗를 일정기간동안 中間育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海上種苗生産漁業"이라한다) | 좌동 |
| ③ 일정한 水域을 정하여 無動力漁船 또는 總톤數 5톤미만의 動力漁船에 의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이하 "區劃漁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漁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하며, 그 漁業別 漁業의 名稱, 漁船의 톤數, 機關의 馬力, 沿岸漁業 및 區劃漁業에대한 許可의 定數, 附屬船, 사용하는 漁具의 종류와 規模, 海上種苗生産漁業의生産種苗의 종류 기타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다만, 許可의 優先順位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漁業을 許可하는 行政官廳이정한다. <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⑤ 削除 <95·12·30> | 좌동 |
| ⑥ 行政官廳은 第35條第1號·第5號·第6號 또는 第8號(제34조제1항제1호 내지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漁業의許可가 取消된 者와 당해 漁船 또는 漁具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許可를 取消한 날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漁業의 許可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6·8·8,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42조(試驗 또는 硏究·敎習漁業) | 좌동 |
| ① 第8條·第41條 또는 第44條의規定에 의한 漁業외의 새로운 漁具·漁法 또는 漁場을 개발하기 위하여 試驗漁業을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漁業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6·8·8, 99·4·1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상태와 漁業與件등을 감안하여第8條,제41조 또는 第44條의規定에 의한 漁業외의 새로운 漁具·漁法 또는 漁場을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漁業者·第1項의 申請者및 試驗硏究機關등과 공동으로 試驗漁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試驗漁業計劃을 수립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6·8·8, 99·4·15, 2001·1·29 법6398>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한 試驗硏究機關·水産技術指導普及機關?·붑Q┧? 또는敎育機關에서 硏究·敎習漁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第8條·第41條 및 第4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硏究·敎習漁業을 할 수 있다. <改正 96·8·8, 99·4·15>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漁業 또는 硏究·敎習漁業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4·15>[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43조(漁業許可등의 有效期間)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다만, 漁船을 賃借하여 사용하는등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期間을短縮할 수 있다. <改正 96·8·8, 99·4·15> |
좌동 |
| 제44조(申告漁業) | 좌동 |
| ① 第8條·第41條 또는第42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외의 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漁船·漁具 또는 施設마다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漁業의 養殖物의 종류 기타 申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有效期間은 申告를 受理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다만, 公益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有效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申告를 受理한때에는 그 申告人에게 漁業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申告를 한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新設 95·12·30> | 좌동 |
| 1. 申告漁業者의 住所地 및 操業場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의管轄水域안에서 年間 60日이상 操業을 할 것 | 좌동 |
| 2. 다른 法令에 의하여 漁業行爲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水面에서 그 제한 또는금지에 위반하여 操業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漁業紛爭 또는 漁業調整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좌동 |
| 4. 削除 <99·4·15>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申告를 한 者가第4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申告漁業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漁船을 계류할 수 있다. <新設 95·12·30> | 좌동 |
| ⑥ 漁業의 申告는 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이 경우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되어 申告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申告를 한者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公簿에서 抹消된 날부터 1年의 범위내에서申告漁業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등을 감안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新設 95·12·30, 96·8·8> | 좌동 |
| 1.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3回이상 위반한 때 | 좌동 |
| 2.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漁業의 제한·정지 또는 漁船繫留處分에 2回이상 위반한때 | 좌동 |
| 3. 第4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漁業의 廢止申告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 좌동 |
| ⑦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申告의 효력이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申告漁業에 관한 公簿에서 이를 抹消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申告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5·12·30> | 좌동 |
| 제44조의2(許可漁業 및 申告漁業의 변경·廢止등) | 좌동 |
| ①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官廳의 變更許可를 받거나 許可官廳에 變更申告를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事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申告官廳에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41條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해당 漁業의 許可 또는 申告를 한 者가 그 漁業을 廢止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해당 行政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變更申告 및 廢止申告의 사항·節次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45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1條第1項·第12條·第14條의2·第17條·第30條, 第31條第1項 및 第3項,第32條·第34條와 第35條第1號·第5號·第6號·第8號 및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第41條의 規定에 의한許可漁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34條의 規定은 第44條의 申告漁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漁獲物運搬業 |
좌동 |
| 제46조(漁獲物運搬業의 登錄) | 좌동 |
| ① 漁獲物運搬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漁獲物運搬業에 사용하고자 하는漁船마다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 96·8·8, 99·4·15> | 좌동 |
