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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29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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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원인을 糾明함으로써海洋安全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2·5]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제2조(정의) |
| 1. "海洋事故"라 함은 海洋 및 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事故를말한다. |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 가. 船舶의 構造·設備 또는 運用과 관련하여 사람이 死亡 또는 失踪되거나 負傷을입은 事故 |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 나.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船舶 또는 陸上·海上施設에 損傷이 생긴 事故 |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 다. 船舶이 滅失·遺棄되거나 行方不明된 事故 |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 라. 船舶의 衝突·坐礁·顚覆·沈沒이 있거나 操縱이 불가능하게 된 事故 |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 마.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가 발생한 事故 |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 2. "船舶"이라 함은 水上 또는 水中을 航行하거나 航行할 수 있는 構造物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3. "海洋事故關聯者"라 함은 당해 海洋事故의 원인과 관련된 者로서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者를 말한다. |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 4. "遠隔映像審判"이라 함은 海洋事故關聯者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動映像 및 音聲을 동시에 送受信하는 裝置가 갖추어진 管轄海洋安全審判院 외의 遠隔地 審判廷 또는 同 裝置가 갖추어진 施設로서 管轄海洋安全審判院이 지정하는 施設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審判을 말한다. [全文改正 99·2·5] |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조(審判院의 設置) 海洋事故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所屬下에 海洋安全審判院(이하 "審判院"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96·8·8, 99·2·5, 2008·2·29> |
제3조(심판원의 설치) |
| 제4조(海洋事故의 原因糾明 등) |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 ① 審判院의 審判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하여야 한다.<改正 99·2·5> |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
| 1.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2. 船舶乘務員의 人員數·資格·技能·勤勞條件 또는 服務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3. 船體 또는 機關의 構造·材質·工作이나 또는 船舶의 艤裝이나 性能에 관한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여부 |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4. 水路圖誌·航路標識·船舶通信·氣象通報 또는 救難施設등의 航海 補助施設에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4. 수로도지(水路圖誌)·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5. 港灣 또는 水路의 狀況에 관한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인가의 與否 |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6. 貨物의 特性 또는 積載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② 審判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事故의 원인을 糾明함에 있어서 海洋事故의발생에 2人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關聯者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밝힐 수 있다. <新設 99·2·5> |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
| ③ 審判院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專門硏究機關에 諮問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5, 2008·2·29> |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5조(裁決) | 제5조(재결) |
| ① 審判院은 海洋事故의 原因에 관하여 糾明을 하고 裁決로서 그 結果를 明白하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 ② 審判院은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發生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 ③ 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로서 海洋事故의 原因에 關係있는者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다만,行政機關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裁決을 할 수 없다. <改正 99·2·5> |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5조의2(是正등의 요청) 審判院은 審判의 결과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하여 是正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海洋事故關聯者가 아닌 行政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海洋事故의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
| 제6조(懲戒의 種類와 情狀參酌) |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
| ① 第5條第2項의 懲戒는 다음의 3種으로 하고, 그 適用은 行爲의 輕重에 따라서審判院이 이를 定한다. |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
| 1. 免許의 取消 | 1. 면허의 취소 |
| 2. 業務의 停止 | 2. 업무정지 |
| 3. 譴責 | 3. 견책(譴責) |
| ② 第1項第2號의 業務의 停止期間은 1月이상 1年이하로 한다. <改正 99·2·5> |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
| ③ 審判院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에 있어서 海洋事故의性質이나 狀況 또는 그 者의 經歷 其他 情狀을 참작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99·2·5> |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7조(一事不再理) 審判院은 本案에 대한 確定裁決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거듭 審判할 수 없다. |
제7조(일사부재리) |
| 제7조의2(公訴提起전 審判院의 意見聽取) 檢事는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公訴를 제기하는 때에는管轄地方海洋安全審判院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
| 제7조의3(審判廷의 用語) |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
| ① 審判廷에서는 國語를 사용한다. |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
| ② 國語에 통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은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장 審判院의 組織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
| 제8조(審判院의 組織) | 제8조(심판원의 조직) |
| ① 審判院은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이하 "中央審判院"이라 한다)과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하 "地方審判院"이라 한다)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9·2·5> |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
| ② 各級 審判院에 院長 1人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數의 審判官을 둔다.<改正 87·11·28> |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
