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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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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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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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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ㆍ2ㆍ3>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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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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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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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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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29>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5ㆍ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2ㆍ30, 2016ㆍ5ㆍ29>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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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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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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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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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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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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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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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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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립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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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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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ㆍ5ㆍ2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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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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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변경등록)
①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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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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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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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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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0·5·31,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5ㆍ29>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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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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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폐관 신고)
①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7ㆍ11ㆍ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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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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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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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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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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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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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정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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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ㆍ5ㆍ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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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②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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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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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12ㆍ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30, 2016ㆍ5ㆍ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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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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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협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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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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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7 법855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5 법94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9 법976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31 법10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10 법10367>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12ㆍ30 법1213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법1396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29 법142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28 법1506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자료의 목록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립 미술관도 공립 박물관과 같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제12조의2제1항).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2조제1항).
법률 제15062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공립 박물관"을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을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자료의 목록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립 미술관도 공립 박물관과 같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제12조의2제1항).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2조제1항).
법률 제15062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공립 박물관"을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을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