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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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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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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원인을 糾明함으로써海洋安全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2·5]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海洋事故"라 함은 海洋 및 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事故를말한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船舶의 構造·設備 또는 運用과 관련하여 사람이 死亡 또는 失踪되거나 負傷을입은 事故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船舶 또는 陸上·海上施設에 損傷이 생긴 事故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船舶이 滅失·遺棄되거나 行方不明된 事故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船舶의 衝突·坐礁·顚覆·沈沒이 있거나 操縱이 불가능하게 된 事故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가 발생한 事故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2. "船舶"이라 함은 水上 또는 水中을 航行하거나 航行할 수 있는 構造物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海洋事故關聯者"라 함은 당해 海洋事故의 원인과 관련된 者로서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者를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遠隔映像審判"이라 함은 海洋事故關聯者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動映像 및 音聲을 동시에 送受信하는 裝置가 갖추어진 管轄海洋安全審判院 외의 遠隔地 審判廷 또는 同 裝置가 갖추어진 施設로서 管轄海洋安全審判院이 지정하는 施設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審判을 말한다. [全文改正 99·2·5]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審判院의 設置)
海洋事故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所屬下에 海洋安全審判院(이하 "審判院"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96·8·8, 99·2·5, 2008·2·29>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海洋事故의 原因糾明 등)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① 審判院의 審判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하여야 한다.<改正 99·2·5>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船舶乘務員의 人員數·資格·技能·勤勞條件 또는 服務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船體 또는 機關의 構造·材質·工作이나 또는 船舶의 艤裝이나 性能에 관한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水路圖誌·航路標識·船舶通信·氣象通報 또는 救難施設등의 航海 補助施設에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4. 수로도지(水路圖誌)·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港灣 또는 水路의 狀況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貨物의 特性 또는 積載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審判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事故의 원인을 糾明함에 있어서 海洋事故의발생에 2人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關聯者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밝힐 수 있다. <新設 99·2·5>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審判院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에 諮問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5, 2008·2·29>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裁決)

제5조(재결)

① 審判院은 海洋事故의 原因에 관하여 糾明을 하고 裁決로서 그 結果를 明白하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審判院은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發生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로서 海洋事故의 原因에 關係있는者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다만,行政機關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裁決을 할 수 없다. <改正 99·2·5>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의2(是正등의 요청)
審判院은 審判의 결과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하여 是正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海洋事故關聯者가 아닌 行政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海洋事故의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懲戒의 種類와 情狀參酌)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第5條第2項의 懲戒는 다음의 3種으로 하고, 그 適用은 行爲의 輕重에 따라서審判院이 이를 定한다.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免許의 取消

1. 면허의 취소

2. 業務의 停止

2. 업무정지

3. 譴責

3. 견책(譴責)

② 第1項第2號의 業務의 停止期間은 1月이상 1年이하로 한다. <改正 99·2·5>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審判院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에 있어서 海洋事故의性質이나 狀況 또는 그 者의 經歷 其他 情狀을 참작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99·2·5>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一事不再理)
審判院은 本案에 대한 確定裁決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거듭 審判할 수 없다.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의2(公訴提起전 審判院의 意見聽取)
檢事는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公訴를 제기하는 때에는管轄地方海洋安全審判院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本條新設 99·2·5]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의3(審判廷의 用語)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① 審判廷에서는 國語를 사용한다.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國語에 통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은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장 審判院의 組織

