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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1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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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人의 設立·運營등에 관한 民法의 規定을 補完함으로써 法人으로 하여금그 公益性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서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學資金·奬學金 또는 硏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 慈善에 관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定款의 準則등)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
| ① 公益法人은 定款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目的 | 1. 목적 |
| 2. 名稱 | 2. 명칭 |
| 3. 事務所의 所在地 | 3. 사무소의 소재지 |
| 4. 設立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관한 事項 |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 6. 理事 및 監事의 定數·任期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 7. 理事의 決議權行使 및 代表權에 관한 事項 |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 8.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9. 公告 및 그 方法에 관한 事項 |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事由 및 殘餘財産의 處理方法 |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 11.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관한 事項 |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記載事項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4조(設立許可基準) | 제4조(설립허가 기준) |
| ① 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 ②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③ 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14] |
| 제5조(任員등) | 제5조(임원 등) |
| ① 公益法人에는 5人이상 15人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主務官廳의 承認을얻어 그 數를 增減할 수 있다. |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 ② 任員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 ③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4年, 監事는 2年을 超過할 수없다. 다만, 連任할 수 있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 ④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 ⑤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의 數는理事現員의 5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95·1·5> |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 未成年者 | 1. 미성년자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 就任承認이 取消된 후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⑦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 ⑧ 監事는 理事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者중에서 主務官廳이 推薦할 수 있다. |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
| ⑨ 公益法人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常勤任職員의 定數를 정하고 常勤任職員에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한다. |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6조(理事會) | 제6조(이사회) |
| ① 公益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 ②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 ③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중에서 互選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④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7조(理事會의 機能) | 제7조(이사회의 기능) |
| ①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 1. 公益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3. 公益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 5.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 6.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② 理事長 또는 理事가 公益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당해 事項에 관한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8조(理事會의 召集) | 제8조(이사회의 소집) |
| ① 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②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1. 在籍理事 過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 2. 第1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 ③ 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監督廳의承認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경우 定款이 정하는 理事가 理事會를主宰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9조(議決定足數등) | 제9조(의결정족수 등) |
| ①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理事는 平等한 議決權을 가진다. |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 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의할 수 없다. |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 ④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0조(監事의 職務) | 제10조(감사의 직무) |
| ①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1.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및 理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提出 또는 意見을 要求하고 理事會에서 發言하는 일 |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 2.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 3.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대하여 理事에게 意見을 陳述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 4.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때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 5. 第4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 ② 監事는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發見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監事는 理事가 公益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 公益法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發生하게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理事에 대하여 職務執行을 留止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있다. |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1조(財産) | 제11조(재산) |
| ① 公益法人의 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區分한다. |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 ②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評價價額을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며, 評價價額에 變動이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定款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③ 公益法人은 基本財産을 賣渡·贈與·賃貸·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로提供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金額 이상을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④ 公益法人은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여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管理하여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2조(豫算 및 決算등)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
| ① 公益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② 公益法人은 主務官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開始전에 翌年度에 實施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提出하고 每會計年度 終了후에事業實績과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決算報告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添附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 ③ 公益法人은 決算上 剩餘金을 基本財産에 轉入하거나 翌年度에 移越하여 目的事業에使用하여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 ④ 公益法人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豫算編成要綱, 會計規則등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3조(殘餘財産의 歸屬)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 ① 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財産은 公益事業에使用하거나 이를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法人에게 贈與 또는 無償貸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4조(監督) | 제14조(감독) |
| ①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業務를 監督한다. |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
|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1.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 ③ 主務官廳은 收益事業을 하는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1. 收益을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할 때 |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 2. 당해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公益法人의 目的에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08·3·14] |
| 제15조(租稅減免등)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대한 相續稅·贈與稅·所得稅·法人稅 및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
제15조(조세 감면 등) |
| 제16조(設立許可의 取消)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
| ① 設立許可를 한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目的事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一部의 目的事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 2.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3. 目的達成이 不可能하게 된 때 |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4.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을 한 때 |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 6.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 7. 正當한 理由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아니하거나 1年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許可取消는 다른 方法으로는 監督目的을達成할 수 없거나 監督廳이 是正을 命令한 후 1年이 經過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때에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6조의2(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
제16조의2(청문) |
| 제17조(監査등) | 제17조(감사 등) |
| ① 主務官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業務報告書의 提出을命하거나 業務·財産管理 및 會計를 監査하여 그 適正을 期하고 目的事業을 원활히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②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효율적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 기타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실시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
| 제18조(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정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級官廳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
| 제19조(罰則) | 제19조(벌칙) |
| ① 第4條第3項이나 第11條第3項 또는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拒否 또는 忌避한 때 |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 4. 監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遺棄한 때 |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
| ③ 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公益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推薦한監事의 行爲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14] |
| 제20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20조 |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⑧公益法人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법8895>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