| ③ 中央審判院의 組織과 地方審判院의 名稱·組織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87·11·28> |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9조(中央審判院長 및 地方審判院長) |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
| ① 中央審判院에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中央審判院長"이라 한다)을,地方審判院에 地方海洋安全審判院長(이하 "地方審判院長"이라 한다)을 둔다.<改正 99·2·5> |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 ② 中央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2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2008·2·29> |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
| ③ 地方審判院長은 第9條의2第3項 各號의 資格이 있는 審判官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6·8·8, 99·2·5, 2008·2·29> [全文改正 87·11·28] |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심판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9조의2(審判官의 任命 및 資格) |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
| ② 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12·21> |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1.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2. 2級이상의 航海士·機關士 또는 運航士의 海技士免許(이하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라 한다)를 받은 者로서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年이상 근무한 者 |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3. 海洋水産行政에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4年이상인 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
| ③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12·21> |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1.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遠洋區域을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의 船長 또는 機關長으로 3年이상 乘船한 者 |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
| 2.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者 |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3. 2級이상의 海技士免許를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에서 船舶의運航 또는 船舶用機關의 運轉에 관한 科目을 3年이상 敎授한 者 |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經歷年數를 합산하여 3年이상인 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全文改正 99·2·5] |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
|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결격사유) |
| 제11조(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職務) |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
| ① 中央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改正 75·12·31> |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中央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2. 中央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官중에서 審判長을 指名한다. 다만, 특히重要한 事件에 대하여는 스스로 審判長이 될 수 있다. |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
| 3.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 4.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에 缺員이 있거나 기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中央審判院의 審判官은 地方審判院長으로, 地方審判院의 審判官은 다른 地方審判院의審判官으로 하여금 審判官의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 ② 地方審判院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當該 地方審判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2. 當該 地方審判院의 審判部를 構成하고 審判長이 된다. |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
| ③ 審判官은 審判職務에 從事한다. |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
| ④ 審判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審判院의審判官중 先任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審判業務 외의 業務는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首席調査官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9·2·5> |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2조(審判職務의 獨立) 審判長과 審判官은 獨立하여 審判職務를 行한다. |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
| 제13조(審判官의 身分 및 任期) |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
| ①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別定職 公務員으로 한다. |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 ② 審判院長과 審判官의 任期는 3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개정 73·3·5> |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③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反하여 免職·減俸 其他 不利益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④ 審判院長 및 審判官의 勤務上限年齡은 「국가공무원법」 第74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一般職公務員"은 "一般職公務員에 상당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 "5級"은 "5級상당"으로, "6級"은 "6級상당"으로 본다. <改正 99·2·5, 2007·12·21> |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3조의2(審判官의 轉補) 국토해양부장관은 審判業務 遂行上 不得已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13條第2項의 任期중인 地方審判院長 또는 各級 審判院의 審判官을 다른 審判院의 그 해당하는 職級에 轉補를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75·12·31] |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
| 제14조(非常任審判官) | 제14조(비상임심판관) |
| ① 各級審判院에 非常任審判官을 두고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中에서各級審判院長이 이를 委囑한다. <改正 99·2·5> |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
| ② 非常任審判官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이 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한다.<改正 99·2·5> |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
| ③ 審判에 參與하는 非常任審判官의 職務 및 權限은 審判官과 같다. <改正 99·2·5> |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
| ④ 各級 審判院에 두는 非常任審判官의 數·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5> |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5조(審判官, 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 | 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