제2장 심판원의 조직

제8조(審判院의 組織)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審判院은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이하 "中央審判院"이라 한다)과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하 "地方審判院"이라 한다)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9·2·5>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各級 審判院에 院長 1人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數의 審判官을 둔다.<改正 87·11·28>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中央審判院의 組織과 地方審判院의 名稱·組織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87·11·28>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中央審判院長 및 地方審判院長)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中央審判院에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中央審判院長"이라 한다)을,地方審判院에 地方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地方審判院長"이라 한다)을 둔다.<改正 99·2·5>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中央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2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2008·2·29>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地方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3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審判官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2008·2·29> [全文改正 87·11·28]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심판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2(審判官의 任命 및 資格)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12·21>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級이상의 航海士·機關士 또는 運航士의 海技士免許(이하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라 한다)를 받은 者로서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海洋水産行政에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4年이상인 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12·21>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遠洋區域을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의 船長 또는 機關長으로 3年이상 乘船한 者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者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에서 船舶의運航 또는 船舶用機關의 運轉에 관한 科目을 3年이상 敎授한 者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3年이상인 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全文改正 99·2·5]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職務)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中央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改正 75·12·31>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中央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中央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官중에서 審判長을 指名한다. 다만, 특히重要한 事件에 대하여는 스스로 審判長이 될 수 있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4.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에 缺員이 있거나 기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은 地方審判院長으로,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은 다른 地方審判院의審判官으로 하여금 審判官의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地方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當該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當該 地方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長이 된다.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審判官은 審判職務에 從事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審判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審判院의審判官중 先任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審判業務 외의 業務는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首席調査官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9·2·5>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2조(審判職務의 獨立)
審判長과 審判官은 獨立하여 審判職務를 行한다.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3조(審判官의 身分 및 任期)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別定職 公務員으로 한다.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審判院長과 審判官의 任期는 3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개정 73·3·5>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反하여 免職·減俸 其他 不利益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勤務上限年齡은 「국가공무원법」 第74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一般職公務員"은 "一般職公務員에 상당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 "5級"은 "5級상당"으로, "6級"은 "6級상당"으로 본다. <改正 99·2·5, 2007·12·21>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3조의2(審判官의 轉補)
국토해양부장관은 審判業務 遂行上 不得已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13條第2項의 任期중인 地方審判院長 또는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을 다른 審判院의 그 해당하는 職級에 轉補를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75·12·31]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4조(非常任審判官)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各級審判院에 非常任審判官을 두고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中에서各級審判院長이 이를 委囑한다. <改正 99·2·5>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② 非常任審判官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이 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한다.<改正 99·2·5>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 審判에 參與하는 非常任審判官의 職務 및 權限은 審判官과 같다. <改正 99·2·5>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④ 各級 審判院에 두는 非常任審判官의 數·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5>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5조(審判官, 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

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審判官(審判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非常任審判官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改正 87·11·28, 99·2·5, 2005·3·31>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海洋事故關聯者의 친족관계에 있거나있었던 경우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證言 또는 鑑定을 한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辯論人 또는代理人으로서 審判에 關與한 경우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당해 事件에 대하여 調査官의 職務를 行한 경우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前審의 審判에 關與한 경우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審判對象이 된 船舶의 所有者·管理人이나 賃借人인 경우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및 審判辯論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審判官과 非常任審判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第1項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不公平한 審判을 할 憂慮가 있는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審判廷에서 당해 事件에 대하여 이미 陳述을 한 者는 第2項第2號의 事由만을理由로 하여 忌避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 다만, 忌避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또는 忌避의 事由가 그후 發生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回避할 수 있다. <改正 99·2·5>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⑤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에 대한 決定은 당해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所屬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한다. 다만, 特別審判部를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別審判部가 구성된 地方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決定한다.<改正 87·11·28, 99·2·5>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6조(調査官등)

제16조(조사관 등)

① 各級 審判院에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을 둔다.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第1項의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은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7·11·28]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좌동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양수산행정에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자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 및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7조(調査官의 職務)
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은 海洋事故의 調査, 審判의 請求, 裁決의 執行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事務를 담당한다.[全文改正 99·2·5]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8조(調査官 同一體의 原則)

제18조(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① 調査官은 그 事務에 관한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은 그 사무에 관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으로 하여금 그 權限에 속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하게 할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②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調査官으로 하여금處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③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8조의2(中央首席調査官의 지휘·감독)