|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捕獲·採取하거나 養殖한水産動植物을 운반하는 경우 | 좌동 |
|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漁船이나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許可를받은 漁船으로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申告를 한 者가 捕獲·採取하거나養殖한 水産動植物을 운반하는 경우 | 좌동 |
| 3. 第4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遠洋漁業 許可를 받은者가 捕獲·採取한 漁獲物과 그 製品을 運搬하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獲物運搬業의 登錄基準 및 漁獲物運搬業者의 資格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하며, 漁船의 톤數, 機關의 馬力, 施設基準, 運搬할 수 있는 漁獲物,그 製品의 종류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 99·4·15> | 좌동 |
| ④ 行政官廳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獲物運搬業의登錄이 取消된 者와 당해 漁船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登錄을 取消한 날부터 1年의 범위내에서 漁獲物運搬業의 登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5·12·25, 96·8·8, 99·4·15> | 좌동 |
| 제47조(漁獲物運搬業의 제한·정지 또는 取消)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漁獲物運搬業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登錄한 漁獲物運搬業을 제한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정지를 命하거나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6·8·8,99·4·15> | 좌동 |
| 1. 外國의 漁業에 관한 法令·外國과의 漁業에 관한 協定 또는 이 法, 이 法에 의한命令에 위반하여 捕獲한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運搬한 때 | 좌동 |
| 2. 關稅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그 刑이 확정된 者에 대하여 關稅廳長으로부터 漁業停止 또는 登錄取消의 요청이있을 때 | 좌동 |
| 3. 이 法, 이 法에 의한 命令·處分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基準과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6·8·8> | 좌동 |
| 제48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4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9 법6399] |
좌동 |
| 제50조 삭제 <2001·1·29 법6399> |
좌동 |
| 제51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1條, 第12條, 第30條,第31條第1項·第3項, 第32條,第35條第1號·第5號·第6號, 第41條第6項,第44條第3項 및 第44條의2第1項의規定은 漁獲物運搬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삭제 <2001·1·29 법6399>[全文改正 95·12·30] | 좌동 |
제5장 漁業調整 |
좌동 |
| 제52조(漁業調整에 관한 命令) | 좌동 |
| ① 漁業團束·衛生管理·流通秩序 기타 漁業調整을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4·15> | 좌동 |
| 1.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養殖·漁獲物 및 그 製品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금지 | 좌동 |
| 2. 漁船의 隻數·規模·設備와 漁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3. 操業區域, 漁業의 時期와 捕獲·採取할 수 있는 水産動植物의 종류에 관한 제한또는 금지 | 좌동 |
| 4. 漁具의 製作·販賣·所持·船積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5. 近海漁業에 대한 許可의 定數, 船腹量의 제한과 漁業許可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6. 漁業者·漁業從事者의 數 또는 資格 | 좌동 |
| 7. 漁業者가 아닌 者의 捕獲·採取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8. 外國과의 漁業에 관한 協定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와 外國의 水産에관한 法令의 施行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9. 水産物의 包裝 및 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10. 削除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에는 필요한 罰則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罰則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의 規定을 둘 수 있다.<改正 95·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가 所有 또는 所持하는 漁獲物·製品·漁船·漁具·水産動植物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 다만,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操業水域의 調整)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사이의 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操業水域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操業水域을 調整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市·郡 또는 自治區사이의 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操業水域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操業水域을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區別·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漁村契,漁業者등 상호간에 共同操業水域의 設定 또는 상호 操業許容 및 操業制限事項등操業水域의 調整에 관한 合意가 있고 漁業調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操業水域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操業水域·操業期間·操業隻數·조건등을 정하여 그 操業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新設 95·12·30, 96·8·8> | 좌동 |
| 제54조(許可定數의 決定) | 좌동 |
| ① 第41條第4項 또는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의 定數·船腹量을정할 때에는 水産資源의 상태, 현재 당해 漁業을 경영하는 者의 數 기타自然的·社會的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數·船腹量을 정할 때에는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54조의2(總許容漁獲量의 設定)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對象魚種 및 海域을 정하여 總許容漁獲量을 정할 수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許容漁獲量을 정함에 있어서는 對象魚種의 資源狀態를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總許容漁獲量을 정할 당시의 對象魚種을 漁獲하는漁船勢力 기타 自然的·社會的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許容漁獲量의 適用對象漁業의 종류 및 漁船의 규모등 그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기타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57조(免許·許可 또는 申告漁業외의 漁業의 금지)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한 漁業외의 漁業의 방법으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養殖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育成水面으로 지정된水面에서는 당해 水面의 管理規程에 따른 漁業의 방법으로 水産動植物을捕獲·採取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施設物의 撤去등) | 좌동 |
