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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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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이하"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31>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3·31>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개정 99·3·31>
1. 직접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개정 99·3·31>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개정 99·3·3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