제18조의2(중앙수석조사관의 지휘·감독)
중앙수석조사관은 일반적 조사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일반적 調査事務의 最高監督者로서 모든 調査官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事件에 대하여는 中央審判院의 調査官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12·21>

삭제

② 削除 <99·2·5>[本條新設 87·11·28]

삭제

제18조의3(特別調査部의 구성)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2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로서 특별한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事故를 調査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 特別調査部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調査官(首席調査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海洋事故와 관련된 關係機關의 公務員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海洋事故의 關聯專門家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査部의 人員은 10人이내로 하되, 特別調査部의 長은 調査官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特別調査部는 調査가 종료된 후 10日이내에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2·5]

③ 특별조사부는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9조(調査官의 一般事務의 指揮監督)
審判院長은 調査官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이 경우 調査官의 固有事務에關與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0조
削除 <99·2·5>

좌동

제20조의2(審判官 및 調査官등의 硏修敎育)
中央審判院長은 審判官·調査官 및 기타 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87·11·28]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1조(審級)
地方審判院은 第1審 審判을 行하고, 中央審判院은 第2審 審判을 行한다.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2조(審判部의 構成 및 議決)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① 地方審判院은 審判官 3人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에 관하여는 1人의 審判官이 審判을 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2·5>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中央審判院은 審判官 5人이상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改正 99·2·5>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③ 各級審判院은 第14條第2項에 規定하는 事件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院長이 指名하는 非常任審判官 2人을 참여시켜야 한다.<改正 75·12·31, 99·2·5>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合議體審判部는 合議體를 구성하는 審判官(審判長 및 非常任審判官을 포함한다)의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9·2·5>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2조의2(特別審判部의 구성)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中央審判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중 그 原因糾明에 있어 高度의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에特別審判部를 구성할 수 있다. <改正 99·2·5>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人이상이 死傷한 海難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船舶 기타 施設의 被害가 현저히 큰 海難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등의 流出로 심각한 海洋汚染을 일으킨 海難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審判部는 당해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 專門知識을 가진審判官 2人과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長으로 구성하되, 地方審判院長이審判長이 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3조(審判部의 職員)

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審判部에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을 둔다.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書記는 審判에 列席하며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書類의 작성·보관 또는송달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審判廷警衛는 審判長의 명을 받아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證據調査 및 書記業務를 제외한審判補助業務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院長이 그 所屬職員중에서 지명 또는任命한다.[全文改正 99·2·5]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장의2 審判院의 管轄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제24조(管轄)

제24조(관할)

① 審判에 부칠 事件의 管轄權은 海洋事故가 發生한 地點을 管轄하는 地方審判院에속한다. 다만, 海洋事故 發生地點이 分明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海洋事故와 관련된船舶의 船籍港을 管轄하는 審判院에 속한다. <改正 99·2·5>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 同一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 審判請求를 받은地方審判院에서 審判한다.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 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審判請求를 받은 地方審判院이 倂合하여 審判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은 이를 倂合하여 審判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

⑤ 國外에서 發生한 事件의 管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5조(事件移送)

제25조(사건 이송)

① 地方審判院은 事件이 그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이를管轄地方審判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을 받은 地方審判院은 다시 事件을 다른 地方審判院에移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事件은 처음부터 移送을 받은 地方審判院에 係屬된 것으로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6조(管轄移轉의 申請)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調査官 또는 海洋事故關聯者는 당해 海洋事故의 海洋事故關聯者가 管轄地方審判院에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中央審判院에 管轄의 移轉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申請人은 管轄地方審判院에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管轄地方審判院은 지체없이 中央審判院에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①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中央審判院은 第1項의 申請이 있을 경우에 審判上 便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決定으로서 管轄을 移轉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장 審判辯論人

