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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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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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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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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ㆍ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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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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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2.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변호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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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087호, 2020. 3.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105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아동복지법」 제45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로,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로,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을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로, "피해아동의 상황"을 "피해아동등의 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으로, "대한"을 "대해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전담기관ㆍ아동복지시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제18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7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8호)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한다.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제7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종전의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087호, 2020. 3.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105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아동복지법」 제45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로,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로,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을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로, "피해아동의 상황"을 "피해아동등의 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으로, "대한"을 "대해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전담기관ㆍ아동복지시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제18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7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8호)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한다.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제7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종전의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