| ① 漁業權者 또는 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漁業權 또는 許可의 效力이 消滅되거나漁業時期가 종료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漁場 또는 水面에設置한 施設物 또는 養殖物을 撤去하여야 한다. 다만,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그 施設物 또는 養殖物을 撤去할 수 없거나 撤去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撤去義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義務를 免除할 수있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를 免除받은 때에는 그 施設物과 養殖物에 대하여所有權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義務者가 그 撤去義務期間이 경과하여도 그 施設物 또는養殖物을 撤去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官廳은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施設物 또는 養殖物을 撤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가 設置한施設物과 養殖物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9조(標識의 設置·보호) | 좌동 |
| ① 行政官廳은 漁業者에 대하여 漁場·漁船 및 漁具의 標識設置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標識를 移轉·損壞·變造 또는隱蔽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0조(監督)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의, 市·道知事는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의 命令·處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을 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정지 또는 取消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② 行政官廳은 水産施策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漁業人·漁獲物運搬業者, 漁獲物運搬業從事者 또는 水産物加工業者에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61조(海技士免許의 정지 또는 取消) | 좌동 |
| ① 行政官廳은 漁業從事者 또는 漁獲物運搬業從事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海技士免許의 정지 또는 取消를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2조(漁業監督公務員) | 좌동 |
| ① 漁業監督公務員은 漁業調整·安全操業·不法漁業防止 및 水産物의 流通秩序確立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漁場·漁船·事業場·事務所·倉庫 기타 場所에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漁船의停船 또는 回航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行政官廳은 漁業調整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漁業監督公務員으로 하여금 他人의土地에 出入하여 測量·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測量·檢査에障害가 되는 물건을 移轉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務를 행하는 漁業監督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漁業監督公務員의 資格 및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司法警察權) 漁業監督公務員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제6장 (第64條 내지 第66條) 削除 <99·4·15> |
좌동 |
제7장 資源의 보호·管理 |
좌동 |
| 제67조(保護水面의 지정)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水産資源의 增殖·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職權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水面을 지정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水産動物의 産卵·水産動植物의 種苗發生이나 稚漁의 成長을 위하여 적합하다고인정하는 水面에 대하여 保護水面으로 지정할 수 있다.<改正 95·12·30, 96·8·8, 2001·1·29 법6398>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水面을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水面을 管理하는 公有水面管理法제4조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1·1·29 법6398>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水面을 保護水面으로 存續시킬 필요가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申請 또는職權에 의하여 保護水面의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改正 96·8·8, 2001·1·29 법6398> | 좌동 |
| ⑤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保護水面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解除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6·8·8,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68조(保護水面의 管理)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管轄區域안에 있는 保護水面을 그 指定目的의 범위안에서 管理한다.다만, 保護水面이 2이상의 市·道知事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당해 保護水面을 管理할 市·道知事를 지정하거나 직접 管理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② 保護水面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 좌동 |
| 제69조(工事와 漁撈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① 保護水面(港灣區域을 제외한다)안에서 埋立·浚渫하거나 流量 또는 水位의 變更을가져올 우려가 있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관할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② 누구든지 保護水面안에서는 漁撈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0조(育成水面의 지정)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水産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水面에 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育成水面으로 지정할 수있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1. 定着性水産動植物이 大量 棲息하는 水面 | 좌동 |
| 2. 水産資源의 造成을 위하여 水産種苗를 放流하거나 施設物을 設置한 水面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申請할 때에는 育成水面의 管理規程을정하여 그 申請書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育成水面의 지정·管理規程 기타 育成水面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1조(育成水面의 管理)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으로 하여금 育成水面을 그指定目的의 범위안에서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 99·4·15> | 좌동 |
| 제72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72조의2 削除 <2000·1·28> |
좌동 |
| 제73조(有害漁法의 금지) 누구든지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사용하여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거나無機酸등의 有害藥品 기타 有毒物을 水産動植物의 養殖目的 또는 漁具·漁網에부착된 異物質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行政官廳또는 主務官廳의 使用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74조(遡河性魚類등의 보호와 人工孵化·放流) | 좌동 |
| ① 行政官廳은 遡河性魚類의 通路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水面의일정한 區域안에 있는 工作物의 設備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行政官廳은 第1項의 工作物로서 遡河性魚類의 通路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工作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施設者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工事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行政官廳이 정하는 遡河性魚類 기타 水産動植物을 人工孵化하여 放流하고자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申告하여야한다. 다만, 行政官廳,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試驗硏究機關·水産技術指導普及機關?·붑Q┧? 또는 敎育機關에서 放流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15, 2001·1·29 법6398> | 좌동 |