제3장 심판변론인

제27조(審判辯論人의 選任)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9·2·5>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海洋事故關聯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獨立하여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2005·3·31>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審判辯論人은 中央審判院에 審判辯論人으로 登錄한 者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다만, 各級 審判院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7·11·28,99·2·5>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審判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利害關係를 가지는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이選任한 審判辯論人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代表審判辯論人 1人을 選任하여야 한다.<新設 99·2·5>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8조(審判辯論人의 資格과 登錄)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審判辯論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審判官 및 調査官으로서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 免許를 받은 者로서 5年이상 海事關聯法律諮問業務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海事關聯 분야의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審判辯論人의 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中央審判院에 登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8조의2(審判辯論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審判辯論人이 될 수 없다.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1.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登錄이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9·2·5]

2.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제29조(審判辯論人의 業務 등)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審判辯論人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9·2·5>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이 法에 의하여 審判院에 대하여 행하는申請·請求·陳述 등의 代理 또는 代行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海洋事故關聯者 등에 대하여 행하는 海洋事故와 관련된 技術的 諮問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審判辯論人은 誠實하게 그 受任한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99·2·5>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審判辯論人 또는 審判辯論人이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87·11·28, 99·2·5>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0조
削除 <99·2·5>

좌동

제30조의2(審判辯論人協會)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審判辯論人은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審判辯論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8·2·29>

① 심판변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本條新設 87·11·2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0조의3(事業)
協會는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9·2·5>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救助事業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海洋事故의 방지에 관한 事業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審判辯論人과 委任人間의 紛爭調停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기타 審判과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本條新設 87·11·28]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제30조의4(設立節次등)
協會의 設立節次,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0조의5(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2·21> [本條新設 87·11·28]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장 審判前의 節次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제31조(海洋水産官署等의 義務)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① 海洋水産官署, 국가경찰공무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認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詳記하여 管轄地方審判院의 調査官에게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6·8·8, 99·2·5, 2006·2·21>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調査官이 海洋事故에 관한 證據蒐集 또는 調査를 하기 위하여 關係官署에 協助를要請할 때에는 그 官署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2조(領事의 任務)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領事는 國外에서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 認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과 證據를 蒐集하여中央首席調査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9·2·5>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中央首席調査官이 第1項의 通報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地方首席調査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3조(事實調査의 要求)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海洋事故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그 事實을 詳記하여 管轄調査官에게事實調査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9·2·5>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調査官은 事實調査를 하여 審判請求의 與否를 決定하고 그뜻을 要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調査官이 第2項의 審判請求를 拒否할 때에는 미리 中央首席調査官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改正 87·11·28>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4조(海洋事故의 調査 및 처리)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調査官은 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調査하고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調査官은 調査의 결과 事件을 審判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事件에 대하여 審判不要處分을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5조(證據保全)

제35조(증거보전)

①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이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證據를 採擇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하여 申請할 때에는 審判院은 審判請求前이라도檢證·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는 書面으로 證據를 表示하고 그 證據保全의 事由를 疎明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에는 調査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2·5>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航海日誌 등의 기재사항이나 船舶內 記錄의 파기 또는 변경

1. 항해일지 등의 기록사항이나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2. 船舶의 損傷된 船體·機關 및 각종 計器 기타 損傷된 부분에 대한 修理

2.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전문개정 2009·12·29]

제36조(秘密遵守義務)
調査官 또는 그의 補助者는 事實調査 및 證據蒐集에 있어서 秘密을 遵守하고關係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7조(調査官의 權限)

제37조(조사관의 권한)

① 調査官은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있다. <改正 87·11·28, 99·2·5>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海洋事故와 관계있는 者를 出席시키거나 質問하는 일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 船舶 기타의 場所를 檢査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海洋事故와 관계있는 者에게 報告를 시키거나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命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 官公署에 대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 및 협조를 要求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出頭시키거나 또는證言·鑑定·通譯·飜譯을 시키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② 第1項第1號의 處分을 받은 者로서 調査官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海洋水産官署에 대하여 72時間이내의 期間 當該 者의 下船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改正 96·8·8>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調査官이 第1項第2號의 處分을 할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8조(審判의 請求)

