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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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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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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法人의 設立·運營등에 관한 民法의 規定을 補完함으로써 法人으로 하여금그 公益性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서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學資金·奬學金 또는 硏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 慈善에 관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3조(定款의 準則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公益法人은 定款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目的

1. 목적

2. 名稱

2. 명칭

3. 事務所의 所在地

3. 사무소의 소재지

4. 設立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관한 事項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理事 및 監事의 定數·任期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理事의 決議權行使 및 代表權에 관한 事項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公告 및 그 方法에 관한 事項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事由 및 殘餘財産의 處理方法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관한 事項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記載事項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4조(設立許可基準)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14]

제5조(任員등)

제5조(임원 등)

① 公益法人에는 5人이상 15人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主務官廳의 承認을얻어 그 數를 增減할 수 있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任員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4年, 監事는 2年을 超過할 수없다. 다만, 連任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의 數는理事現員의 5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95·1·5>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1. 미성년자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 就任承認이 取消된 후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監事는 理事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者중에서 主務官廳이 推薦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公益法人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常勤任職員의 定數를 정하고 常勤任職員에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한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6조(理事會)

제6조(이사회)

① 公益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중에서 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08·3·14]

제7조(理事會의 機能)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公益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公益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理事長 또는 理事가 公益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당해 事項에 관한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8조(理事會의 召集)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第1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監督廳의承認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경우 定款이 정하는 理事가 理事會를主宰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9조(議決定足數등)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理事는 平等한 議決權을 가진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의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0조(監事의 職務)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및 理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提出 또는 意見을 要求하고 理事會에서 發言하는 일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대하여 理事에게 意見을 陳述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때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第4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監事는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發見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監事는 理事가 公益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 公益法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發生하게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理事에 대하여 職務執行을 留止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제11조(財産)

제11조(재산)

① 公益法人의 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區分한다.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評價價額을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며, 評價價額에 變動이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定款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公益法人은 基本財産을 賣渡·贈與·賃貸·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로提供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金額 이상을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公益法人은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여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管理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2조(豫算 및 決算등)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公益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公益法人은 主務官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開始전에 翌年度에 實施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提出하고 每會計年度 終了후에事業實績과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決算報告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添附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公益法人은 決算上 剩餘金을 基本財産에 轉入하거나 翌年度에 移越하여 目的事業에使用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公益法人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豫算編成要綱, 會計規則등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3조(殘餘財産의 歸屬)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財産은 公益事業에使用하거나 이를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法人에게 贈與 또는 無償貸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4조(監督)

제14조(감독)

①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業務를 監督한다.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主務官廳은 收益事業을 하는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收益을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할 때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公益法人의 目的에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08·3·14]

제15조(租稅減免등)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대한 相續稅·贈與稅·所得稅·法人稅 및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제16조(設立許可의 取消)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設立許可를 한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目的事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一部의 目的事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目的達成이 不可能하게 된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을 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正當한 理由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아니하거나 1年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許可取消는 다른 方法으로는 監督目的을達成할 수 없거나 監督廳이 是正을 命令한 후 1年이 經過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7조(監査등)

제17조(감사 등)

① 主務官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業務報告書의 提出을命하거나 業務·財産管理 및 會計를 監査하여 그 適正을 期하고 目的事業을 원활히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효율적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 기타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실시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제18조(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정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級官廳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제19조(罰則)

제19조(벌칙)

① 第4條第3項이나 第11條第3項 또는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拒否 또는 忌避한 때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監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遺棄한 때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公益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推薦한監事의 行爲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14]

제20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2008·3·14>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⑧公益法人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좌동

부칙 <2008ㆍ3ㆍ14 법8895>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