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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4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8.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수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양성·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변호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국선보조인: 피해아동을 위한 절차행위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