제38조(심판의 청구)

① 調査官은 事件을 審判에 붙여야 할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地方審判院에 대하여審判을 請求하여야 한다. 그러나 事件發生後 3年을 經過한 海洋事故에 대하여는審判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改正 99·2·5>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請求는 海洋事故事實을 表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9조(海洋事故關聯者의 지정과 통고)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① 調査官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당해 海洋事故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海洋事故關聯者로지정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調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事故關聯者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海洋事故關聯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9조의2(利害關係人의 審判申請)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海洋事故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3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審判不要處分을 받은 海洋事故에 대하여 原因糾明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地方審判院에 그 처분의 當否에 대한審判을 申請할 수 있다.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管轄地方審判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이 申請된 경우 당해 申請이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調査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開始하여審判을 請求하도록 하고, 당해 申請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이를 棄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②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장 地方審判院의 審判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제40조(審判의 開始)
地方審判院은 調査官의 審判請求에 의하여 審判을 開始한다. <改正 75·12·31>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1조(審判의 公開)
審判의 對審과 裁決은 公開된 審判廷에서 이를 行한다.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1조의2(遠隔映像審判)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審判院長은 海洋事故關聯者가 交通의 불편 등으로 직접 審判廷에 출석하기 어려운경우에는 遠隔映像審判을 할 수 있다.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遠隔映像審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2·5]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2조(審判長의 權限)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審判長은 開廷中 審判을 指揮하고 審判廷의 秩序를 維持한다.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審判長은 審判을 妨害하는 者에 대하여 退廷을 命하거나 기타 審判廷의 秩序를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3조(審判期日의 指定 및 變更)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審判長은 審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審判期日에는 海洋事故關聯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審判長은 1回이상출석한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는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7·11·28,99·2·5>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審判期日은 調査官·審判辯論人 및 召喚하지 아니하는 海洋事故關聯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9·2·5>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④ 審判長은 職權 또는 海洋事故關聯者·調査官 및 審判辯論人의 申請에 의하여第1回의 審判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3조의2(集中審理)

제43조의2(집중심리)

① 審判院은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開廷하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審判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審判期日부터 10日이내에 다음의審判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4조(召喚과 訊問)
地方審判院은 審判期日에 海洋事故關聯者·證人 기타 利害關係人을 召喚하고 訊問할수 있다. <改正 99·2·5>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5조(必要的辯論)
審判의 裁決은 반드시 口述辯論을 거쳐야 한다. 다만, 海洋事故關聯者가 정당한事由없이 審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陳述을 듣지 아니하고 裁決을 할 수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75·12·31]

제45조(필요적 변론)
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6조(人定訊問)
審判長은 海洋事故關聯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訊問하고 海洋事故關聯者가海技士 및 導船士인 경우에는 免許의 종류 등을 訊問하여 海洋事故關聯者임이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7조(調査官의 冒頭陳述)
調査官은 審判請求書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要旨를 陳述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8조(證據調査)

제48조(증거조사)

① 地方審判院은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의 申請에 의하거나職權으로 必要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99·2·5>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地方審判院은 第1回 審判期日前에 있어서 다음의 方法에 의한 調査만을 할 수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船舶 其他의 場所를 檢査하는 일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 命하는 일

