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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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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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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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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下水道를 改良하고 整備하기 위하여 그 設置 및 管理의 基準등을 정함으로써都市 및 地域社會의 健全한 발전과 公衆衛生의 향상에 寄與하고 公共水域의 水質을保全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2·12·31,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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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2·12·31, 93·12·10,94·8·3, 97·3·7,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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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下水"라 함은 生活이나 事業에 起因하거나 附隨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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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下水道"라 함은 下水(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排除 또는처리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下水管渠, 下水終末處理施設, 기타의 工作物과 施設의總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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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公共下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관리하는 下水道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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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마을下水道"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水質汚染을 初期段階에서 豫防하기위하여 自然마을單位로 設置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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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排水區域"이라 함은 公共下水道에 의하여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 地域으로서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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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下水處理區域"이라 함은 下水를 下水終末處理施設에서 처리할 수 있는地域으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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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下水終末處理施設"이라 함은 下水를 最終的으로 處理하여 河川·바다 기타公有水面에 放流하기 위한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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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公共下水道管理廳"이라 함은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下水道를관리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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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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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下水道의 設置·관리 및 關聯技術開發등에 관한 基本政策을 수립하고,地方自治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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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共下水道의 設置·관리를 통하여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下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本條新設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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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家事業등에 대한 特例)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事項으로서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事業에 관계되는 것은 그 事業의 主務官廳이 公共下水道管理廳과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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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委任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4·8·3, 97·3·7,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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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國有地의 讓與등)
國家는 國有의 雜種財産으로서 公共下水道에 관한 事業에 필요한 土地를 당해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讓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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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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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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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는 사람의 健康을보호함에 필요한 公衆衛生 및 生活環境의 改善과 環境政策基本法에서정한 水質環境基準을 유지하기 위하여 管轄區域내의 下水의 流域別로 下水道의整備에 관한 綜合的인 基本計劃(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都市計劃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都市基本計劃이 承認된 都市에서는 이를 基本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94·8·3, 97·3·7,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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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下水道가 2이상의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의管理區域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道知事·市長 또는 郡守가 당해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한다. <改正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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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는 다음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9·2·8 法5868,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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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下水道의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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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下水道에 의하여 下水를 排除 또는 처리하는 區域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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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下水道의 基本的 施設의 配置·構造 및 能力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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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下水道整備事業의 實施順位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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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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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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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環境部長官이 下水道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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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가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4·8·3, 97·3·7,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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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環境部長官이 第4項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4·8·3,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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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할때에는 20年을 單位로 하여야 하며,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5年마다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타당성여부를 檢討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新設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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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8>[本條新設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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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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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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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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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와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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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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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3·31 법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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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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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公共下水道管理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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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는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特別市長 및廣域市長과 그 區廳長간의 관리범위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8·3, 97·3·7,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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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가 2이상의 市 또는 郡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가 이를 管理한다.<改正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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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公共下水道의 관리업무를 委託할수 있다. <新設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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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下水道를 管理하는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는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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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下水道의 관리업무를 委託받은 機關의 長과 그관리업무를 담당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新設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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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工事의 施行과 維持)
公共下水道의 設置·改築 또는 修繕에 관한 工事(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한다)와 維持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이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下水道管理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93·12·10, 94·8·3,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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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의 公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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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이 公共下水道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용開始年月日·排水區域(下水終末處理施設일 경우에는 그 下水處理區域)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公告하고, 관계圖面을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改正 82·12·31,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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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下水處理區域안의 下水管渠가汚水·빗물이 같이 흐르는 合流式管渠이고, 그 排除된 下水가 公共下水道로 流入되는경우에는 그 下水終末處理施設의 사용개시이전에 設置되어 가동중인汚水處理施設을 單獨淨化槽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4·8·3,99·2·8 法5864,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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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削除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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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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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의 施設이 道路·堤防 기타 公共施設 또는工作物(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效用을 겸할 때에는 兼用工作物을 管理하는者(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協議하여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 또는維持를 하거나 兼用工作物管理者로 하여금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를 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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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이 施行하는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 또는維持는 이를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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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附帶工事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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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工事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 이외의工事(이하 "他工事"라 한다)나 公共下水道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他工事를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와 함께 施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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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他工事는 이를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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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削除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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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非管理廳의 工事施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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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이 아닌 者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公共下水道에 관한工事 또는 維持를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維持는 許可없이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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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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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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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自治團體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거나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한 때 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이 아닌 者가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지정·認可·免許·協議·승인·同意 또는 解除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3·7, 97·12·13 法5454,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3·28, 2002·12·30>

