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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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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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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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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개정 99·3·31>
1. 직접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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