2.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官公署에 대하여 報告 또는 資料提出을 要求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地方審判院은 拘束·押收·搜索 기타 身體·物件 또는 場所에 대한 强制處分을하지 못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8조의2(證據資料의 한글사용)
審判院에 증거로 제출하는 航海日誌 등의 文書는 한글(國·漢文混用을 포함한다)로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外國語로 작성된 文書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飜譯文을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9조(宣誓)
地方審判院은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를 함에 있어서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에게 證言·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시키는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의하여 宣誓시켜야 한다.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9조의2(審判請求書의 변경 등)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調査官은 審判請求書에 기재된 事件名을 변경하거나 海洋事故事實 또는海洋事故關聯者를 추가·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審判長은 審理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査官에게海洋事故關聯者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을 書面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審判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事故事實 또는 海洋事故關聯者의추가·撤回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書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9조의3(審判請求의 취하)
調査官은 審判請求된 事件에 대한 審判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第1審의 裁決이 있을 때까지 審判請求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第3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院의 決定으로 調査官이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9·2·5]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0조(證據審判主義)
事實의 認定은 審判期日에 調査한 證據에 의하여 한다.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1조(自由心證主義)
證據의 證明力은 審判官의 自由로운 判斷에 의한다.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2조(審判請求棄却의 裁決)
地方審判院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裁決로써 審判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事件에 대하여 審判權이 없을 때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審判의 請求가 法令에 違反하여 提起되었을 때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할 수 없을 때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제53조(裁決理由의 表示)
裁決에는 主文을 表示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4조(本案의 裁決)
本案의 裁決에는 海洋事故의 구체적 사실과 原因을 明白히 하고 또한 證據에 의하여그 事實을 認定한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그 뜻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5조(裁決의 告知)
裁決은 裁決原本에 의하여 審判廷에서 審判長이 이를 告知한다.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6조(裁決書의 送達)
審判院長은 裁決書의 正本을 10日이내에 調査官과 海洋事故關聯者 또는審判辯論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99·2·5>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6조의2(송달의 方式)
海洋事故關聯者·審判辯論人 또는 代理人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7조(法令에의 委任)
이 法에 規定한 외에 審判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장 中央審判院의 審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제58조(第2審의 請求)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는 地方審判院의 裁決(特別審判部의 裁決을 포함한다)에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中央審判院에 第2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2·5>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審判辯論人은 海洋事故關聯者를 위하여 第1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海洋事故關聯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第2審請求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原審審判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9조(第2審의 請求期間)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 第58條의 請求는 裁決書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第2審의 請求를 할 수 있는 者가 그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第1項의 期間內에 審判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事由가 끝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書面으로 原審審判院에 提出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에는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0조(第2審請求의 效力)
第2審請求의 效力은 當該 事件과 當事者 全員에 미친다. <改正 75·12·31>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1조(第2審請求의 取下)
第2審請求를 한 者는 裁決이 있을 때까지 그 請求를 取下할 수 있다.<改正 87·11·28>[全文改正 75·12·31]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2조(法令違反으로 因한 請求의 棄却)
中央審判院은 第2審의 審判請求의 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裁決로써 그 請求를棄却한다.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3조(事件의 還送)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法令에 違反하여 審判請求를 棄却한 때에는 裁決로써事件을 地方審判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87·11·28>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4조(地方審判院의 請求棄却事由로 因한 請求의 棄却)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第5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審判의 請求를 棄却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5조(本案의 裁決)
中央審判院은 第62條 내지 第64條의 경우 이외에는 本案에 관하여 裁決을 하여야한다.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海洋事故關聯者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第2審을 請求한 事件과 海洋事故關聯者인海技士 또는 導船士를 위하여 第2審을 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第1審에서 裁決한懲戒보다 重한 懲戒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99·2·5]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6조(準用規定)
中央審判院은 審判에 關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5章의 規定을準用한다.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장 異議申請