| 1. 放流를 실시할 水面 | 좌동 |
| 2. 放流를 실시할 期間·場所 및 마리수 | 좌동 |
| 제75조(犯則漁獲物의 販賣의 금지) 누구든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捕獲·採取 또는 養殖한水産動植物과 그 製品은 이를 소지·運搬, 처리·加工 또는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5·12·30> |
좌동 |
| 제76조(犯則漁獲物의 放流命令) | 좌동 |
| ① 漁業監督公務員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捕獲·採取한水産動植物을 放流함으로써 捕獲·採取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水産資源의繁殖·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捕獲·採取한 水産動植物의 放流를 命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命令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이를 放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7조(資源의 調査·보고) | 좌동 |
| ① 漁業權者, 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는 해당 漁業의操業狀況·漁獲實績·揚陸量 또는 販賣實績을 해당 免許·許可 또는 申告한 官廳에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對象漁業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제78조(漁業의 禁止區域·期間 및 대상) 第52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7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禁止區域·禁止期間 및 금지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漁業의 操業狀況과 對象資源의動態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9조(資源保護에 관한 命令) | 좌동 |
| ① 水産動植物의 繁殖·보호를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1.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2. 漁具·漁法 또는 漁船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3. 水産動植物의 繁殖·보호에 필요한 物體의 採取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4. 漁道遮斷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5. 外國으로부터 水産動植物의 搬入·移植 또는 外國으로의 搬出에 관한제한·금지·승인 | 좌동 |
| 6. 水産動植物에 有害한 物體나 物質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水質汚濁 및 汚染의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7. 水産動植物의 病害防止에 관한 사항과 養殖 및 病害防止를 目的으로 하는 藥品또는 物質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8. 水産動植物의 稚魚 및 稚貝의 輸出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9. 滅種危機에 처한 水産動植物의 繁殖·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② 第5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行政官廳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原狀回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제외한다. <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79조의2(水産資源의 造成) | 제79조의2 |
| ① 行政官廳은 水産資源을 造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施行하여야 한다. | 삭제 |
| 1. 漁礁施設事業 | 삭제 |
| 2. 水産種苗의 생산·공급 및 放流事業 | 삭제 |
| 3. 漁船減隻등 漁業構造調整事業 | 삭제 |
| 4. 기타 水産資源造成에 필요한 사업 | 삭제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産資源造成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水産資源造成事業基本計劃을 수립하고, 市·道知事는 그 基本計劃에 따라地域特性을 감안하여 水産資源造成事業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6·8·8> | 삭제 |
| ③ 水産資源造成事業의 추진방법·施設基準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6·8·8>[本條新設 95·12·30] | 삭제 |
| 제79조의3(水産資源造成事業의 負擔金) | 제79조의3 |
| ①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水産資源造成事業을 위한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水産資源造成事業負擔金(이하"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6398> | 삭제 |
| 1.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免許를 받은 者 | 삭제 |
| 2.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許可를 받은 者 | 삭제 |
| 3.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申告를 한 者 | 삭제 |
| 4. 公有水面埋立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埋立免許를 받은 者 | 삭제 |
| 5. 第79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水産資源의 被害에 대한 原狀回復命令對象에서제외된 漁業者 | 삭제 |
| ② 公有水面管理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者로부터 徵收한 占用料 또는 使用料를 財源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중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은 水産資源造成事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법6398> | 삭제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負擔金을 免除한다. | 삭제 |
| 1.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으로서 漁業免許를 받은 者 | 삭제 |
| 2. 遠洋漁業·沿岸漁業 및 區劃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 | 삭제 |
| 3. 陸上養殖漁業 및 陸上種苗生産漁業외의 漁業申告를 한 者 | 삭제 |
| 4.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으로서 公有水面埋立免許를 받은 者 | 삭제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삭제 |
| ④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水産資源造成을 위한經費를 별도로 지출하였을 때에는 負擔金에서 이를 공제한다. | 삭제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 減免對象·比率, 賦課基準, 徵收 및 납부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⑥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負擔金을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 삭제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水産資源造成事業의 용도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수 없다.[本條新設 95·12·30] | 삭제 |
| 제79조의4(사업등의 委託) | 제79조의4 |
| ① 行政官廳은 水産資源의 造成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당해 사업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이나 당해 사업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裝備의 관리에 관한業務를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團體 또는 協會에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할수 있다. <改正 96·8·8, 2000·1·28> | 삭제 |
| ② 行政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이나 施設·裝備의 관리에 관한 業務를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는 경우 그 事業費 또는 所要經費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수 있다.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代行 또는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업을代行하거나 委託받을 機關(團體 또는 協會를 포함한다)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本條新設 95·12·30] | 삭제 |
