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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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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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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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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개정 99·3·31>
1. 직접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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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