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
|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
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
2.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부칙 <제967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3호, 2023.2.2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 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3호, 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0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202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서 일정 기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보수교육 대상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호
⊙해양수산부령 제825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교육사"를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로, "기재"를 "기재하고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가"로,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38189" alt="img16953818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환경교육사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받는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서 일정 기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보수교육 대상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호
⊙해양수산부령 제825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교육사"를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로, "기재"를 "기재하고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가"로,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38189" alt="img16953818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환경교육사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받는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