① 地方自治團體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거나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한 때 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이 아닌 者가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지정·認可·免許·協議·승인·同意 또는 解除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3·7, 97·12·13 法5454,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3·28, 2002·12·30, 2005·8·4>

1. 都市計劃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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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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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協議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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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33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河川의 占用등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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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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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削除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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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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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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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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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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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지정 및同法 第17條第1項, 同法 第18條第1項,同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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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削除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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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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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葬事등에관한法律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無緣墳墓의 改葬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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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6條·第6條의2 및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設置의 認可 또는 許可나마을下水道事業計劃書에 대한 協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號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行政機關의 長은 協議 요청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3·7,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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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削除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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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設置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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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의 設置에 관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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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의 構造에 관한 技術的인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4·8·3,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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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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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放流水의 水質基準 및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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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河川·바다 기타의 公有水面에 放流하는 물(이하 "放流水"라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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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流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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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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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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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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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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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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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下水終末處理施設의 運營要員에 대한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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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下水終末處理施設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下水終末處理施設의 運營要員에 대하여 敎育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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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實施機關, 敎育對象者, 敎育內容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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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는 敎育對象者가 소속된 機關이 이를부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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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設置 및 管理에 관한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條例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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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公共下水道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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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臺帳을 작성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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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臺帳의 작성과 保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8·3,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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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公共下水道의 사용·保全 및 公用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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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占用許可)
公共下水道에 影響을 미치는 다른 施設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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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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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改正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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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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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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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削除 <93·12·10>[전문개정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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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資料의 提出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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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使用料 또는 占用料등을 算定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使用者 또는 占用者에 대하여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하여금 使用者 또는 占用者의 關係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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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행하는 公務員을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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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용의 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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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의 施行이나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있을 때에는 排水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의 區域을 指定하여 당해 公共下水道의사용을 一時 制限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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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사용을 制限하거나 금지하고자 할때에는 그 區域 및 期間을 미리 公告하거나 이를 關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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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他人의 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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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 또는 그 命令에 의하거나 委任을 받은 者는 公共下水道에 관한調査·測量·工事 또는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특별한 用途가 없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假道로 一時 사용할 수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竹林 기타의 障碍物(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除去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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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거나 障碍物등을 除去 또는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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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日出전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承認없이는 宅地 또는 담이나 울타리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改正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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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사용을 拒否또는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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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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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8·3,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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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排水設備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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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의 사용이 開始된 때에는 排水區域내의 土地所有者(그 土地위에 建築物이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公共施設物의 管理者는 그 排水區域의 下水를公共下水道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排水管·排水渠 기타의 排水施設(이하"排水設備"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水質 또는量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排除하기 위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는 者는 당해 下水의水質 또는 量, 排水設備使用開始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申告하여야 한다.申告된 下水의 水質과 量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4·8·3>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者가 그 設置工事를 완료한 때에는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共下水道管理廳의 竣工檢査를 받아야한다. <新設 99·2·8 法5868>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排水設備의 改築·修繕 및 維持는 그 設置者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改築·修繕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10>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나 工場 기타의 事業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水質 또는 量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排除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排水設備의 設置와 構造에 관하여는 建築法 기타의 法令의 規定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야 한다. <改正 1994·8·3, 1997·3·7>

