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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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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장출동)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 9. 28.>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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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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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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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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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8.>
⑦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9. 2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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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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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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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송치)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법 제29조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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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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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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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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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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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087호, 2020. 3.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주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석일시 변경신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8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같다) 또는"을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으로, "보고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087호, 2020. 3.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주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석일시 변경신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8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같다) 또는"을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으로, "보고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