| ① 審判官(審判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非常任審判官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改正 87·11·28, 99·2·5, 2005·3·31> |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海洋事故關聯者의 친족관계에 있거나있었던 경우 |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證言 또는 鑑定을 한 경우 |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 3.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당해 事件에 대하여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辯論人 또는代理人으로서 審判에 關與한 경우 |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
| 4.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당해 事件에 대하여 調査官의 職務를 行한 경우 |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
| 5.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前審의 審判에 關與한 경우 |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
| 6.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審判對象이 된 船舶의 所有者·管理人이나 賃借人인 경우 |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
| ②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및 審判辯論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審判官과 非常任審判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1.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第1項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2.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이 不公平한 審判을 할 憂慮가 있는 경우 |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③ 審判廷에서 당해 事件에 대하여 이미 陳述을 한 者는 第2項第2號의 事由만을理由로 하여 忌避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 다만, 忌避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또는 忌避의 事由가 그후 發生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回避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
| ⑤ 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除斥·忌避·回避에 대한 決定은 당해審判官·非常任審判官의 所屬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한다. 다만, 特別審判部를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別審判部가 구성된 地方審判院 合議體審判部에서 決定한다.<改正 87·11·28, 99·2·5> |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6조(調査官등) | 제16조(조사관 등) |
| ① 各級 審判院에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을 둔다. |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
| ② 第1項의 首席調査官·調査官 및 調査事務를 補助하는 職員은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7·11·28] |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 좌동 |
|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2. 해양수산행정에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자 |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
|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 및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7조(調査官의 職務) 首席調査官 및 調査官은 海洋事故의 調査, 審判의 請求, 裁決의 執行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事務를 담당한다.[全文改正 99·2·5] |
제17조(조사관의 직무) |
| 제18조(調査官 同一體의 原則) | 제18조(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
| ① 調査官은 그 事務에 관한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 ① 조사관은 그 사무에 관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 ② 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으로 하여금 그 權限에 속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하게 할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 ②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③ 首席調査官은 所屬調査官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調査官으로 하여금處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7·11·28> | ③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8조의2(中央首席調査官의 지휘·감독) | 제18조의2(중앙수석조사관의 지휘·감독) |
|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일반적 調査事務의 最高監督者로서 모든 調査官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事件에 대하여는 中央審判院의 調査官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12·21> | 삭제 |
| ② 削除 <99·2·5>[本條新設 87·11·28] | 삭제 |
| 제18조의3(特別調査部의 구성) |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2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로서 특별한 調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事故를 調査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 特別調査部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
| 1. 調査官(首席調査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海洋事故와 관련된 關係機關의 公務員 |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
| 3. 海洋事故의 關聯專門家 |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査部의 人員은 10人이내로 하되, 特別調査部의 長은 調査官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③ 特別調査部는 調査가 종료된 후 10日이내에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2·5] | ③ 특별조사부는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9조(調査官의 一般事務의 指揮監督) 審判院長은 調査官의 一般事務를 指揮監督한다. 이 경우 調査官의 固有事務에關與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
| 제20조 削除 <99·2·5> |
좌동 |
| 제20조의2(審判官 및 調査官등의 硏修敎育) 中央審判院長은 審判官·調査官 및 기타 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87·11·28] |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
| 제21조(審級) 地方審判院은 第1審 審判을 行하고, 中央審判院은 第2審 審判을 行한다. |
제21조(심급) |
| 제22조(審判部의 構成 및 議決) |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
| ① 地方審判院은 審判官 3人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件에 관하여는 1人의 審判官이 審判을 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2·5> |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 |
| ② 中央審判院은 審判官 5人이상으로 構成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改正 99·2·5> |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
| ③ 各級審判院은 第14條第2項에 規定하는 事件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院長이 指名하는 非常任審判官 2人을 참여시켜야 한다.<改正 75·12·31, 99·2·5> |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
