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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출동)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구두로 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② 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송치)
① 법 제31조에 따른 송치서(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법 제29조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