| 제80조(褒賞)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者를 그關係機關에 통보하거나 逮捕에 功勢가 있는 者 기타 水産資源의 보호와 漁業秩序의확립에 특별히 기여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褒賞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제8장 補償·補助 및 裁決 |
좌동 |
| 제81조(補償)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處分에 의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그 處分을행한 行政官廳에 대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와 第35條第8號(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免許·許可 또는 申告한漁業에 대한 處分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免許의有效期間의 연장이 許可되지 아니한 때. 다만,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第3號(第4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規定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檢査에 障碍가 되는 물건에 대한 移轉 또는除去命令을 받은 때 | 좌동 |
| 3.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遡河性魚類의 通路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除去命令을 받은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補償의 원인이 된 處分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者(이하 "受益者"라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處分을 한 行政官廳은 그 受益者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범위안에서 補償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受益者가부담하도록 決定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受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者에게 사전에補償을 하지 아니하면 損失을 미치는 행위 또는 工事에 着手할 수 없다. 다만,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의 基準·支給方法 기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2조(水質汚染에 의한 損害賠償) | 좌동 |
| ① 産業施設 기타 事業場의 建設 또는 操業이나 船舶,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第10號의海洋施設과 海底鑛區의 開發등에 의한 水質汚染으로 인하여 免許받은 漁業에 被害가발생한 때에는 그 汚染發生施設의 經營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被害者에게정당한 賠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1·3·8> | 좌동 |
| ② 第1項의 汚染發生施設의 經營者가 被害發生후 그 事業을 讓渡한 때에는 被害發生당시의 施設의 經營者와 施設을 讓受한 經營者가 連帶하여 그 賠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84조(補償金의 供託)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81條의 規定에 의한補償金은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補償을 받을 者가 補償金의 領收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 좌동 |
| 2. 補償을 받을 者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좌동 |
| 3. 補償의 目的인 漁業權·土地 또는 물건에 관하여 登錄 또는 登記한 權利者가 있을때. 다만, 權利者의 同意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供託한 경우에 登錄 또는 登記한 權利者나訴訟當事者는 供託한 금액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85조(入漁에 관한 裁決) | 좌동 |
| ①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漁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第40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漁業權者 또는入漁者는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裁決을 申請할 수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의申請이 있을 때에는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市·道 또는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裁決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86조(漁場區域등에 관한 裁決) | 좌동 |
| ① 漁場의 區域, 漁業權의 범위, 保護區域 또는 漁業의 방법에 관하여 紛爭이 있을때에는 그 관계인은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裁決을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市·道知事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을할 때에는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市·道 또는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제87조(補助 등) | 좌동 |
| ① 行政官廳은 水産業의 奬勵와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補助金을交付하거나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融資에 관한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4·15> | 좌동 |
| 제88조(補償·補助 및 裁決에 관한 細則) 이 章에 規定한 것외에 補償·補助 및 裁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9장 水産調整委員會 |
좌동 |
| 제89조(水産調整委員會의 設置) 漁業에 관한 調整·補償 또는 裁決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에中央水産調整委員會를, 市·道 및 市·郡·自治區에 市·道,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30, 96·8·8> |
좌동 |
| 제90조(水産調整委員會의 機能) | 좌동 |
| ① 中央水産調整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6·8·8, 2000·1·28> | 좌동 |
| 1. 海洋水産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에 관한 諮問 | 좌동 |
| 2. 水産業의 발전과 漁業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建議 | 좌동 |
| 3. 漁業別 紛爭의 調整 | 좌동 |
| 4. 市·道간의 漁業에 관한 紛爭의 調整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에서 정하는 사항의 審議 | 좌동 |
| ② 市·道水産調整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4·15, 2000·1·28> | 좌동 |
| 1. 市·道知事가 附議하는 사항에 관한 諮問 | 좌동 |
| 2. 水産業의 발전과 漁業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建議 | 좌동 |
| 3. 漁業에 관한 損失補償이나 漁業에 관한 紛爭의 審議·調整 | 좌동 |
| 4.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5. 市·郡·自治區간의 漁業에 관한 紛爭의 調整 | 좌동 |
| 6. 第41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漁業의 優先順位에관한 사항의 審議 | 좌동 |
| 7. 기타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에서 정하는 사항의 審議 | 좌동 |
| ③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4·15, 2000·1·28> | 좌동 |
|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漁業의 적격성 및 優先順位에관한 사항의 審議 | 좌동 |
| 2. 開發計劃의 審議 | 좌동 |
| 3. 마을漁業의 漁場管理規約등 漁場管理에 관한 사항의 審議 | 좌동 |
| 4. 大單位開發水面의 漁場管理에 관한 사항의 審議 | 좌동 |
| 5. 第41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漁業의 優先順位에관한 사항의 審議 | 좌동 |
| 6. 水産業發展과 漁業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建議 | 좌동 |