| ④ 合議體審判部는 合議體를 구성하는 審判官(審判長 및 非常任審判官을 포함한다)의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9·2·5> |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22조의2(特別審判部의 구성) |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
| ① 中央審判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중 그 原因糾明에 있어 高度의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에特別審判部를 구성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
| 1. 10人이상이 死傷한 海難 |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
| 2. 船舶 기타 施設의 被害가 현저히 큰 海難 |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
| 3. 기름등의 流出로 심각한 海洋汚染을 일으킨 海難 |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審判部는 당해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 專門知識을 가진審判官 2人과 당해 事件을 관할하는 地方審判院長으로 구성하되, 地方審判院長이審判長이 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23조(審判部의 職員) | 제23조(심판부의 직원) |
| ① 審判部에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을 둔다. |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
| ② 書記는 審判에 列席하며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書類의 작성·보관 또는송달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다. |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 ③ 審判廷警衛는 審判長의 명을 받아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담당한다. |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
| ④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長 및 審判官의 명을 받아 證據調査 및 書記業務를 제외한審判補助業務를 담당한다. |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
| ⑤ 書記·審判廷警衛 및 審判補助職員은 審判院長이 그 所屬職員중에서 지명 또는任命한다.[全文改正 99·2·5] |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장의2 審判院의 管轄 |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
| 제24조(管轄) | 제24조(관할) |
| ① 審判에 부칠 事件의 管轄權은 海洋事故가 發生한 地點을 管轄하는 地方審判院에속한다. 다만, 海洋事故 發生地點이 分明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海洋事故와 관련된船舶의 船籍港을 管轄하는 審判院에 속한다. <改正 99·2·5> |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
| ② 同一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 審判請求를 받은地方審判院에서 審判한다. |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
| ③ 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이 2이상의 地方審判院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最初의審判請求를 받은 地方審判院이 倂合하여 審判한다. |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
| ④ 同一船舶에 관한 2이상의 事件은 이를 倂合하여 審判한다. |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 |
| ⑤ 國外에서 發生한 事件의 管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25조(事件移送) | 제25조(사건 이송) |
| ① 地方審判院은 事件이 그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이를管轄地方審判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을 받은 地方審判院은 다시 事件을 다른 地方審判院에移送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
| ③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事件은 처음부터 移送을 받은 地方審判院에 係屬된 것으로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26조(管轄移轉의 申請) |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
| ① 調査官 또는 海洋事故關聯者는 당해 海洋事故의 海洋事故關聯者가 管轄地方審判院에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中央審判院에 管轄의 移轉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申請人은 管轄地方審判院에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管轄地方審判院은 지체없이 中央審判院에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①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 ② 中央審判院은 第1項의 申請이 있을 경우에 審判上 便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決定으로서 管轄을 移轉할 수 있다. |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장 審判辯論人 |
제3장 심판변론인 |
| 제27조(審判辯論人의 選任) |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
| ①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② 海洋事故關聯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獨立하여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2005·3·31> |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③ 審判辯論人은 中央審判院에 審判辯論人으로 登錄한 者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다만, 各級 審判院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7·11·28,99·2·5> |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審判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利害關係를 가지는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이選任한 審判辯論人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代表審判辯論人 1人을 選任하여야 한다.<新設 99·2·5> |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28조(審判辯論人의 資格과 登錄) |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 ① 審判辯論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 2. 審判官 및 調査官으로서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1級 航海士, 1級 機關士 또는 1級 運航士 免許를 받은 者로서 5年이상 海事關聯法律諮問業務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海事關聯 분야의 法學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② 審判辯論人의 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中央審判院에 登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28조의2(審判辯論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審判辯論人이 될 수 없다. |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
| 1.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2. 登錄이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9·2·5] | 2.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
| 제29조(審判辯論人의 業務 등) |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 ① 審判辯論人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9·2·5> |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이 法에 의하여 審判院에 대하여 행하는申請·請求·陳述 등의 代理 또는 代行 |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 2. 海洋事故關聯者 등에 대하여 행하는 海洋事故와 관련된 技術的 諮問 |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 ② 審判辯論人은 誠實하게 그 受任한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99·2·5> |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審判辯論人 또는 審判辯論人이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87·11·28, 99·2·5> |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0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0조의2(審判辯論人協會) |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