제7장 이의신청

제67조(決定에 대한 異議申請)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地方審判院에서 決定을 받은 者는 中央審判院에 대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異議申請은 第2審 裁決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8조(異議申請의 節次)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異議申請은 申請書를 地方審判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地方審判院은 異議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原審決定을 更正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地方審判院은 異議申請이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申請書를受理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中央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異議申請은 原審決定의 執行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審判院은 상당한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調査官의 意見을 들어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9조(異議申請과 關係書類 및 證據物)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①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 地方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原審調書 기타의 關係書類 및證據物을 中央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에 대하여 原審調書 기타의 關係書類 및 證據物의 送付를要求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0조(原審決定의 執行停止)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中央審判院은 調査官의意見을 들어 決定으로써 原審決定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中央審判院은 그 決定書의 正本을 地方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1조(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中央審判院은 調査官의 意見을 들어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異議申請이 그 節次에 違反하였을 때 또는 그 理由가 없을 때에는 異議申請의棄却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理由를 붙일 것을 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2조(地方審判院에 대한 決定의 通知)
異議申請에 대한 中央審判院의 決定은 이를 異議申請人 및 地方審判院에 通知하여야한다. <改正 99·2·5>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3조(委任規定)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장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제74조(管轄과 提訴期間 및 그 制限)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大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② 第1項의 訴는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提起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地方審判院의 裁決에 對하여는 訴를 提起할 수 없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5조(被告)
第74條第1項의 訴에 있어서는 中央審判院長을 被告로 한다.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6조
削除 <99·2·5>

좌동

제77조(재판)

좌동

① 대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장 裁決等의 執行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제78조(裁決의 執行時期)
裁決은 그 確定후에 이를 執行한다.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9조(裁決의 執行者)
中央審判院의 裁決은 中央首席調査官이, 地方審判院의 裁決은 當該 地方首席調査官이이를 執行한다. <改正 87·11·28>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0조(免許取消의 裁決의 境遇)
免許取消의 裁決이 확정된 때에는 調査官은 海技士免許證 또는 導船士免許狀을回收하여 이를 關係海洋水産官署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96·8·8,99·2·5>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1조(業務停止裁決의 境遇)
業務停止裁決이 확정된 때에는 調査官이 免許證 또는 免許狀을 回收하여 보관하였다가業務停止期間滿了後 이를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1조의2(懲戒의 失效)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 또는 譴責의 懲戒를 받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그 懲戒裁決의 執行이 종료된 날로부터 5年이상 無事故運航을 한 때에는 그 懲戒는 失效된다. 이 경우 그 懲戒記錄의 抹消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87·11·28]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2조(免許證의 無效宣言과 告示)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裁決을 받은 者가 調査官에게 그 海技士免許證 또는 導船士免許證을 提出하지 아니할 때에는 中央首席審査官은 그 免許證의 無效를 宣言하고 이를 官報에 告示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87·11·28, 96·8·8, 2008·2·29>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3조(재결의 公告)
中央首席調査官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新聞에 公告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2007·12·21, 2008·2·29> [全文改正 87·11·28]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首席調査官이 措置內容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措置內容을 지체없이 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7·1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좌동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좌동

② 首席調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7·12·21> [全文改正 87·11·28]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0장 補則

제10장 보칙

제85조(證人等의 手當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出席하는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 및 宿泊料와 鑑定料·通譯料 또는飜譯料를 支給할 수 있다.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6조(非常任審判官의 手當支給)
審判에 陪席하는 非常任審判官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을支給할 수 있다. <改正 99·2·5>

제86조(비상임심판관의 수당지급)
심판에 배석하는 비상임심판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7조(行政審判등의 제한)
이 法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기타 法令에 의한 行政審判의 請求 또는 異議申請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8조(手數料)
各級 審判院으로부터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裁決書·決定書 등의 謄本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9·2·5]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장 罰則

제11장 벌칙

제89조(罰則)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2·5]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0조(過怠料)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裁決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第37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官의處分에 不應하거나 處分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者. 다만,第37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 海洋事故의 원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者를 제외한다.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第4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審判院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第4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審判院의 제출명령을 받은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帳簿·書類 기타의물건을 제출한 者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宣誓에 違背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者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審判院으로부터 계속 2回의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海洋事故關聯者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 審判院으로부터 계속 2回의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3.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長의 명령에 복종하지아니한 者[全文改正 87·11·28]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1조(過怠料의 賦課·徵收 등)

제91조
삭제 <2009·12·29>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審判院長이 賦課·徵收한다.

삭제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院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審判院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21>

삭제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5]

삭제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8>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9ㆍ12ㆍ29 법98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