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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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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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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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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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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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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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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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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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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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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은 등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4.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신청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표시(안 제5조 및 별표)
우수건축자산의 표시는 동판, 아크릴판, 금속판 또는 목판으로 제작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를 내주도록 함.
나.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안 제7조)
1)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우수건축자산 소유자가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하는 경우의 서류 외에 조세감면 등에 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보고(안 제8조 및 제9조)
1)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치 등이 표시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에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개요,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변경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은 등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4.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신청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표시(안 제5조 및 별표)
우수건축자산의 표시는 동판, 아크릴판, 금속판 또는 목판으로 제작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를 내주도록 함.
나.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안 제7조)
1)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우수건축자산 소유자가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하는 경우의 서류 외에 조세감면 등에 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보고(안 제8조 및 제9조)
1)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치 등이 표시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에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개요,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변경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