| 7. 漁業에 관한 損失補償이나 漁業에 관한 紛爭의 調整 | 좌동 |
| 8. 資源保護管理를 위한 각종 漁業規制에 관한 建議 | 좌동 |
| 9.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附議하는 사항의 諮問 | 좌동 |
| 10. 기타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에서 정하는 사항의審議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合同水産調整委員會를 開催할 수 있다. 이 경우 合同水産調整委員會의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⑤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調整委員會는 당해 委員會의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委員會에의 출석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行政官廳에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質問이나 調査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요청을 받은 行政官廳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91조(水産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調整委員會는 漁民의 代表와 水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풍부한 者로서 이를 구성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産調整委員會의 구성과 그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91조의2(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行政官廳은 第34條第1項第6號·第7號(第45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해당되는 사유로 免許를 받은 漁業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2001·1·29 법639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行政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사용(보조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하되, 漁業指導事業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수 없다. <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의 사용의 節次·대상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行政官廳은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 運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92조의2(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나 시·도 또는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93조(청문) 行政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1·1·29 법6399> |
좌동 |
| 1.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의 取消 | 좌동 |
| 2. 第35條(第51條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免許漁業의 取消 | 좌동 |
| 3.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또는 入漁의 禁止 | 좌동 |
| 4. 제47조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좌동 |
| 5. 削除 <99·4·15> | 좌동 |
| 6.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93조의2(水産施策에 관한 年次報告) 海洋水産部長官은 매년 水産業의 동향과 水産에 관한 施策을 명시한 文書를 작성하여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8·8>[本條新設 95·12·30]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94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상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30, 99·4·15, 2001·1·29> | 좌동 |
| 1. 이 法에 의한 漁業權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漁業을 경영한 者와第41條第1項 내지 第3項·제46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을하지 아니하고 水産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2. 第3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第4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漁業의 제한·정지 또는 漁船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5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9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30, 99·4·15, 2001·1·29 법6399>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第14條의2第1項·第41條第1項 내지 第3項·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第18條第1項·第3項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業權을 移轉·分割 또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한 者와 그 漁業權을 移轉 또는 分割 받았거나 擔保로 제공받은 者 | 좌동 |
|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管理船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船舶을 사용한者와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漁場區域이아닌 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기 위하여 管理船을 사용한 者 | 좌동 |
| 4. 第32條第1項(第45條第1項 또는 第5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漁業의 경영을 支配하고 있는 者와 漁業權者 또는 許可를받은 者로서 他人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漁業의 경영을 支配하도록 한 者 | 좌동 |
| 5.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業權을 賃貸한 者와 賃借한 者 | 좌동 |
| 6. 第4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운반한 者 | 좌동 |
| 7. 第57條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水面의 管理規程에 의하지 아니한 漁業의방법과 漁具를 사용하여 育成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한 者 | 좌동 |
| 8.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9. 第73條 또는 第7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10.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9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30, 2001·1·29 법6398> |
좌동 |
| 1. 削除 <95·12·30> | 좌동 |
| 2. 第34條第1項第1號·第4號 내지 第7號(第4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정지 또는 漁船의繫留處分을 하는 경우 그 處分에 위반한 者 3 및 4. 削除 <95·12·30> |
좌동 |
| 5. 第5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船에 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漁船에設置한 標識를 損壞·變造 또는 隱蔽한 者 | 좌동 |
| 6.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에 불응하거나 漁船의停船 또는 回航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8. 削除 <2000·1·28> | 좌동 |
| 9.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97조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제9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2·30, 96·8·8, 99·4·15, 2001·1·29 법6398·법6399> | 좌동 |