| ① 審判辯論人은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審判辯論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8·2·29> | ① 심판변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本條新設 87·11·28]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0조의3(事業) 協會는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9·2·5> |
제30조의3(사업) |
| 1.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救助事業 |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
| 2. 海洋事故의 방지에 관한 事業 |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
| 3. 審判辯論人과 委任人間의 紛爭調停 |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
| 4. 기타 審判과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本條新設 87·11·28] |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
| 제30조의4(設立節次등) 協會의 設立節次,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
| 제30조의5(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2·21> [本條新設 87·11·28] |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
제4장 審判前의 節次 |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
| 제31조(海洋水産官署等의 義務) |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
| ① 海洋水産官署, 국가경찰공무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認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詳記하여 管轄地方審判院의 調査官에게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6·8·8, 99·2·5, 2006·2·21> |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調査官이 海洋事故에 관한 證據蒐集 또는 調査를 하기 위하여 關係官署에 協助를要請할 때에는 그 官署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2조(領事의 任務) | 제32조(영사의 임무) |
| ① 領事는 國外에서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 認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과 證據를 蒐集하여中央首席調査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9·2·5> |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中央首席調査官이 第1項의 通報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地方首席調査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3조(事實調査의 要求) |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
| ① 海洋事故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그 事實을 詳記하여 管轄調査官에게事實調査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調査官은 事實調査를 하여 審判請求의 與否를 決定하고 그뜻을 要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③ 調査官이 第2項의 審判請求를 拒否할 때에는 미리 中央首席調査官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改正 87·11·28> |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4조(海洋事故의 調査 및 처리) |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 ① 調査官은 海洋事故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調査하고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 ② 調査官은 調査의 결과 事件을 審判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事件에 대하여 審判不要處分을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5조(證據保全) | 제35조(증거보전) |
| ①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이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證據를 採擇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하여 申請할 때에는 審判院은 審判請求前이라도檢證·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申請에는 書面으로 證據를 表示하고 그 證據保全의 事由를 疎明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
| ③ 누구든지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에는 調査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2·5> |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航海日誌 등의 기재사항이나 船舶內 記錄의 파기 또는 변경 | 1. 항해일지 등의 기록사항이나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
| 2. 船舶의 損傷된 船體·機關 및 각종 計器 기타 損傷된 부분에 대한 修理 | 2.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전문개정 2009·12·29] |
| 제36조(秘密遵守義務) 調査官 또는 그의 補助者는 事實調査 및 證據蒐集에 있어서 秘密을 遵守하고關係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
제36조(비밀준수의무) |
| 제37조(調査官의 權限) | 제37조(조사관의 권한) |
| ① 調査官은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있다. <改正 87·11·28, 99·2·5> |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1. 海洋事故와 관계있는 者를 出席시키거나 質問하는 일 |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
| 2. 船舶 기타의 場所를 檢査하는 일 |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
| 3. 海洋事故와 관계있는 者에게 報告를 시키거나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命하는 일 |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
| 4. 官公署에 대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 및 협조를 要求하는 일 |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
| 5.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出頭시키거나 또는證言·鑑定·通譯·飜譯을 시키는 일 |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
| ② 第1項第1號의 處分을 받은 者로서 調査官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海洋水産官署에 대하여 72時間이내의 期間 當該 者의 下船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改正 96·8·8> |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③ 調査官이 第1項第2號의 處分을 할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8조(審判의 請求) | 제38조(심판의 청구) |
| ① 調査官은 事件을 審判에 붙여야 할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地方審判院에 대하여審判을 請求하여야 한다. 그러나 事件發生後 3年을 經過한 海洋事故에 대하여는審判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改正 99·2·5> |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 ② 第1項의 請求는 海洋事故事實을 表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9조(海洋事故關聯者의 지정과 통고) |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
