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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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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장출동)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 9. 28.>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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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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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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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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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8.>
⑦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9. 2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8, 202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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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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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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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송치)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법 제29조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가정보호사건”은“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개정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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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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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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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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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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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2호,2020.9.2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2호, 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내란ㆍ외환 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ㆍ교환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및 시정조치요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의 접수 절차 신설(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제도 폐지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은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접수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이 영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관련기록과 함께 접수하도록 함.
3) 접수하려는 기록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신설(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 및 영장 신청의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건의 열람 요청 및 열람 허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2)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경합하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에는 송치요구서에 따르도록 하고, 송치요구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을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중요사건 협력 절차 등 신설(안 제24조)
1)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2) 검사가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절차 등 신설(안 제99조)
1) 불송치기록을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2)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여 한 후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마.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안 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입건하도록 함에 따라,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하여, 수사의 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만을 조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
바. 시정사건 처리절차 신설(안 제232조부터 제236조까지)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피의자의 구제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함.
2)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시정사건의 접수, 송치요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3) 시정조치의 요구, 송치요구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사.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절차 신설(안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
1)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서로 통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수사의 중복 등 이첩요건에 해당하여 이첩하도록 함.
아. 피해자 등의 보호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6조)
1)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2)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하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92호(2021.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내란ㆍ외환 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ㆍ교환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및 시정조치요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의 접수 절차 신설(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제도 폐지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은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접수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이 영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관련기록과 함께 접수하도록 함.
3) 접수하려는 기록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신설(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 및 영장 신청의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건의 열람 요청 및 열람 허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2)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경합하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에는 송치요구서에 따르도록 하고, 송치요구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을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중요사건 협력 절차 등 신설(안 제24조)
1)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2) 검사가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절차 등 신설(안 제99조)
1) 불송치기록을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2)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여 한 후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마.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안 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입건하도록 함에 따라,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하여, 수사의 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만을 조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
바. 시정사건 처리절차 신설(안 제232조부터 제236조까지)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피의자의 구제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함.
2)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시정사건의 접수, 송치요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3) 시정조치의 요구, 송치요구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사.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절차 신설(안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
1)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서로 통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수사의 중복 등 이첩요건에 해당하여 이첩하도록 함.
아. 피해자 등의 보호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6조)
1)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2)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하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92호(2021.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