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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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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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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內에 널리 알려진 他人의 商標·商號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不正競爭行爲와 他人의 營業秘密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去來秩序를유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1·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12·31, 2001·2·3, 2004·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國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商號·商標·商品의 容器·包裝 기타 他人의商品임을 표시한 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사용한 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他人의 商品과 혼동을 하게 하는행위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國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商號·標章 기타 他人의 營業임을 표시하는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他人의 營業上의 施設 또는 活動과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외에 非商業的 사용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國內에 널리 認識된 타인의 姓名·商號·商標·商品의 容器·포장 그밖에 타인의 商品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標識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商品을 판매·頒布또는 輸入·輸出하여 타인의 標識의 識別力이나 名聲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書類또는 通信에 허위의 原産地의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를 한 商品을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原産地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書類또는 通信에 그 商品이 生産·製造 또는 加工된 地域 이외의 곳에서 生産 또는加工된 듯이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를 한 商品을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他人의 商品을 詐稱하거나 商品 또는 그 廣告에 商品의品質·내용·製造方法·用途 또는 數量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宣傳 또는 標識를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標識로써 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의 締約國에 등록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商標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商標를 그 商標의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판매·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좌동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좌동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 부터 3년이 경과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營業秘密"이라 함은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된 生産方法·販賣方法 기타營業活動에 有用한 技術상 또는 經營상의 情報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營業秘密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竊取·欺罔·脅迫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이하"不正取得行爲"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秘密을유지하면서 特定人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公開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營業秘密을 취득한 후에 그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介入된 사실을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契約關係등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秘密로서 유지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者가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營業秘密의 保有者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營業秘密이 라목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된 사실 또는 그러한 公開行爲가 介入된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營業秘密을 취득한 후에 그 營業秘密이 라목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된 사실 또는그러한 公開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不正競爭行爲의 금지등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國旗·國章등의 사용금지)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의 國旗·國章기타의 徽章이나 國際機構의 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없다. 다만, 당해 國家 또는 國際機構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31, 2001·2·3>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 政府의 監督用또는 證明用 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當該國의 政府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1,2001·2·3>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不正競爭行爲의 禁止請求權등)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不正競爭行爲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자는 不正競爭行爲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法院에 그 행위의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그 不正競爭行爲를 조성한 물건의 廢棄,不正競爭行爲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不正競爭行爲의 금지 또는 豫防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91·12·31]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他人의 營業상 이익을 침해하여 損害를 가한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1·12·31]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不正競爭行爲로 失墜된 信用의 회복)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他人의 營業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者에 대하여는 不正競爭行爲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된 者의 請求에의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함께 營業상의 信用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한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1·12·31]

제6조(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① 特許廳長은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施設 또는製造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帳簿·製品 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最少分量의 製品을 收去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違反行爲의 是正勸告)
特許廳長은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30日내의 기간을 정하여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標識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是正에 필요한 勸告를 할 수있다. <改正 91·12·31, 2004·1·20>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意見聽取)
特許廳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勸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改正 91·12·31>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營業秘密의 보호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0조(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營業秘密의 保有者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그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法院에 그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營業秘密 保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물건의 廢棄,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31]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營業秘密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營業秘密 保有者의 營業상 이익을침해하여 損害를 가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本條新設 91·12·31]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營業秘密 保有者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營業秘密 保有者의 營業상의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營業秘密 保有者의 請求에 의하여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營業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31]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善意者에 관한 特例)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서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라 함은第2條第3號 다목 또는 바목의 規定에서 營業秘密을 취득할당시에 그 營業秘密이 부정하게 公開된 사실 또는 營業秘密의 不正取得行爲나不正公開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한者를 말한다.[本條新設 91·12·31]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時效)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秘密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豫防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는 營業秘密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營業秘密保有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사실 및 侵害行爲者를 안 날부터 3年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消滅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年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1·12·31]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補則

제4장 보칙

제14조의2(損害額의 推定 등)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損害賠償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讓渡한 때에는 그 물건의 讓渡數量에 영업상의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損害額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害額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①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第5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받은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②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는第5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不正競爭行爲의 대상이 된 商品 등에 사용된 商標 등標識의 사용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營業秘密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자기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③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損害의 額이 제3항의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이 경우 그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④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法院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損害가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損害額을 立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立證하는 것이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辯論전체의 취지와 證據調査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本條新設 98·12·31]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의3(資料의 제출)
法院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한 營業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相對方 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인한 損害의 額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資料의 所持者가 그 資料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8·12·31]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特許法·實用新案法·디자인보호법 또는 商標法에 第2條 내지 第6條 및제18조제3항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의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또는刑法중 國旗·國章에 관한 規定에제2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 第3條 내지第6條 및 제18조제3항의 規定과 다른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改正 99·2·5, 2001·2·3>[全文改正 98·12·31]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削除 <98·12·31>

좌동

제17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罰則)

제18조(벌칙)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0>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2·3, 2004·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한 者

1.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徽章 또는 標識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商標로 사용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의 國旗·國章기타의 徽章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標識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政府의감독용·증명용 標識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第1項 및 第2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⑤ 삭제 <2004·1·20>[全文改正 98·12·31]

삭제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3(예비·음모)

좌동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동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0]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規定에 의한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8·12·31, 2004·1·20>

제1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過怠料)

제20조(과태료)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調査 또는 收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07ㆍ12ㆍ21 법87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