| ① 調査官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당해 海洋事故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海洋事故關聯者로지정하여야 한다. |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調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事故關聯者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海洋事故關聯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9조의2(利害關係人의 審判申請) |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 ① 海洋事故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3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審判不要處分을 받은 海洋事故에 대하여 原因糾明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地方審判院에 그 처분의 當否에 대한審判을 申請할 수 있다. |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管轄地方審判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이 申請된 경우 당해 申請이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調査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開始하여審判을 請求하도록 하고, 당해 申請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이를 棄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②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장 地方審判院의 審判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
| 제40조(審判의 開始) 地方審判院은 調査官의 審判請求에 의하여 審判을 開始한다. <改正 75·12·31> |
제40조(심판의 시작) |
| 제41조(審判의 公開) 審判의 對審과 裁決은 公開된 審判廷에서 이를 行한다. |
제41조(심판의 공개) |
| 제41조의2(遠隔映像審判) |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
| ① 審判院長은 海洋事故關聯者가 交通의 불편 등으로 직접 審判廷에 출석하기 어려운경우에는 遠隔映像審判을 할 수 있다. |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遠隔映像審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2·5]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42조(審判長의 權限) | 제42조(심판장의 권한) |
| ① 審判長은 開廷中 審判을 指揮하고 審判廷의 秩序를 維持한다. |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
| ② 審判長은 審判을 妨害하는 者에 대하여 退廷을 命하거나 기타 審判廷의 秩序를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43조(審判期日의 指定 및 變更) |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 ① 審判長은 審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 ② 審判期日에는 海洋事故關聯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審判長은 1回이상출석한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는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7·11·28,99·2·5> |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審判期日은 調査官·審判辯論人 및 召喚하지 아니하는 海洋事故關聯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9·2·5> |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
| ④ 審判長은 職權 또는 海洋事故關聯者·調査官 및 審判辯論人의 申請에 의하여第1回의 審判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2·5> |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43조의2(集中審理) | 제43조의2(집중심리) |
| ① 審判院은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開廷하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
| ② 審判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審判期日부터 10日이내에 다음의審判期日을 지정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44조(召喚과 訊問) 地方審判院은 審判期日에 海洋事故關聯者·證人 기타 利害關係人을 召喚하고 訊問할수 있다. <改正 99·2·5> |
제44조(소환과 신문) |
| 제45조(必要的辯論) 審判의 裁決은 반드시 口述辯論을 거쳐야 한다. 다만, 海洋事故關聯者가 정당한事由없이 審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陳述을 듣지 아니하고 裁決을 할 수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75·12·31] |
제45조(필요적 변론) |
| 제46조(人定訊問) 審判長은 海洋事故關聯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訊問하고 海洋事故關聯者가海技士 및 導船士인 경우에는 免許의 종류 등을 訊問하여 海洋事故關聯者임이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
제46조(인정신문) |
| 제47조(調査官의 冒頭陳述) 調査官은 審判請求書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要旨를 陳述하여야 한다. |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
| 제48조(證據調査) | 제48조(증거조사) |
| ① 地方審判院은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의 申請에 의하거나職權으로 必要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99·2·5> |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② 地方審判院은 第1回 審判期日前에 있어서 다음의 方法에 의한 調査만을 할 수있다. |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
| 1. 船舶 其他의 場所를 檢査하는 일 |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
| 2.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의 提出을 命하는 일 | 2.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
| 3. 官公署에 대하여 報告 또는 資料提出을 要求하는 일 |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
| ③ 地方審判院은 拘束·押收·搜索 기타 身體·物件 또는 場所에 대한 强制處分을하지 못한다. |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48조의2(證據資料의 한글사용) 審判院에 증거로 제출하는 航海日誌 등의 文書는 한글(國·漢文混用을 포함한다)로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外國語로 작성된 文書를 제출하는경우에는 그 飜譯文을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
| 제49조(宣誓) 地方審判院은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를 함에 있어서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에게 證言·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시키는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의하여 宣誓시켜야 한다. |
제49조(선서) |
| 제49조의2(審判請求書의 변경 등) |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 ① 調査官은 審判請求書에 기재된 事件名을 변경하거나 海洋事故事實 또는海洋事故關聯者를 추가·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② 審判長은 審理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査官에게海洋事故關聯者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을 書面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 ③ 審判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事故事實 또는 海洋事故關聯者의추가·撤回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審判辯論人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書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49조의3(審判請求의 취하) 調査官은 審判請求된 事件에 대한 審判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第1審의 裁決이 있을 때까지 審判請求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第3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院의 決定으로 調査官이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9·2·5] |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
