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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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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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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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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ㆍ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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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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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5. 18.>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2.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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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68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9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68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9호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