| 1. 第30條第1項 및 第2項(第45條第1項 또는 第5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休業한 者 또는 漁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2. 第31條第1項(第4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2項의 規定에위반하여 그 漁業權을 취득하거나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漁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漁業을 開始한 후 1年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水面을 遊休狀態로 둔 者 | 좌동 |
| 3. 第3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管理에 필요한 措置에 위반한 漁業權者 | 좌동 |
| 4.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管理規約에 의하지 아니하고漁業權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漁業權者와 그 漁業權을 행사한 者 | 좌동 |
| 5.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管理規約의 변경등 是正措置에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의 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者와 위반하게한 漁業權者 | 좌동 |
| 7. 第40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漁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入漁의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漁業을 경영한 자 | 좌동 |
| 9.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申告漁業者 | 좌동 |
| 10.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나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廢止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다만, 漁船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1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아니하고 遊漁場을 운영한 자 | 좌동 |
| 12. 삭제 <2001·1·29 법6398> | 좌동 |
| 13. 第58條第1項(同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施設物 또는 養殖物을 철거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4. 第5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場 또는 漁具에 標識의 設置를 하지 아니하였거나그 設置한 標識를 移轉·損壞·變造 또는 隱蔽한 者 | 좌동 |
| 15.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檢査와 障碍物의移轉·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漁業監督公務員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기피하거나 허위로 陳述한 者 | 좌동 |
| 16.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保護水面區域안에서 工事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保護水面區域안에서 漁撈行爲를 한 자 | 좌동 |
| 16의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또는 명령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7.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18. 第9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제출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官廳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行政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行政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99조(沒收) | 좌동 |
| ① 第94條·第95條·第96條第1號·第2號 및 第6號의경우에 犯人이 所有 또는 所持하는 漁獲物·製品·漁船·漁具·爆發物 또는 有毒物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다만, 第94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되어 최근 5年이내에 3回이상 處罰을 받은경우에는 漁獲物·漁船·漁具를 沒收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人이 所有 또는 所持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에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의 代表者·法人 또는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29 법6398>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이미 免許등을 받은 漁業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許可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漁業과 水産製造業은 그 有效期間滿了日까지 이 法에 의하여 免許·許可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3條 (免許漁業의 종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받은 漁業은 이 法 施行日부터 "養殖漁業"중 바닥을 이용하거나 海藻類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水産動物을 養殖하는 漁業은 "第1種養殖漁業"으로, 그외의 養殖漁業은 "第2種養殖漁業"으로 "定置漁業"은 "定置網漁業"으로, "第1種共同漁業"은 "共同漁業"으로 본다. 第4條 (第2種共同漁業 및 第3種共同漁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免許받고 그 有效期間중에 있는 第2種共同漁業 또는 第3種共同漁業은 그 有效期間의 滿了日에 5年을 合算한 期間까지는 그 免許가 有效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免許의 延長許可를 받고 그 延長許可期間중에 있는 第2種共同漁業 또는 第3種共同漁業은 그 免許의 最初의 延長許可日부터 5年까지는 그 免許가 有效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漁船의 總톤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律 第3641號 船舶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法의 종전의 規定에 따라 總톤數가 測定된 漁船에 대하여 이 法 施行이후 改測할 때까지는 第41條第1項 및 第2項중 "8톤"을 각각 "10톤"으로 본다. 第6條 (이미 擔保에 제공된 漁業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이 가진 漁業權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에 제공된 共同漁業權을 제외한 漁業權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管理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받은 漁業의 漁場에서 사용하는 漁船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은 管理船으로 본다. 第8條 (漁村契등의 漁場管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이 그 所有한 漁業權에 대하여 認可를 받은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의 漁場管理規程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승인받은 漁場管理規約으로 본다. 第9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해당하여 받은 行政處分은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으로 본다. 第10條 (住所移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漁業權의 有效期間의 殘餘期間이 2年미만인 漁業權을 가진 者로서 그 漁業權의 有效期間이 만료됨에 따라 그 漁業權의 有效期間滿了日부터 遡及하여 1年이내에 당해 水面에서 새로 同種漁業의 免許를 받기 위하여 그 水面이 位置하는 市·道의 管轄區域안으로 住所를 移轉한 者는 第10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市·道의 管轄區域안에서 1年전부터 계속하여 住所를 가진 者로 본다. 第11條 (入漁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入漁者로 登錄되어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入漁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共同漁業의 漁場안에서 入漁慣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者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權原簿에 入漁者로 登錄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權原簿에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하여 入漁者로 본다. 