| 제50조(證據審判主義) 事實의 認定은 審判期日에 調査한 證據에 의하여 한다. |
제50조(증거심판주의) |
| 제51조(自由心證主義) 證據의 證明力은 審判官의 自由로운 判斷에 의한다. |
제51조(자유심증주의) |
| 제52조(審判請求棄却의 裁決) 地方審判院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裁決로써 審判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
| 1. 事件에 대하여 審判權이 없을 때 |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
| 2. 審判의 請求가 法令에 違反하여 提起되었을 때 |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
| 3.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할 수 없을 때 |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 제53조(裁決理由의 表示) 裁決에는 主文을 表示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
| 제54조(本案의 裁決) 本案의 裁決에는 海洋事故의 구체적 사실과 原因을 明白히 하고 또한 證據에 의하여그 事實을 認定한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그 뜻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제54조(본안의 재결) |
| 제55조(裁決의 告知) 裁決은 裁決原本에 의하여 審判廷에서 審判長이 이를 告知한다. |
제55조(재결의 고지) |
| 제56조(裁決書의 送達) 審判院長은 裁決書의 正本을 10日이내에 調査官과 海洋事故關聯者 또는審判辯論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99·2·5> |
제56조(재결서의 송달) |
| 제56조의2(송달의 方式) 海洋事故關聯者·審判辯論人 또는 代理人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87·11·28] |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
| 제57조(法令에의 委任) 이 法에 規定한 외에 審判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57조(법령에의 위임) |
제6장 中央審判院의 審判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
| 제58조(第2審의 請求) | 제58조(제2심의 청구) |
| ① 調査官·海洋事故關聯者는 地方審判院의 裁決(特別審判部의 裁決을 포함한다)에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中央審判院에 第2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2·5> |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審判辯論人은 海洋事故關聯者를 위하여 第1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海洋事故關聯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第2審請求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原審審判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59조(第2審의 請求期間) |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
| ① 第58條의 請求는 裁決書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② 第2審의 請求를 할 수 있는 者가 그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第1項의 期間內에 審判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事由가 끝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書面으로 原審審判院에 提出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
| ③ 第2項의 경우에는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60조(第2審請求의 效力) 第2審請求의 效力은 當該 事件과 當事者 全員에 미친다. <改正 75·12·31> |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
| 제61조(第2審請求의 取下) 第2審請求를 한 者는 裁決이 있을 때까지 그 請求를 取下할 수 있다.<改正 87·11·28>[全文改正 75·12·31] |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
| 제62조(法令違反으로 因한 請求의 棄却) 中央審判院은 第2審의 審判請求의 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裁決로써 그 請求를棄却한다. |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
| 제63조(事件의 還送)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法令에 違反하여 審判請求를 棄却한 때에는 裁決로써事件을 地方審判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87·11·28> |
제63조(사건의 환송) |
| 제64조(地方審判院의 請求棄却事由로 因한 請求의 棄却)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第5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審判의 請求를 棄却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
| 제65조(本案의 裁決) 中央審判院은 第62條 내지 第64條의 경우 이외에는 本案에 관하여 裁決을 하여야한다. |
제65조(본안의 재결) |
|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海洋事故關聯者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第2審을 請求한 事件과 海洋事故關聯者인海技士 또는 導船士를 위하여 第2審을 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第1審에서 裁決한懲戒보다 重한 懲戒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99·2·5] |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
| 제66조(準用規定) 中央審判院은 審判에 關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5章의 規定을準用한다. |
제66조(준용규정) |
제7장 異議申請 |
제7장 이의신청 |
| 제67조(決定에 대한 異議申請) |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① 地方審判院에서 決定을 받은 者는 中央審判院에 대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異議申請은 第2審 裁決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68조(異議申請의 節次) |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
| ① 異議申請은 申請書를 地方審判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地方審判院은 異議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原審決定을 更正할 수 있다. |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
| ③ 地方審判院은 異議申請이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申請書를受理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中央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 ④ 異議申請은 原審決定의 執行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審判院은 상당한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調査官의 意見을 들어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69조(異議申請과 關係書類 및 證據物) |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
| ①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 地方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原審調書 기타의 關係書類 및證據物을 中央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 ②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에 대하여 原審調書 기타의 關係書類 및 證據物의 送付를要求할 수 있다. |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70조(原審決定의 執行停止) |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
| ①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中央審判院은 調査官의意見을 들어 決定으로써 原審決定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中央審判院은 그 決定書의 正本을 地方審判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71조(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① 中央審判院은 調査官의 意見을 들어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② 異議申請이 그 節次에 違反하였을 때 또는 그 理由가 없을 때에는 異議申請의棄却決定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理由를 붙일 것을 要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72조(地方審判院에 대한 決定의 通知) 異議申請에 대한 中央審判院의 決定은 이를 異議申請人 및 地方審判院에 通知하여야한다. <改正 99·2·5> |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