좌동

제24조의2(公共下水道 流入除外)
제1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의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廢水를 排出하는 者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水를 公共下水道에流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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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排水設備 設置의 지원 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管轄區域안의 下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는 者에게所要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排水設備를 設置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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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他人의 土地 또는 排水設備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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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거나 이를 管理하는 者가 他人의 土地또는 排水設備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키기 곤란하거나이를 管理할 수 없을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排水設備를 設置하거나 他人이 設置한排水設備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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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排水設備를 사용하는 者는 그 利益을 받는 比率에따라 그 設置 또는 管理에 요하는 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土地所有者나利害關係人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損失에 대하여는상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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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除害施設의 設置등)
公共下水道管理廳은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水質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계속排除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下水로 인한 障害를除去함에 필요한 施設(이하 "除害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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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甚히 公共下水道施設의 機能을 妨害하거나 그 施設을 損壞시킬 우려가 있는水質의 下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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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放流水의 水質基準을 維持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下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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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排水設備등의 檢査)
公共下水道管理廳이나 그 命令 또는 委任을 받은 者는 排水設備나 除害施設을 檢査할수 있으며, 檢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排水區域안의 他人의 土地 또는建築物의 出入에 관하여 第2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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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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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費用負擔)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公共下水道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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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費用分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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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管理廳은 당해 公共下水道에 의하여 利益을받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그 利益의 범위안에서 公共下水道의 設置·改築·修繕·維持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擔시킬 수 있다. <改正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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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分擔에 관하여는 관계 地方自治團體가 協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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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는道知事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4·8·3,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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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裁定을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과 미리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3·7,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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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成立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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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市·郡에 대한 負擔命令)
道知事는 第7條第2項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가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을負擔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共下水道로 인하여 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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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費用負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나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에 요하는 費用은 당해 工事 또는 維持로 인하여받는 利益의 범위안에서 당해 公共下水道管理廳과 兼用工作物管理者가 協議하여 이를分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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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原因者負擔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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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排水設備를 設置함으로 인하여 公共下水道의 改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費用의一部를 당해 排水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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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他工事 또는 他行爲(公共下水道에 영향을 미치는 工事외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에 요하는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당해 他工事의 施行者 또는 他行爲者에게 負擔시키거나당해 工事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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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를 損壞시킬 行爲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의 修繕 또는 維持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그 行爲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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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公共下水道管理廳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1項 또는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單獨淨化槽를 設置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施設을 設置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또는 일부를 公共下水道의 설치에 필요한 費用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新設 94·8·3,99·2·8 法5864,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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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負擔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한다. <改正 93·12·10,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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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附帶工事의 費用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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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他工事에 요하는 費用은 第20條의 規定에의한 許可(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條件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他工事의 原因을발생하게 한 限度안에서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여야 할 者가 그 全部 또는一部를 負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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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3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他工事의 原因이 되는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가他工事 또는 他行爲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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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削除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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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國庫補助)
國家는 公共下水道의 設置·改築 또는 災害復舊에 관한 工事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補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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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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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工事의 中止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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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한다]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여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를 施行하는 者에대하여 그 工事의 中止·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4·8·3,97·3·7, 2005·3·31, 2005·3·31 법7460>

좌동

② 環境部長官은 第15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公共下水道를 設置하거나 유지·관리하는 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4·8·3,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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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監督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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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0條·第13條·第20條 및 第24條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의 取消, 工事의 중지·변경·施行등 필요한처분을 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4·8·3,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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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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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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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處分을 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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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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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共下水道의 保全이나 狀況의 變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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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共의 利益이 될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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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청문)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3條 및第20條의 許可를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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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强制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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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이나 條例로 인하여 그 義務로 된使用料·占用料 기타의 負擔金의 納付를 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公共下水道管理廳은 納付할 期限을 정하여 督促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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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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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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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指定期限까지 納付하여야 할 金額을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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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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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협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許可를 받아 公共下水道를설치하는 者는 公共下水道事業에 필요한 土地·建物 기타 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 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3·7,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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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6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認可 또는 許可와 이의 告示가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에서 정하는事業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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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本條新設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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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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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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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사용이나 障碍物의 除去또는 變更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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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대하여는 公共下水道管理廳과 損失을 받은 者가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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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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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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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9條의 規定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處分으로 인한損失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특별한 條件이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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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 損失이 第37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한 것인때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그 事業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에게 당해 損失의全部 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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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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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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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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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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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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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4·8·3,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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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없이 公共下水道施設을 操作하여 下水의 排除를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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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除害施設의 設置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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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의 중지·변경등의 命令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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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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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벌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하수도용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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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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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4·8·3, 99·2·8 法5868,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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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工事를施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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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6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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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共下水道에영향을 미치는 다른 施設 또는 工作物을 設置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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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지아니하고 下水를 排除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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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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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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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削除 <99·2·8 法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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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出入·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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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 設置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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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등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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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共下水道管理廳이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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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公共下水道管理廳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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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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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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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削除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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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의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3·7,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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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의 중지명령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등은 제36조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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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下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