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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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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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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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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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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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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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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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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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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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