| 제73조(委任規定)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73조(위임규정) |
제8장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 |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
| 제74조(管轄과 提訴期間 및 그 制限) |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 ①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大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
| ② 第1項의 訴는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提起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 ④ 地方審判院의 裁決에 對하여는 訴를 提起할 수 없다. |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75조(被告) 第74條第1項의 訴에 있어서는 中央審判院長을 被告로 한다. |
제75조(피고) |
| 제76조 削除 <99·2·5> |
좌동 |
| 제77조(재판) | 좌동 |
| ① 대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대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
|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장 裁決等의 執行 |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
| 제78조(裁決의 執行時期) 裁決은 그 確定후에 이를 執行한다. |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
| 제79조(裁決의 執行者) 中央審判院의 裁決은 中央首席調査官이, 地方審判院의 裁決은 當該 地方首席調査官이이를 執行한다. <改正 87·11·28> |
제79조(재결의 집행자) |
| 제80조(免許取消의 裁決의 境遇) 免許取消의 裁決이 확정된 때에는 調査官은 海技士免許證 또는 導船士免許狀을回收하여 이를 關係海洋水産官署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96·8·8,99·2·5> |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
| 제81조(業務停止裁決의 境遇) 業務停止裁決이 확정된 때에는 調査官이 免許證 또는 免許狀을 回收하여 보관하였다가業務停止期間滿了後 이를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
| 제81조의2(懲戒의 失效)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 또는 譴責의 懲戒를 받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그 懲戒裁決의 執行이 종료된 날로부터 5年이상 無事故運航을 한 때에는 그 懲戒는 失效된다. 이 경우 그 懲戒記錄의 抹消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87·11·28] |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
| 제82조(免許證의 無效宣言과 告示)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裁決을 받은 者가 調査官에게 그 海技士免許證 또는 導船士免許證을 提出하지 아니할 때에는 中央首席審査官은 그 免許證의 無效를 宣言하고 이를 官報에 告示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87·11·28, 96·8·8, 2008·2·29> |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
| 제83조(재결의 公告) 中央首席調査官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新聞에 公告할 수 있다. <改正 96·8·8, 99·2·5, 2007·12·21, 2008·2·29> [全文改正 87·11·28] |
제83조(재결의 공고) |
|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首席調査官이 措置內容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措置內容을 지체없이 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7·12·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 좌동 |
| ② 首席調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7·12·21> [全文改正 87·11·28] |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0장 補則 |
제10장 보칙 |
| 제85조(證人等의 手當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出席하는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 및 宿泊料와 鑑定料·通譯料 또는飜譯料를 支給할 수 있다. |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
| 제86조(非常任審判官의 手當支給) 審判에 陪席하는 非常任審判官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을支給할 수 있다. <改正 99·2·5> |
제86조(비상임심판관의 수당지급) |
| 제87조(行政審判등의 제한) 이 法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기타 法令에 의한 行政審判의 請求 또는 異議申請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
| 제88조(手數料) 各級 審判院으로부터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裁決書·決定書 등의 謄本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9·2·5] |
제88조(수수료) |
제11장 罰則 |
제11장 벌칙 |
| 제89조(罰則)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2·5] |
제89조(벌칙) |
| 제90조(過怠料) | 제90조(과태료)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裁決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2.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
| 3. 第37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官의處分에 不應하거나 處分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者. 다만,第37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 海洋事故의 원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者를 제외한다. |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
| 4. 第4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審判院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5. 第4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審判院의 제출명령을 받은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帳簿·書類 기타의물건을 제출한 者 |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
| 6.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宣誓에 違背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者 |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審判院으로부터 계속 2回의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海洋事故關聯者 |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
| 2. 審判院으로부터 계속 2回의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 |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
| 3.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長의 명령에 복종하지아니한 者[全文改正 87·11·28] |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 제91조(過怠料의 賦課·徵收 등) | 제91조 |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審判院長이 賦課·徵收한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院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審判院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21> | 삭제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5]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8>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2ㆍ29 법98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