第12條 (保護水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保護水面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保護水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保護水面에서의 漁撈行爲는 그 保護水面指定期間의 滿了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保護水面에서는 第6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撈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保護水面안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浚渫하거나 기타 工事를 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와 協議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와 協議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6·8·8> 第13條 (漁業權의 補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免許漁業에 대한 處分으로 인한 補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6조중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를 "水産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入漁者를 말한다"로 한다. ②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 및 第3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條의2 (이 法을 適用하는 水面) ①公共用水面이 아닌 內水面에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公共用水面이 아닌 水面이 公共用水面과 連接하여 하나가 된 內水面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 第3條의3 (內水面漁業과 私有水面) 公共用水面과 連接하여 하나가 된 私有水面의 占有者 또는 敷地의 所有者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內水面漁業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第10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水産業法 第34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延長許可를 하고자 하는 水面이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行爲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水面일 때 第11條第2項중 "第24條第2項 및 第3項"을 "第15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1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의2 (處分時의 權利義務의 承繼) ①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處分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는 漁業權과 같이 移轉한다. 河川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河川의 占有에 관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도 또한 같다. ③公有水面埋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漁業權者 또는 水産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入漁者 ④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4條, 水産業法 第44條"를 "畜産物衛生處理法 第4條"로 한다. ⑤다른 法令에서 水産業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3·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附則 <95·12·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水産振興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免許漁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받은 漁業으로서 第1種養殖漁業 및 第2種養殖漁業중 海藻類를 養殖하는 漁業, 貝類를 養殖하는 漁業 및 貝類외의 水産動物을 養殖하는 漁業은 각각 이 法에 의한 海藻類養殖漁業·貝類養殖漁業 및 魚類등養殖漁業으로, 共同漁業은 이 法에 의한 마을漁業과 協同養殖漁業(養殖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 第4條 (漁業免許의 금지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가 금지되고 있는 者에 대한 漁業免許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漁場管理船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지정을 받은 漁場管理船은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漁場管理船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漁場管理船의 경우에는 그 漁船이 廢船될 때까지 第2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漁船의 所有者에게 漁場管理船의 지정을 할 수 있다. 第6條 (免許漁業者등의 休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開始전에 休業을 한 후 그 休業期間이 종료되지 아니한 免許漁業者 및 許可漁業者에 대한 休業期間은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休業期間의 滿了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漁村契등의 漁場管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漁村契 또는 地區別組合이 승인을 얻은 漁場管理規約은 第3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8條 (陸上養殖漁業 및 陸上種苗生産漁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許可를 받은 陸上養殖漁業 및 種苗生産漁業(陸上에서 水産種苗를 生産하는 漁業에 한한다)은 당해 許可의 有效期間滿了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종전의 漁業免許 및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이 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漁業免許·行政處分·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0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漁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중 "水産製造業"을 "水産物加工業"으로 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4·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第4項, 第42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6條 내지 第51條 및 第87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免許漁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免許를 받거나 免許의 延長許可를 받은 漁業免許의 有效期間의 延長許可에 관하여는 第1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試驗漁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試驗漁業은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만료될 때까지는 第4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許可가 有效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漁獲物運搬業 및 水産物加工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漁獲物運搬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46條第1項 및 第4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漁獲物運搬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5條 (土地등의 사용許可에 대한 補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4條 또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第83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3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중 수산업법 제9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법63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2·1·14 법6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