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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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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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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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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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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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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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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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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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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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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28337" alt="img169228337" >
</img>
제1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28337" alt="img169228337" >
</img>
제1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